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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에서 공감됐던 장면

PD수첩.E1212.191001.720p_NEXT.mp4_20191002_234557.879.jpg
떡검과 기레기의 조합
댓글
  • 유심심 2019/10/03 00:01

    개검과 기래기.그하수인 영장발부자들.

    (Xp5jx2)

  • [5D]라미드우프닉스 2019/10/03 00:04

    표창장 위조도 아니고, 맨처음엔 위장전입한거 아니냐부터 시작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 뒤에 동생네 위장이혼 아니냐, 부당이익 얻을 펀드 가입한거 아니냐 등등으로 발전해나갔죠....

    (Xp5jx2)

  • 知人 2019/10/03 00:17

    진회가 악비를 모함하여 죽일때 쓰던수법 막수유
    일단 잡어넣고 죄는 만들면 되는것

    (Xp5jx2)

  • S에이브이igny 2019/10/03 00:22

    ◎ 서기호 > 직인파일을 입혀서 그대로 출력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제출한 공소장 내용과 달라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재 공소장 내용에는 직인을 날인하여 직접 날인하여 인주를 묻혀서 날인한 것으로 위조한 것으로 기재돼 있거든요.
    ◎ 진행자 > 컴퓨터에서 작업한 게 아니라
    ◎ 서기호 >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기소될 당시만 해도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발견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직인을 직접 속으로 날인하여 위조한 것으로 그렇게 공소장에 기재한 것 같은데 컴퓨터에서 그런 파일들이 발견되다 보니 그러면 이 아들의 표창장에 있는 직인을 따로 추출해서 그 직인파일을 딸의 표창장에다 입혀가지고 컴퓨터로 프린트 해서 프린트 출력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검찰에서 의심하면서 공소장 변경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여간 공소장 변경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 서기호 > 그렇습니다. 공소장이란 것은 재판이 판결 선고 되기 직전까지 그 직전이라기보다 그 전 마지막 재판 때까지 변경할 수 있고요. 물론 공소장 변경이라는 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는 사실관계로 바뀌거나 그럴 때는 안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 위조의 방법만 약간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수 있다고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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