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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탑니다 님 도움으로 오늘 하루 일 잘하고 왔습니다.

sm3 탑니다님 감사합니다..


진짜 요즘 인생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만 마주치면 내 실패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고개만 숙이고 다녔습니다..


회사가 망했고. 퇴사후 구직급여 신청해서 그걸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무거운걸 요령없이 들다가 삐끗한 허리도 허리지만 


오토바이에 부딪혀 돌아간 손목이 낫질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계속 된 안좋은 일에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생겨


나가는 것 조차 싫고 다 싫었습니다. 이달 초에는 신청했던 구직급여가 들어왔고.


들어온 걸로 밀린 월세 4달치 내고 나니 쫒겨날일은 없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집에 식료품샀고, 휴대전화나 티비 인터넷은 다음달 구직급여 받는 걸로 내야지 하고 뒤로 미루었습니다.


근데 집에만 세 식구가 있으니 식료품도 금방 떨어지더라구요. 쌀10kg 짜리도 금방 떨어지고 요즘 물가가 왜이리 비싼지..


쌀도 없다고 집에 국수 있으니 그거 삶아드신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아픈거 생각말고 일 하자 해서 간신히 한 자리 구했습니다..


하루 알바를 구해서 오늘 다녀왔습니다. 가기 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교통카드를 대어 보니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고 나와서..


버스에서 내릴수 밖에 없었고.. 혹시 부천에서 판교로 가는 회사 버스나 대학버스들 있는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셔틀은 몰래 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이야기들을 일전에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sm3탑니다 님께 했습니다. sm3탑니다 님께서.. 차비를.. 도와주셨고


무사히 일을 하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2만원이 얼마나 큰줄 모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티머니 카드 구입 ( 2500원/1만원 충전) 12500원 사용하였고.


저녁을 주지 않아서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1개/웰치스 1개 총 2천원 사용/


그리고 남은 걸로 시장 쌀가게에서 햅쌀 1kg우선 샀습니다. 


일당은 주말이라고 월요일날 넣어주겠다 하더라구요.. 현금으로 주는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일하니 좋았습니다. 땀도 흘리고 그러면서 뭔가 스트레스가 날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sm3탑니다님..

댓글
  • 달려라핸젤 2019/10/27 00:37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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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퍼맨아빠 2019/10/27 00:37

    좋은분이죠^^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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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호지세1 2019/10/27 00:38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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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려라개까비 2019/10/27 00:39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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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룻밤의꿈 2019/10/27 00:39

    기초 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되십니까?
    그리고 긴급생계지원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가능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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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사임한도미닉 2019/10/27 00:43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사 찾아간다면 가망이 있을법한데... 녹록치가 않을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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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룻밤의꿈 2019/10/27 00:44

    @천안사임한도미닉 폐업,실직도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지원.단 재산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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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사임한도미닉 2019/10/27 00:46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 및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 한 경우
    단전된 경우(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문제는 사대보험의 유무일탠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선 맞추는게 우선인듯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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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ulchi 2019/10/28 00:40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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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재아빠짱 2019/10/28 00:41

    이런..ㅠㅠ
    힘내세요...
    토닥토닥...
    슴삼이횽...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다 감사하네요
    다 잘될꺼에요~~~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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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사임한도미닉 2019/10/28 00:41

    곁에 있더라면 안아드리고 싶네요. 지금의 상황을 먼훗날 상기하신다면 웃음이 나오실꺼에요. 지금 이 시련이 먼 미래에는 경험으로 우러나오는 갚진 지혜로 바뀌어 있을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힘들면 언제든 오셔서 속풀이 하고 가세요. 비판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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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티퍼퍼스 2019/10/28 00:43

    지금은 고생이시네요
    현재와 같다면 매일 나아질겁니다
    응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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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티퍼퍼스 2019/10/28 00:45

    비추 다는 분들
    생각이 있으면 여기선 그러면 안되잖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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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대뽀행인 2019/10/28 00:48

    홧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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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의사랑에취하다 2019/10/28 00:50

    후.... 저랑 할얘기가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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