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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 긁혔는데..그냥 보내줬습니다.

image.png
못잡았거등요
똥차가 아닌이상 지가 더 피해가 클겁니다. 쌤통
댓글
  • Spikelee™ 2019/11/25 09: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ePuHq)

  • 프레임속의이미지 2019/11/25 09:46

    뒤에서 슬쩍 박은 차 걍 보내준게 세번이 넘었네유....

    (KePuHq)

  • Spikelee™ 2019/11/25 09:46

    바람직한 마인드이십니다. 이렇게 살면 인생이 힘들지가 않지요

    (KePuHq)

  • 중도人 2019/11/25 09:46

    상태안좋은차면 원래있던 기스인지 생겨난건지 구분안되지 않아요?

    (KePuHq)

  • 지니™ 2019/11/25 09:48

    마지막 단어에서 깊은 빡침이 느껴집니다

    (KePuHq)

  • NH농협 2019/11/25 09:48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속시
    아파트 주차장이면..
    같은 높이에 최근 상처가 있는 차량 찾아보세요.
    페인트가 뭇어 있을수도 있구요
    내차에 상대방 차가 묻거나, 상대방에 내차 페인트가 묻거나..

    (KePuHq)

  • lotto_좆문가 2019/11/25 09:50

    유료주차나 바리게이트 쳐진곳은 못잡아도 주차 관리인이 보상해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관리인 증명을 하거나 잡아야합니다. 못찾으면 관리인이 물어줘야해요.

    (KePuHq)

  • lotto_좆문가 2019/11/25 09:52

    주차장 내에서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했다면?
    보통 CCTV 블박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
    1)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 주차관리업체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2) 그게아파트던 어디던 마찬가지!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3)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4) 그리고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5) 식당이나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게 써있어도~
    6) 그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다네요.
    7) 만약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8) 업주는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9)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①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②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③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수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KePuHq)

(KePuH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