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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관련법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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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가정 폭력 전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인물은 국제결혼 자체를 못하게 됨.

저걸로 인격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국제결혼이 꽤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댓글
  • 부뎅 2019/10/10 23:35

    그거 위헌임 ㅋㅋ

  • Zl존파워천사 2019/10/10 23:32

    그건 헌법위반

  • 라쿤맨 2019/10/10 23:31

    그냥 결혼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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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쿤의칼부림 2019/10/10 23:32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결혼이 초청결혼인걸로 앎.
    저기서 말하는 그냥결혼은 남자쪽이 아얘 외국에서 정착하는경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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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1988 2019/10/10 23:34

    흔히 말해서 국제결혼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걸 못하게 된다는 거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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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느와아아앗 2019/10/10 23:31

    연애결혼도 안되나?
    근데 가정폭력범은 남녀 따지지말고 국내결혼도 제한 시켜야 하는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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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 애플 2019/10/10 23:32

    국제결혼 자체가 안된다고 하니까 매매혼인지 연애결혼인지 구분하지 않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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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l존파워천사 2019/10/10 23:32

    그건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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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뎅 2019/10/10 23:35

    그거 위헌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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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렉따이홍 2019/10/10 23:41

    여자의 자기 결정권 어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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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kiro 2019/10/10 23:41

    이게 말이 되나? 전과 있으면 결혼 못하게 한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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