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2심 :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ㅅㅅ를 하지만 정확하게 나이에 대한 정보가 없고 성숙한 신체로 표현되니까 아청아님
대법원 : 그림이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복장과 배경상황설정을 보니까 19세 미만인거같아 아청임
요약
1,2심 :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ㅅㅅ를 하지만 정확하게 나이에 대한 정보가 없고 성숙한 신체로 표현되니까 아청아님
대법원 : 그림이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 해도, 복장과 배경상황설정을 보니까 19세 미만인거같아 아청임
그럼 대법원 애들 별장에 불러서 ㅅㅅ하면 아청아님?
우리 지엄하신 대법관님들은 평소에 버닝썬같은곳에서 그렇게 입혀놓고 노시나보지
입으면 아청 벗으면 성인임?
그럼 할때는 다 벗는데 왜 아청이야
+5월에도 있던 판결이 변함 없다는걸 증명
만화???
그럼 대법원 애들 별장에 불러서 ㅅㅅ하면 아청아님?
교복이 아니라서?
우리 지엄하신 대법관님들은 평소에 버닝썬같은곳에서 그렇게 입혀놓고 노시나보지
입으면 아청 벗으면 성인임?
그럼 할때는 다 벗는데 왜 아청이야
+5월에도 있던 판결이 변함 없다는걸 증명
그러니까 배우는 성인 같아도
배경이 학교고 교복 입고 있으니까
둘이 학생이라 볼 수 있다
이건가
1,2심이 사실 상식에 맞지
대법원 판단대로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 판단이라
1심이랑 2심보단 대법 판단이 꽤 설득력 있어보임.
성숙해 보인다고 학생이 아님 학생때 삭은 나는 학창시절이 없던건가....
흑흑
이게 몬소리지
재판받을때 교복입고가면 청소년보호법 해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