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을 보호하기는 커녕
의뢰인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언론에 뿌리고 있네요.
더군다나 인터뷰 전문을 유시민이 김경록pb 빼고 일부러 변호사 한테만 줫다고 했는데 이미 검찰 언론들이 전부 갖고 있는상황.
이래서 어디 무서워서 변호사 선임 하겠나요.
https://cohabe.com/sisa/1188784
김경록 pb 변호인은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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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일지 모르지만 권력과 관련된 변호인의 경우
의뢰인 뒷통수 치고 나중에 상대측 로펌으로 간 경우가 있는것처럼
뭔가 딜이 있지않고서야 자기 의뢰인 엿먹이는 짓 할리가 없을겁니다..
저 그림은 누가 그린건가요?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의뢰인이랑 상의 없이 일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언론에 뭔가 뿌렸다면 그건 당연히 의뢰인과의 합의 하에 한 일일테구요.
가능성이 0에 수렴하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것 같네요.
이안에 배신자 가 있다는게 내 결론 이다!
유시민은 왜 인터뷰전문을 김씨는 빼고 변호사한테만 준건데요?
http://youtu.be/euArzGv25O0
ㅋㅋㅋ 모르면 패스하세요
영상에 다 나와있습니다.
보기 싫으면 님은 패쓰하시길
다른 분들 궁금하신분들 보시면 되니까요 ^^
네네~~
momo69님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글을 쓰시는지요?
자발적으로 쓰는데 님은요?
자발적으로 글을 쓰신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쓰시나요?
물어보는게 잘못된건가요??
님은 사주받아 열심히 글 쓰셨더군요 ㅎㅎ
유시민은 왜 인터뷰전문을 김씨는 빼고 변호사한테만 준건데요?===> 이건 물어보는게 아니라 본인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거죠..
ㅍㅎㅎ..한글날 지난지 하루만에 새로운 한글 창제하세요??
왜 인터뷰전문을 김씨를 빼고 변호사한테만 줬다==> 님이 사실이라고 맏는거고.. 그걸 다른 사람도 인정하냐 안하냐만 묻는거지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처럼 말하고 있는거랑 같은거죠..
님이잘 모르는 것을 묻을라믄....왜 라는 것은 빼고.. 인터뷰전문을 김씨를 빼고 변호사에게만 줬다는 건가요? 라고 물으셔야죠.. 그 사실이 틀렸음을 밑에 동영상에 달아놨네요.. 합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어요. 보면 나와요.
ㅎㅎ 발제글에 '일부러' 김씨는 빼고 변호인에게만 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의문은 왜? 김씨는 뺐냐는것이거든요?
인터뷰전문을 김씨를 빼고 변호사에게만 줬다는 건가요? 라고 물으셔야죠..
-->> 이거는 제 의문이 아닌데 왜 일케 물어야되죠?ㅋㅋ
그니까요.. 그 밑에 동영상보시면 답이 나와 있는데도 비아냥 거리시니 님의 의도는 분명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님 말 보니 님은 남이 무슨말을 하는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쟤가 내편인지 적인지만 판단해 글쓰는듯 하네요 ㅎㅎ
저는 변호사한테만 줬다는 사실관계를 의심한게 아니에요 왜 김씨는 일부러 뺐냐는거에 이유가 궁금했던거지
다들 한결같이 동영상 보라는 소리만 ㅋㅋ
변호사가 의뢰인과 합의도 없이 언론에 뿌렸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의뢰인이 변호사 고소해야 될 판인데...
어제 김PB가 유시민과 인터뷰한걸 후회한다고 언론과 인터뷰했던데...
그런 이유로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고 보는게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후회한다는 기사 가짜뉴스입니다.
알릴레오 as 편에 다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말한건가요?
조선일보발 기사인것 같은데.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로 끝나는 기사네요ㅎㅎ
이제 안속아요.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그랬다면 김PB가 가만있지 않겠죠...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
양쪽다 가능성이 있으니 섯부른 판단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유시민 알릴레오에 감사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변호사가 그러면 안됩니다. 녹취록은 김경록도 있지만 같이 대담한 유시민도 있어요.. 유시민 동의 없이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뿌렸다는 것도 추측이잖아요...
부당하다면 김PB가 직접 행동을 취하겠죠...
녹치록 음성파일은 온리 유시민만 있습니다.
변호사가 유출한 건 한글 파일~
지난 조사때 이미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자료가 넘어가 있더라고 직접 인터뷰했기 때문에.
알릴레오에 나온 이유도 자신의 말을 곡해해서 언론과 검찰이 놀아난다고 나왔다고 말했고.
이걸 중립적으로 지켜보자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녹취록 한글 파일을 유시민은 변호사에게만 줬습니다.
변호사가 달라고 했거든요.
즉 음성파일은 온리 유시만만 있고
그다음 한글파일은 온리 변호사에게만 준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지만 제 말은 상식적으로 변호사가 뿌렸다는게 안 믿겨서요...
만약 제 변호사가 저랑 합의도 없이 그랬다면 전 바로 고소할 것 같은데...
어떠한 조취가 있던지 대응을 할테니 기다려 봅시다
유시민옹도 다 알고 있고
아마 어떤식으로든 대응을 할 겁니다.
녹취는 말그대로 음성파일이구요..그걸 법정에 내거나 하기위해 문서로 만든것이 녹취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