보배드림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주행중 사고는 처음이고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사장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현재 제 차량은 전방블랙박스가 액정이 고장이 나서 후방만 찍혀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2019년 11월 18일 5시 47분~48분경
집에 아이와 와이프를 데려다 주고 사무실로 가는길에
안지랑네거리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 발생구간 : 대구 카톨릭대학교 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 앞산네거리 방향으로 죄회전차로 구간입니다. )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블박 영상을 보시다시피 저는 2차로 좌회전 차로에서 유도선 대로 정상적으로 차로로 진입 하였습니다.
1차로 에서 좌회전 하여 오던 택시가 1차로에서 3차로를 넘어오면서 저를 추돌한 사건입니다.
택시기사는 자신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였으며 좌회전 후 20미터도 안되는 안지랑 곱창골목 쪽으로 진입시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와서 추돌을 했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이 되냐며 좌회전 후 20미터도 안되는 곳에서 1차선에서 4차선 까지 급차선변경 하면서 그것도 깜빡이(방향지시등)도 안켠채 진입 시도하는 자체가 이상한거 아니냐고 말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을 안하여 보험회사 부르라길래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는 현장직원이 출동하지 않아 저희쪽 보험회사 현장직원이 출동하여 택시기사와 사고경위에 대해 그자리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현장출동직원과 사고경위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택시기사님이
저의 차량을 보지못하고 차선변경을 하였다고 잘못을 인정 했습니다.
저는 인정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는 현장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희 보험회사 보상담당자가 전화와서 하시는 말씀이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이런 경우 5:5 쌍방과실로 가야 하는거 아니냐며 쌍방과실로 주장을 하였고.
대물 과 대인 접수를 해주지않아 저는 어쩔수 없이 사고발생 다음날 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서로 조사를 받고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경찰서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나와있고 택시는 가해자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이제와서 피해자 가해자가 정해지니 6:4 라고 주장합니다.
미치겠습니다. 저는 2차로 좌회전차선에서 유도선대로 정상진입을 하여 정상주행중 옆에서 추돌하는 차량에 대한
방어는 정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위에 기재하여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랙박스 전방카메라가 고장이 난 상태라.
후방카메라만 작동이 되어 찍혀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 택시 쪽에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저와 저희 보험회사 쪽 주장은 100 : 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쪽 보험회사 직원분들도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경우는 방어운전자체가 불가능 할 뿐더러 택시공제에서 6:4 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택시가 조금이나마 보였더라면 분명히 어떻게해서든 접촉이 되지 않도록 피했을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시야에서 옆에서 떄려박는 택시를 방어 할수도 없었습니다.
사고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사장님들께서 이것을 보시고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소송까지 간다하면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제가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나 2019-11-18일 오후 5시 47분경 안지랑네거리 제보자 해주실분 계신다면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