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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정 공휴일을 연차에서 뺄수도 있나요?

회사가 10인미만 소기업인데 법인기업도 아직 아니구요.
조만간 법인으로 할거라고 하는데 아무튼 작은 설계 사무실입니다.
직원수 9명이네요.
어쩌다 보니 여기 회사로 이직한지 1년이 지났네요.
첫 출근해서 1년동안은 근로계약서 따위도 쓰질 않고 다녔고 올해부터 제대로된 근로규칙을 만들거라고 사장님께서 노무사 찾아다니며 이것저것 상담한뒤에 근로계약서를 만드셨는데 연차는 입사하면 기본 15개 발생하고 2년에 한개씩 연차가 추가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법정 공휴일과 대체휴무를 모두 연차로 차감시키겠다고 하시네요.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없다고 나머지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연차로 차감해도 된다는데 저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그 말은 틀린건 아닌거 같습니다.
근데 솔찍히 저도 이전에 작고 큰 회사를 여러군데 다녀봤지만 공휴일을 연차로 까는 회사는 처음이구요. 연차라는게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쓰게끔 해놓은 제도라고 알고있는데 결국 법정 공휴일에 연차를 강압적으로 다 쓰게 해버리면 정작 필요한날에 연차를 못쓰는 결과가 생기는것 아닌가요.
그렇게 따진다면 공휴일날 회사에서는 쉬자고 그래도 저는 연차 까이기 싫다고 저 혼자 출근하겠다 그래도 회사입장에선 할말이 없는것 아닌가요?
연차 15개에 어린이날 한글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3.1벌 광복절등 공휴일에 설날 추석연휴만 합쳐도 15일인데 거기에다 여름휴가에 대체휴일까지 해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결국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회사가출근하는날 꼬박꼬박 출근한다 하더라도 월급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인지요..
저는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은 전부 공휴일날 유급으로 쉬길래 당연한건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만약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게 된다면 공휴일날 출근하는것은 특근이 아닌게 되는게 맞는거죠? 평일 근무수당만 지급하는것인가요?

댓글
  • 맑은향기 가득 2017/02/25 07:26

    사는게 다 그렇게 빡빡해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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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겸손 2017/02/25 07:33

    퇴사가 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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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kfmvp 2017/02/25 07:40

    이게 뭔 개소리죠..답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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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7/02/25 07:40

    이러니 죽기살기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요.
    직장생활 30년에 첨 듣는 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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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키오키오키나와 2017/02/25 07:42

    저도 여태껏 회사를 많이 옮겨봤지만 공휴일 연차 적용은 처음이라 좀 황당하긴 한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법적으로 가능하긴 하다네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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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echner 2017/02/25 07:46

    가능하다고 저런 짓을 한다는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에 사람이 넘쳐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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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흙손 2017/02/25 07:44

    이전 직장이 그랬네요.. 겁네 쓰레기회사 1달만 더다니다 그만두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루도 더 있기 싫어서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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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lheba 2017/02/25 07:44

    아마 소규모 회사는 본문처럼 하는 곳 만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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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구리왕누이 2017/02/25 07:46

    대체휴무는 권장이라 연차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것 같은데 법정 공휴일을 연차에서 뺄 수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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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르가 2017/02/25 07:48

    년월차 수당 안줄라는 꽁수죠. .저거 말도 않되는 소립니다.사뿐히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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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이니즈봉봉클럽 2017/02/25 07:53

    이거 가능해요..
    법정공휴일에 회사가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쉬게하여야한다는 법이없어요. (그게 있으면 직원데리고 휴일에 여는 가게 다 불법..) 근로자가 쉴수있는날은 일요일말고 원래 설 추석 메이데이, 였던가..
    다만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강제로' 쓰게하는건 불법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일하게하는건 가능한데 강제로 연차소모를 종용하는건 불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기 때려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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