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퇴교라는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최고의 군인이 되고자 4년간 피땀 흘린 노력이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등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이들은 24일 열리는 영예로운 졸업식 및 임관식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육사 4학년 생도 3명이 이달 초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일탈행위를 했다는 생도 제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이들 생도를 오늘 형사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육사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생도 3명에 대한 퇴교조치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육군에 따르면 이들 생도는 지난 4일 밤 성매매 업소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들어갔다.
육군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한 것을 시인했으며 1명은 업소에 들어갔으나 화대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다른 1명은 업소에 가지 않고 동료 생도의 화대 비용만 계좌 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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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도 없어서 불쌍한 넘들이네..
잡아떼면 가중처벌 해야죠
물론 잘못한건 맞지만 그걸 제보해서 퇴교처리당하게 하는 동기도 좀 심했네...
이런 마인드가 대한민국 개판 만듬. 비록 서로 감시하는 살벌함 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내부자만 알수있는 부당하고 그릇된 행위는 결국 내부자의 제보를 통할수밖에 없음요. 원칙과 준법이 "너무했네"라는 소릴듣는 사회. 그래서 나라꼴이 이모양.
그런가요? 4년 교육받고 졸업 1일 전에 젊은 혈기에 한번 실수한걸로 퇴교까지 시킨다는게 필수적이라고 보여지진 않네요 저는.
육사 4학년이면 이제 23살이나 됐을건데..
아니요. 법대로 해야죠..
불법행위를 했지만 좀바주고그래라 불쌍하다???이런이야기시죠???
박근혜에게 적용되도되나요???
젊은 혈기에 한번 실수해요 알면서 실수하는건 일부러 하는거죠
이거 봐주고 저거봐주고 다 봐주죠
음주운전해도 봐줘요 사람만 안죽이면 되잖아요 ㄷㄷㄷ
최순실이 판치고 다닐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요런 마인드죠
이건 좀 아닌듯......
멍청한 생도야....끝까지 삽입은 안했다고 우겨야지......진짜 불쌍타..ㅠ
찔렀네............
업소에 들어갔으나 화대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뭐.. 돌부처인가..
그래 군대내에서도 여군 보면 집적거리고 하는 놈들 많지
이게 잘 했다는건 아니지... 이런걸로 퇴교되는 육사교칙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매매인데요...군인신분인데(생도도 군인이니)..
성폭O도 아니고 성매매면 퇴교까지는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 봅니다. 적당한 징계가 있지 않나 봅니다
성관계 아니고 성매매 인데ㄷㄷ
퇴교가 왜 문제죠..
성매매가 합법이 아니지요 ㄷㄷㄷ
잘못은 맞지만 곤장 열대 맞을일을 곤장 백대 때리는것 같아서요...
음 제 상식에선 용납이 안되네요.
곤장 열대백대 따지지 말고
열대맞을 짓을 애초에 안했어야죠..ㄷㄷ
누가 찔렀나보네요
기사에 보면 생도 제보가 있었다고 나오네요.
교육기간 중 교칙 정도도 못 지키는 애들이면
임관해서도 군사기밀 팔아먹고도 남을 애들이죠....
일반인에겐 가혹한 처벌이지만 사병들의 생명을 책임져야하는 지휘관으로서는
기본소양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ㄷㄷㄷㄷ
처벌하는 새ㄲ들 양심도 없네...평생 오입질 한번 안 해본 놈들 처럼 왜그래????
꿀밤 한대 씨게 놔 주고 용서해라....뭐 대단한 일이라고....
퇴교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들키지 않고 해야 졸업할 자격이 있는 것이죠. ^^:
댓글들 보니 혼란이..
성매매 불법인데 불법저지른 생도 퇴교가 과한처벌입니까ㄷㄷ
꿀밤 맞을 잘못을 했는데,
귀싸대기 후려치는 격이죠...
죄질에 비해
4년간의 노력과 희망까지 앗아 가는 처벌은 과하다 생각됩니다.
일반인도 성매매 단속 걸리면 처벌받는 마당에
훨씬 엄한 육사에서 무슨 자신감으로 불법으로 성매매를 합니까
여친과 성관계 했다고 퇴교니뭐니 했었을땐 저게 뭔 개소린가 싶었는데 이건 성매매지 않습니까ㄷㄷ불법입니다 아무리 암암리에 다 한다지만ㄷㄷ
4년간의 노력과 희망이 아까웠으면 처신을 더 잘했어야지요..ㄷㄷ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공무원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7325, 78125, 8142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삭제 [81420]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66430, 73312, 78126, 81420]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참고로 신용불량자, 벌금형, 구류, 기소유예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선고유예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제5호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응시연령 (행정자치부 2003년 기준)
7급 공무원 : 20세 이상 35세 미만 ('68. 1. 1 ~ '83. 12. 31)
9급 공무원 : 18세 이상 28세 이하 ('74. 1. 1 ~ '85. 12. 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교정보호관찰소년보호직) : 20세 이상 28세 이하 ('74. 1. 1 ~ '83.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학력경력 : 제한없음
- 79급 교정직렬 중 교정직류와 소년보호직렬의 응시자의 신체조건
신장 : (남) 165cm(소년보호직은 162cm) 이상, (여) 154cm 이상
체중 : (남) 55kg 이상, (여) 48kg 이상
흉위 : (남) 신장의 1/2 이상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 7급 교정직렬의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 응시자의 신체조건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각 직급별로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5급 및 7급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 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9급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 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참 고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
지방고등고시는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03.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 (시도)에 합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 또는 본인의 출신 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9급 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모집하는 시험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03. 1. 1.)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은 거주지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군법이 헌법보다 처벌이 강하다고 하여도,
어느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재적이 된거라면 수긍하겠지만,
아직 재판도 받기전에 재적처리 된거라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생각되네요.
성범죄에 한해선 무관용 원칙에 의해 원아웃 제도가 적용된다더군요
그것도 그거고 육사 교칙도 적용이 되었겠지요
문제가 된다면 그때가서 다시 생각해보겠지만
일단 불법을 저지른 생도를 퇴교조치하는데엔 문제 없어보입니다ㄷㄷ
무슨 저런 걸 가지고 처벌을 한다고 하냐? 전 성매매 합법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창을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해야 됩니다... ㄷㄷㄷㄷㄷㄷ
전에 언젠가 성매매도아니고 여자친구랑 잤다고 퇴교당한 생도도 있다고 본거 같은데..소송가고 그랬던 것같은데 결과는 기억이 안나네요..
그건 생도가 승소했다 하더군요
이걸 기회로 합법 추진합시다~
내부고발자는 보호받아야 하죠.
근데 저런걸 고발하는 사람도 있긴 하군요.
정기 외박에 오피간거 동기들한테 자랑스럽게 이빨까다가 고발한거겠죠 ㄷㄷㄷ
죄는 죄고 과연 그 죄에 맞는 벌인가 라는게 문제죠.
성매매 죄가 퇴교 맞을 정도의 죄인지 여부의 의견이 분분하겠네요.
성매매와 사관생도의 자질과 연계될 여부인지.
워낙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테니..
북에서는 상상할수도 없는 일이잖매~~~ 정은 동지! 어카갔어 총살시켜여?
너무하네.....저런걸 퇴교 시키면..전체 거의다 퇴교될텐데
생도들도 이미 하면 안돤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했다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일단 퇴교라는 그전부터 정해진 규칙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불은 넘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하고 나머지 두놈 퇴교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