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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당 신고 가능한가요?

토요일 집앞에 밥먹으러 나가는데 아이를 웨건에 태우고 갔습니다
인도가 끝나는 위치에 사진과 같은 불법주차 차량과 그앞 식당 광고판때문에 길이 막혔는데
불법 주차는 신고 가능하겠지만 저 광고판내건 업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못지나가고 이리저리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본 업주 그냥 묵묵히 자기 할일 하던데 애기 있고 춥고 해서 사진만 찍고 돌아서 갔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20170227_114438~2.jpg

댓글
  • 특수스섹대 2017/02/27 11:49

    도보에서 웨건 끄는 것도 별로 자랑할만한 일은 아님..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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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빠지고있네 2017/02/27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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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빛향기 2017/02/27 11:50

    어떤점에서요? 전혀 몰랐는데 민폐라면 뭐 안쓰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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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hyeok 2017/02/27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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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루마스터 2017/02/27 11:53

    인도에서 웨건 끌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렇다고 도로로 나가는 것도 불법이고.
    결국 합법인데. 물론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욕할 일은 아닌데요?
    어린 아이 세발자전거 태우고 인도 가는 경우 많지만
    어른으로써 그 정도는 비켜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건 불법으로 간판을 인도로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 단속 대상입니다. ㅡ.ㅡ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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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돌™ 2017/02/27 11:58

    그럼차도로 다녀야하나요?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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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리를틀어랏 2017/02/27 12:00

    저차가 글쓴분 차가 아닌듯한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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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방랑운객 2017/02/27 12:00

    뭔소린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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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깐도리 2017/02/27 12:03

    괜찮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유모차와 비슷하게 분류가 될테고, 차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해서 끌고 다니면 문제는 없죠~
    자전거도 탑승해서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되지만, 내려서 끌고 가는순간 부터는 제외되거든요..
    다만, 불법은 아니지만 인도의 보행자에게 최대한 불편을 안끼치도록 해야하고, 만일의 경우 사고 발생시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만 주의하면 될듯 합니다..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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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2017/02/27 12:12

    ?? 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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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fs12 2017/02/27 11:49

    신거가능합니다 딱 차 보니 개념없는 김여사 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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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빛향기 2017/02/27 11:51

    차야 주위 불법주차가 판을 칩니다 주태가다보니
    곧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 된다고 하니 기다려 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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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ORE 2017/02/27 11:50

    간판 신고 가능할겁니다. 불법 입간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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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ㅆ■ 2017/02/27 11:50

    배너는 신고해도 무의미 합니다. 진짜 나쁜맘 먹고.. 저거에 걸려넘어지고 타박상으로 치료비 청구하는게 쵝오일듯..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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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겸손 2017/02/27 11:51

    신고 가능합니다.
    단속 나가서 치우라고 합니다.
    그럼 치웠다가, 다시 설치합니다.
    계속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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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선생 2017/02/27 11:52

    생활불편신고 어플이나 국민신문고로 둘 다 신고 가능합니다.
    불법광고 및 주정차 위반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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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7/02/27 11:52

    저런 배너 신고하는 족족 철거하러 오던데요.
    구청에서 위탁받은 철거전문 업체가 트럭 타고 계속 괜내 돕니다..
    철거한 현수막, 배너 짐칸에 한가득 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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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JLv99 2017/02/27 11:54

    베너는 불법 광고물 입니다. 어플 같은거로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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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810]깐도리 2017/02/27 11:55

    불법광고물, 공유지 불법점유물... 어떤걸로 해당됩니다~..
    좋은게좋은거라고 신고 안해서 그렇지 민원 넣으면 째깍 처리각이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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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爲也非不能也 2017/02/27 11:57

    신고 얼렁하세요 . 하면 됩니다 . 사정 봐줄거없이 얼릉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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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전문가 2017/02/27 12:03

    되게 빡빡 하게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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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지냥이 2017/02/27 12:06

    국민신문고로 경찰청으로 신고허세요... 생활불편은 이놈들이 10분간격 사진없다고 안해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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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K핵잠수함 2017/02/27 12:08

    신고해보니....
    해당 식당에 연락해서
    철거하도록 연락하겠습니다 끝...
    이더군요....
    공무원도 귀찮아하는거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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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다라 2017/02/27 12:11

    그럼 그공무원을 신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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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7/02/27 12:12

    저런건 문제죠, 건물의 일부를 인도로 사용하는것... 제대로 사용료를 내던가 도로를 줄여야 하는데 결국 다수의 이익을 위해 건물주가 손해보도록 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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