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9월 26일에 난 따끈따끈한 사건임
원고는 1994년 소위로 임관하고
2005년 소령으로 진급했으며
2015년에 2년 임기제 진급을 통해 중령의 계급으로 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함
2015년에 교육사령부에서 상관의 비리사실을 알고
해당 내용을 적어 교육사령부 교장에게 전달했으나
오히려 상관협박, 상관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당함
군사법원인 1심에서는 심지어 유죄판결 나왔고
2심에서야 무죄, 최종 무죄 판결을 2017년에 받음
원고는 해당 처분에 명예전역 신청을 하고
명예전역수당을 청구하였으나 전역심사위에서는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거부함
2018년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전역수당을 청구했으나
역시 거부당하고 빡쳐서 소송 걸었음
법원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함
저렇게 바르게 된 군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남은건 썩어빠진 똥별같은놈들뿐이지
군사법원 없애야 됨.
지들끼리 죄다 무마시키는 현 검찰청 대법원 상위호환임
저렇게 바르게 된 군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남은건 썩어빠진 똥별같은놈들뿐이지
군사법원 없애야 됨.
지들끼리 죄다 무마시키는 현 검찰청 대법원 상위호환임
상관 비리를 편지로 보냈다고 협박이랑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게 유죄판결나는게 진짜 말도 안되는데 군사법원에선 가능함 ㅋㅋㅋ
적어도... 전시면 몰라도 평시엔 없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식 명예 (펄럭)
군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특히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은 직종의 높은 곳에는 깨끗한 사람이 남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부하가 바르고 대쪽같은 성품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다 쳐냈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