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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오피스텔 145명 도와주세요.. 범법자가 된다고 합니다 ㅜㅜ

며칠전부터 계속 slr과 보배에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ㅜㅜ
제발도와주세요..
꽤 여러명의 회원분께서 전화가 왔었지만
뚜렷한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해운대 타워마브러스 오피스텔(176m)
저희 신혼집으로써 입주 후 해운대 고층 빌딩풍이 너무나세서
집이 매일이 토네이도같은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발코니에 개인 사비를 들여서 샷시를 하였고,
145세대가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구두상 계산해주신것이 약 400~1400만원씩,
매년 평생부과라고 합니다.
샷시를 철거하면 다시 태풍같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하고..
겨울엔 샷시 하나로는 13도이상 온도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ㅜㅜ
부산시청에서 허가가 정식으로 났으니까 입주가 된것같은데..
허가에는 이러한 대책이나 기준이 정말 없는건가요?ㅜㅜ
구청장님도뵙고,,담당자님도 뵙고했지만,
위법이라 어쩔수 없다고만 하십니다 ㅜㅜ
우리 145명이 왜 입주하고나서 개인사비를 들여서
2~4천만원을 들여 샷시를 했는지 ㅜㅜ 한번만 들어봐주시기바랍니다..
영상편집이 미숙해도 ,,5분만 봐주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010 8500 9470 연락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모든 금전,대가 다 지불 합니다.
https://youtu.be/MLgTUdDV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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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clccl 2019/11/18 02:31

    발코니를 쓰는데 문제있으면 허가권자와 시공자를 조져야되고
    사용함에 문제없으면 원상복귀 의무가있습니다

    (cfWyP4)

  • 잠깐만할건데 2019/11/18 02:34

    집 좋네요
    허가내준곳을 고소하던지 해야겠죠 뭐

    (cfWyP4)

  • openinfo 2019/11/18 02:36

    무단증축 관련해서 재판까지 가서 허용한 판례 찾아보시면
    허용 해준 케이스도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정도로는 택도 없고
    정말 사연이 기구하고 눈물없이는 못들어줄정도의 것들...

    (cfWyP4)

  • cool_ 2019/11/18 02:38

    오피스텔은 방법이 없어요 아파트만 가능 한거라서

    (cfWyP4)

(cfWy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