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취 음성은 유시민 알릴레오만 가지고 있고, 녹취록 파일은 알릴레오 제작진과 김경록 변호인뿐
- 김경록씨가 어제 밤에 조사받았을때 검사는 녹취록 전문을 들고있었음
- 심야에 이것을 티비조선이 입수했고 기자들 소문에는 티비조선이 변호인에게 입수했다함
- 유시민이 그거 내 발언도 상당부분 있는데 검찰이던 언론이던 맘대로 뿌렸냐고 변호인에게
항의했으나 묵묵부답
변호사가 고객에게 취득한 비밀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들어바친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변호사법에는 비밀유지의무조항에 처벌조항은 없어서 이 자체로는 변호사회에서 과태료정도만 맞을뿐이고
이건 업무상비밀누설죄로 따로 걸어야됩니다. 이것도 검찰 기소독점이니 검찰선에서 짤라버리지 않을까 싶네요
내 변호사가 상대방 쁘락치라니 법조 카르텔은 정말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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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김경록이 증거인멸을 인정한거구 유시민이 그걸 편집해버렸단거다ㅋ
검새 좆선 변호사 카르텔?
기가 막히고 복장이 터진다. 어쩌다 이런 쓰레기 변호사를....
원본갖고 있다매? 까면 깨끗하게 누가 진실인지 끝나지
유시민보고 까라 그래
자신없음 좆이라도ㅋㅋㅋ
시민형이 웃으면서 떡검 기레기한테 충고함
변호인단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할 수 있음. 의뢰인 동의하에. 유시민이 씹고 버렸다고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 한듯.
정경심이 유시민 말대로 증거인멸 시도 부인과 김경록이 한 짓으로 뒤집어 씌운것을 김경록 변호인단이 어제 저녁 알고 유시민과 정경심한테 이용당했다고 판단 신속히 녹음 전체분량 원본을 뿌림.
이런것이 학연지연
족보입니다
족보도 없는놈을 찾아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