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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가 된 이유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05526622650952&mediaCod...
20191010143010.png
목사되는 속성 과정 아는분 쪽지부탁 드립니다.(진지함)
댓글
  • 깡패백곰 2019/10/10 14:36

    일단 신학교 원서쓰시고,, 아버지가 교회가지고 계시면 속성으로 목사되실수 있습니다

    (qKwUly)

  • 옷가게주인 2019/10/10 14:37

    마약이나 음주는 안했지만
    표창장 받은거 많는데 신학교 원서쓸때 문제될까요? (개진지함)

    (qKwUly)

  • BitRunner 2019/10/10 14:36

    일단.. 교회 한두번 가면서 목사 설교 하는 방법적어두고..
    매물로 나온 교회를 사서 그 설교 한글 그대로 하는 겁니다.

    (qKwUly)

  • 옷가게주인 2019/10/10 14:42

    교회 직거래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현장 네고 방법 아시면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qKwUly)

  • Updraft~* 2019/10/10 14:37

    하나님아버지, 예수님, 교회이름으로 장사하는 ㅇㅇㅊ

    (qKwUly)

  • 옷가게주인 2019/10/10 14:40

    우파 돈 빨아서 좌파 지원해주려고요

    (qKwUly)

  • 위도우메이커♥ 2019/10/10 14:39

    성인이나 존경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놈들이 신의 이름으로 국민들 등쳐 먹는 직업이
    목사죠!!!

    (qKwUly)

  • 옷가게주인 2019/10/10 14:40

    우파 돈 빨아서 좌파 지원금 보내주려고요

    (qKwUly)

  • 안토니어스 2019/10/10 14:40

    속성6개뤌짜리도 들었습니다.--제 주변에 계심
    경제적 여유있으면 미국페이퍼대학 졸업장이나 학위도 추가 가능...
    목사는 99.9%탐욕적한국자본주의 성장의 동인이자 수혜자들..
    자본주의 구축을 이끌었고 그 수혜를 받는 집단...
    광훈이도 엄밀하게는 정교분리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를 이용 정치에 접목하여 나름 신종수법으로
    돈벌이하는....

    (qKwUly)

  • 옷가게주인 2019/10/10 14:41

    미국가서 비행사 자격 따느니 목사 자격 따서 오면 비행사보단 수입도 괜찮을것 같네요
    일단 헌금 자체가 내맘대로 세금도 안내고 완전 좋은 직업 같습니다.

    (qKwUly)

  • 안토니어스 2019/10/10 14:48

    달달하게 먹힐수있는 이빨과 나름 정교하게 조성된 콘텐츠및 주변에 갠찮은 바람잡이 몇명만 있으면 해볼만한 직업이라고...

    (qKwUly)

  • 옷가게주인 2019/10/10 14:50

    나이 많은 목사분들이 많은데 남들 욕하고 안좋아할때
    한자리 들어가서 헛소리 좀 하면서 괴짜목사라는 이미지가 박힐수록
    헌금함은 넘쳐나리라 봅니다. 지금이 적기죠. 블루오션ㅎㅎㅎ

    (qKwUly)

  • 여시기둥서방 2019/10/10 14:47

    범죄자도 형마치고하는게 목사입니다.

    (qKwUly)

  • 옷가게주인 2019/10/10 14:52

    건너 아는 사장님도 1년 살다 나와서 교회다니며 한자리 차더니 사업이 더 잘되더군요
    묘하게 교회사람들끼리 밀어주는게 있나봐요

    (qKwUly)

  • 로이드미 2019/10/10 14:48

    저건 껌이죠

    (qKwUly)

  • Blessed 2019/10/10 14:49

    1000만원 이상 걷었으면 처벌대상입니다
    조만간 고소당할 각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
    지난 광화문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는 자기 명의로 '헌금함'을 돌렸다.
    심지어 집회에 나와 헌금을 해달라는 요지의 강연도 했다
    문제는 이 행위가 기부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http://www.law.go.kr/법령/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기부금법 2조에 따르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의 헌금은 기부금품 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조 2항)
    그러나 이번 '헌금'은 이름만 헌금일뿐 모집주체 및 경비 사용자가 '전광훈 목사 개인'으로 되어 있다. 이는 종교 단체가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모은 금품이 아니므로 기부금품법 적용의 예외를 받을 수 없다.
    같은법 4조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자칭 100만명 이상 모인 집회에서 거둔 헌금이 1000만원 미만이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이 경우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을 등록해야 하며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도 등록해야 한다.
    전 목사가 이를 등록하지 않고 돈을 모금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같은법 16조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속임수등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다음 집회에서 다시 헌금통이 나온다면 또 다른 법조항 위반이 된다.
    같은법 4조 3-3, 4에 따르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기부금품 모집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전 목사는 지난 6일, 대법원으로 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받았다.
    http://news.joins.com/article/23596087

    (qKwUly)

  • 옷가게주인 2019/10/10 14:52

    고소당하면 변호사 구한다고 헌금 또 걷을것 같네요 ^^;

    (qKwUly)

(qKw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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