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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간활용 역대급 빌런집단

계단식 한층 2개 있는 아파트 ...
오래된 아파트 아니고 좋습니다.
현관문앞
첫 시작은 빌런이었지만
보더니 좋아보였는지 대부분 이렇게 불법 확장해버렸더군요
그사람은 빌런이 아니고 선구자가 되버렸더라구요
진짜 놀랏습니다.
저렇게 해놓은거 보고.... 대문이 다 달라요 돈많은 집은 현관문도 비싼걸로 공사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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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BMW사이공D 2019/10/21 16:07

    신고하면 벌금내고 원상복귀 불법구조물 소방법 위반 !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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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르륵카메라 2019/10/21 16:08

    신고하면 전부 원상복구 해야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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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지앤단 2019/10/21 16:08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원상복구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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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르티나 2019/10/21 16:08

    신고될탠데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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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스C 2019/10/21 16:08

    복도 침범해서 전실 확장하는 집들 꽤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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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피르〃 2019/10/21 16:09

    저런게 흔히 말하는 전실인가요? ㄷㄷㄷㄷ
    불법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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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프링클러 2019/10/21 16:09

    2000년도 중반까지 준공했던 아파트들의 기본구조였죠. 현관앞에 전실있는구조. 거의 대부분 불법확장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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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der 2019/10/21 16:11

    저걸 신고받고 허가해준 시절이 있었음...
    그래서 같은 단지안에서 불법과 합법이 혼재.
    아파트 집보러 갔더니 부동산 업자가
    이집은 합법으로 신고된거라 더 비싸다
    저집이랑 비교하지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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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de.J 2019/10/21 16:11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대상자 입주해 계시면, 전부 철거하셔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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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natus 2019/10/21 16:17

    ???? 저거 불법인가요? 울 아파트단지내 한 80프로 저렇게 확장했는데....합법이라고 하면서...
    혹시 방배동 사시나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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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루만루 2019/10/21 16:21

    애초에 저렇게 확장이 가능하다면,
    왜 처음 분양때부터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지가 궁금하네요.
    건설사는 0.1제곱미터라도 더 뽑으려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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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oiNeco 2019/10/21 16:26

    전용면적 빼려고 저렇게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전용이 늘어나서 국민주택규모 넘으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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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Κοοki™ 2019/10/21 16:21

    대피로의 문제가 없다면 소방법으로는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조문체계도버튼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검사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택법으로 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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