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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리콜 정비 입고 후 정비기사 교통사고 관련 입니다.

억울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사림점에서 보상처리를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아 한번 물어봅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의 리콜통지를 받고 예약을하고 10/17 입고하였습니다.

10/18 (금) 12시경 리콜수리가 완료되었다 하여 오후2시쯤 오라고 하여 오후3시에 간다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당일 오후 144분경 전화가와서는 빗길에 미끌려서 단독사고가 나서 차가 많이 사고가 나서 현대서비스 신촌점으로 입고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후 아무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고낸 블루핸즈점의 사장은 사진한장 주지않고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했지만 월요일 차상태를 확인하러 가니 차앞이 엄청 부서저 있었습니다.

제가 리콜 보증수리를 해준다고 보낸 차를 자기들이 정비 이후 확인 과정인 빗길과속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냈는데

고쳐줄테니 그대로 타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고가 한번도 난적이 없는 차였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하지도 않은 사고에 아무 고장도 없는 차를 리콜통지를 받고 예약을 하고 입고된 차를 저렇게 큰파손을 내어놓고 보험수리해 줄테니 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쳐주고 천만원까지 보상한다는데 그게 합당한가요?

저는 저차를 고쳐서 탈 자신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인가요?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는 리콜로 갔음에도 현대자동차 블루핸즈는 개인사업장이라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가 서비스센터의 지점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지 개인가맹점의 개념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의견좀 물어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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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ErP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