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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타이어뱅크에서 수리를 받고 직원이 차를빼다가 범퍼하부를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실텐데 질문하나만 드릴게요 ㅠ 제가 타이어 펑크가나서 타이어가게를 갔습니다 가서 펑크수리가 마무리되서 차를내리고 직원이 차를 빼주는상황에서 제차 앞범퍼에 밑부분에 기스가났습니다 (제차가 벤츠 w213 220d쿠페인데 에어서스가 들어가있어서 차를 올렸다내리면 서스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리프트 앞에 밀림방지에 긁힌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앞에서 긁히는소리도 들었고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보험처리를 해달라 요구했고 보험회사 직원이와서 사고 설명하고 저는 접수번호를받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와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기에 왜안되냐하니 보험처리가 그 타이어집사장 자차보험으로 들어와서 안된다는겁니다 사장님 차랑 저랑 사고가난게 당연히 안되는게맞았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가게는 책임배상보험이런것도 가입이 안되있는 상황이였고 저랑 사장님이랑 개인합의를 봐야하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사고당시엔 범퍼 밑부분 긁은걸 인정하셨으면서 오늘전화하니 범퍼 왼쪽부분만 긁혔다는겁니다 범퍼 왼쪽부분에 공구가있어서 왼쪽부분만 긁혔답니다. 저는 인정을못하고있는상황이고 왼쪽만 긁었다고 한들 덴트업체에가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의미가없답니다 지금 타이어뱅크 사장님은 10만원을 받던지 법대로하던지 알아서하라는 입장입니다 10만원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거기서 타이어도 2번이나 바꾼곳이고 바꿀땐 웃으면서 그러더니 막상사고가나니 저렇게 대처하는건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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