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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 근황(feat. 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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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창작에서

실재하지 않는 성기에 모자이크는

형법175조 위법이라고

변호사가 경찰과 각종 업계에 교섭중

 

 

 

댓글
  • STOVL 2019/11/19 00:08

    성기 못그리는데 모자이크로 문대는 사람들 큰일낫군

  • 채유리 2019/11/19 00:08

    승리해라

  • 연중무휴 2019/11/19 00:08

    일본 형법 175조가 뭐길래...

  • Laec 2019/11/19 00:11

    ㅇ동처럼 직접찍는 영상물이 아닌이상
    창작은 다 그려진 가짜니까 실재하지 않는단거겠지

  • 수성구 김도현 2019/11/19 00:14

    일본 형법 175조
    1항: 외설 문서, 도화, 전자적 기록에 관한 기록 매체 기타 물건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히 진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하다.
    전기통신의 송신에 의해 외설적인 전자적 기록 기타 기록을 반포한 자도 동일하게 한다.
    2항: 유상으로 반포할 목적으로, 전항의 물건을 소지하거나 또는 동항의 전자적 기록을 보관한 자도 동항과 동일하게 한다.

  • 채유리 2019/11/19 00:08

    승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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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무휴 2019/11/19 00:08

    일본 형법 175조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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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성구 김도현 2019/11/19 00:14

    일본 형법 175조
    1항: 외설 문서, 도화, 전자적 기록에 관한 기록 매체 기타 물건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히 진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5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하다.
    전기통신의 송신에 의해 외설적인 전자적 기록 기타 기록을 반포한 자도 동일하게 한다.
    2항: 유상으로 반포할 목적으로, 전항의 물건을 소지하거나 또는 동항의 전자적 기록을 보관한 자도 동항과 동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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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은경찰입니까? 2019/11/19 0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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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VL 2019/11/19 00:08

    성기 못그리는데 모자이크로 문대는 사람들 큰일낫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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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무주의 2019/11/19 00:08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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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차맛 2019/11/19 00:09

    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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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켸팥켸 2019/11/19 00:09

    ......? 만화 같은건 실재하지 않는 거니까 모자이크 안 해도 되게 해달라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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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툴리우스 장군 2019/11/19 00:09

    실재하지 않는 성기는 뭐지, 촉수나 후타나리 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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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ec 2019/11/19 00:11

    ㅇ동처럼 직접찍는 영상물이 아닌이상
    창작은 다 그려진 가짜니까 실재하지 않는단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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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애니프사 2019/11/19 00:11

    비실재 청소년같은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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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llrooll 2019/11/19 00:17

    힘내라 이녀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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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스키 2019/11/19 00:17

    음,, 그러면 진짜같은 3D 그래픽 ㅇ동은 노모로 만들어 팔아도 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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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凸 2019/11/19 00:17

    지금 모자이크는 위법이니까 제대로 그리라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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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tainnemo 2019/11/19 00:17

    그렇지 않아도 검열이 강화되면서 단행본조차 모자이크처리 하더만, 제발 승리해서 검은 김도 없는 노모자이크로 되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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