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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도다시한번님! 말씀하신 내용 수용합니다.

대신 공증소에서 효력도 없는 각서 쓰지 말고
변호사 통해서 법률적 효력 갖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시죠!
(단순한 내기각서는 공증 여부를 떠나서 법률적 효력 갖기 어려운 것 아시지요?)
변호사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변호사사무소는 미워도님이 선택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서로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은 당연히
미워도다시한번님의 2018년도 월 평균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동의하신다면 믿을만한 제3자에게 계약금 5백씩 바로 입금 하십시다. 다들 기다려요.
믿을만한 제3자분 추천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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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h6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