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 앞좌석 승객 머리에 체액뿌린 남성, 항소심 무죄 '반전'
https://news.v.daum.net/v/20191015150747105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앞자리에 앉아 있던 B(31) 씨의 뒷머리를 향해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조서, 경찰 사건처리표, 유전자 감정서 등을 토대로 볼 때 A 씨가 고의로 B 씨에게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에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체액을 고의로 피해자 머리에 묻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 판사님하? -_-
https://cohabe.com/sisa/1195609
남성의 일관된 부인, 항소심 무죄?? ㄷㄷㄷ
- 남성의 일관된 부인, 항소심 무죄?? ㄷㄷㄷ [14]
- [AZE]공돌삼촌 | 2019/10/15 17:11 | 5162
- 핑크뮬리 들어가서 사진 찍어도 되나요? [15]
- 언제나푸름 | 2019/10/15 17:10 | 5846
- 페미 하는 친구 [6]
- 허우적대는人 | 2019/10/15 17:08 | 3691
- 제네실수 엠블렘 맞지요? [6]
- Lv7.ItsReal™ | 2019/10/15 17:06 | 2894
- 설리 사망소식에 설리노출 태그 건 TV조선 [6]
- 야이개객꺄 | 2019/10/15 17:03 | 3666
- 펌]실존하는 소시오패스 하나 보고 가세요 [0]
- 젖은낙엽정신 | 2019/10/15 17:03 | 2028
- 저기 한 몇년만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DSLR은 아예 죽은건가요 [8]
- 연쇄사진범늙차 | 2019/10/15 17:02 | 5083
- [펑복] 정차중 교통사고 소송문의 [15]
- 블박엄씀독박 | 2019/10/15 17:00 | 6269
- RP에 여행용 렌즈는 어떤게 좋을까요? [8]
- 포미포미 | 2019/10/15 16:59 | 2425
- 이름이 뭐에요? [10]
- 초로록잎 | 2019/10/15 16:51 | 5773
- 오늘 태어나서 첨으로 2호선 개통하고 왔네요 [21]
- *SoNic* | 2019/10/15 16:50 | 2175
- 으아악~! 렌즈가 왔대요~ [4]
- 굴러가는돌 | 2019/10/15 16:49 | 4435
- [Z6+85.8S] 제 소싯적... [5]
- 프로지름러 | 2019/10/15 16:47 | 2307
- 현실적인 여친 마지노 [13]
- Relaxmemind | 2019/10/15 16:45 | 5359
- iTR AF를 위한 측광센서. [7]
- 녹두호빵맨 | 2019/10/15 16:44 | 3912
응??? DNA검사에서 나온거면 빼박인데.. 왜???????????
뭐지? 자다가 몽정이라도 했나?
앞뒤 내용을 알 수 없으니 할 말이 없네 -_-;;
??????
한마디로 법정증거주의 발동한거 뿐이네요.
묻은건 사실인데 그거 거기서 남자가 고의로 묻혔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라는 듯.
정황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게 법정증거주의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이렇게 특정 케이스만 두고 보면 이상해 보일수 밖에 없는데
법원은 어쨌든 원칙편에서 판결할수 밖에 없으니깐.... 증거주의는 대원칙이라.
아니 자다가 몽정이라도 했는데..
정액이 팬티와 바지를 뚫고 앞으로 튀었다고 판단했나요?..ㄷㄷㄷㄷ
그걸 모른다는거죠.
여자가 어디서 구해서 묻힌건지..... 남자가 다른데서 딸딸이 쳤는데 실수로 바지에 묻은게 다시 묻은건지 알수 없다는거
문제는 여자도 그상황을 본건 아니고, 차량내 cctv에도 그럴만한 정황은 안찍혀 있어서 문제인듯....
남자가 실수로 옷에 자기 정액을 묻히고 다니다가 다른사람 의복이나 몸에 옮겨 묻혔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차량내에서 딸딸이 쳐서 거기다가 사정했다는 죄로 처벌할순 없는 법이니간 법원도 골머리 앓았을거 같은데
난 님 말에 백퍼 동의해요.
여기 댓글들 봐도 다들 정황상 유죄라고만하지. 증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음.
증거 없으면 무죄가 맞지.
왜 정황만으로 유죄를 줘야하는지.
증거 없이 여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 성추행범 된 기사들 많이들 봤으면서 왜 증거없는 사건에 무죄줬다고 뭐라하는지.
체액이 무슨 체액인지가 중요한거 아냐?
침하고 정액하고 같은 체액인데 뭔질 알아야 고의성을 알수 있지....
전관이라도 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