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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수처의 뻔한 모순

가.부패한 8천명의 고위공직자를 처벌하기위해서

나.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박탈해버린다

 

(가).와 ( 나).가 모순되죠? 


 

공수처가 검찰을 대신해서 저들 부패한 8천명을 처벌할거라고요?

 

검사들은요 정치권력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고시에 의해 임명되요

정치권력이 검사들을  해임하거나 징계하지도 못해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부담없이 저들 부패한 고위공직자 8천명의 비리를 색출하고 수사하고 기소할수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가지 분명한 혐의가 주렁주렁 걸려있는 장관부인 하나 기소하는데 정치권력으로부터 엄청난 저항과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들 정치권력에 임명되는 공수처조직이 저들 부패한 정치권력을 손볼수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더민주당이 진정으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처벌하고 싶었다면  검찰의 칼을 뺏어다가 공수처에 주지않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없죠

검찰의 칼과 공수처라는 조직의 칼을 병존시켜 서로 경쟁하여 부패를 척결하도록할것입니다

도둑잡는데 사냥개가 둘이면 더 좋은거죠


그러나 더민주는 검찰이라는 독립적이고 노련한 칼잡이의 칼을 빼앗아 독립성이 전혀없는 정권에의해 조직되는 공수처라는 허수아비조직에 주고 있어요

이건 저들 부패한 정치권력이 더이상 검찰 포토라인에서거나  감방을 가는일에 싫증이 났다는겁니다

공직에 관여하며 취득한 정보로 마음껏 부정축재를 하고 싶지만 검찰의 소환은 피하고 싶다는겁니다

 


공수처법안은 모든 국민은 검찰의 사정의 칼날 아래 놓고 저들 고위공직자 8천명만은 국민으로부터 분리하여 검찰의 사정의 칼날이 면제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는 목적으로 만든 법안입니다

왜 5천만은 형법의 적용 아래 검찰의 수사,기소대상인데 저들만 검찰은 손을 떼라며 법밖에서 특권을 누리는 거죠

검찰이 가장 엄중히 사정해야할 대상은 일반국민이 아니라 저들 8천명의 고위공직자들인데 저들에게는 검찰의 사정을 배제하고 저들에의해 임명되는 허수아비로 사정을 대신하겠다니 세상 어디에 그런 뻔뻔스런 정치세력이 있나요?

 


 

한나라 당헌에는 뇌물수수로 유죄를 받은자는 당에서 축출하고 공천에서 배제합니다

그러나 더민주당은 그런거 없습니다 뇌물수수로 유죄를 받아도 오히려 박수를받거나 대수롭지 않은일로 넘어가고

그런 부패한 자들을 오히려 선호합니다 당 요직에 중용하거나 대선후보로 나오죠 이재명 안희정같은 경우

더민주의 풍토가 부패를 조장하고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수처같은 법안을 발의하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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