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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아이를 치고 그냥 갔는데...뺑소니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최근에 아이가 차에 치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번주에 일어난 사건이며 어제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왔는데...담당수사관님으로부터 뺑소니(특가법상도주치상죄)로

처벌은 어려우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그 이하의 처벌도 공소권없음으로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이대로 넘어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대응책이 있는건지도 궁금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사건 경위 -

 저희 아이는 학원에 가기위해 주차장에서 곧 도착할 학원차를 기다리느라 서있는 상태(학원차 1~2분이내 도착)였으며,

아이가 차량 후방에 서있는 상태에서 전면주차된 차량에 운전자가 자신의 아이를 태우고 본인도 탑승하였고

후방에 아이가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후진하여 충격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탑승 전 저희아이에게 어떠한 주의도 주지 않았으며, 후진할때에도 후방확인을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아이 또한 학원차량이 오는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는지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영상의 모습은 큰아이 같지만 아직 10살밖에 안된 어린이 입니다. 

 차량에 치이고 나서 당황한 아이는 뛰어서 순간적으로 차량의 좌측으로 피하게 되었고 아이가 있는걸 본 운전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주차장을 나가버렸습니다.

 

 현재 아이는 상대방보험으로 치료 중에 있으며, 진단내역은 요추, 경추, 무릎, 발목의 긴장 및 염좌로 2주진단을 받은 상태로

보험사에서 합의관련 전화가 와서 아이치료가 중요하니 치료끝날때까지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둔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경찰에 와서 한 진술 일부는...당연히 차에 타면 아이가 비킬 줄 알았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그런 인과관계를 따져서 행동하기를 기대한다는게...자신도 아이가 있는 사람이 저런식으로 말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네요. 

 만약 저 상황에서 아이가 넘어지기라도 했다면...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가해자는 제 연락처(보험접수를 위해 경찰에서 동의하에 알림)를 알기에 문자로 사과하고 찾아뵙고 사과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자기 변명만 하더군요. 옆으로 비킨 아이는 그 아이가 아니었네요..부터해서...제가 봤을땐 이해하고 싶지 않은 말만 가득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는게 맞는 걸까요...판단이 잘 안섭니다. 보배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요약 

- 아파트단지내에서 차량 후방의 아이를 보고도 그냥 탑승해서 후진해서 아이를 충격하고 그냥 감.

- 경찰조사결과 뺑소니 처분은 어렵고 하위처벌도 종합보험이 들어있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없음.

-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드려야 하는지 보배회원분들 의견이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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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pQ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