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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개혁위원장, 피의사실공표 일벌백계 중징계 하겠다


검찰개혁의 실무 역할을 맡은 황 단장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벌백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본보기가 필요하다"며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126조에 규정된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이 공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황 단장은 피의사실 공표죄의 과도한 적용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피의사실 공개 심의위원회' 설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 기능 강화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검찰청에 대해 법무부가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실 감찰"이라고 밝혔다.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을 차지하고, 형사부·공판부 검사들이 홀대받아온 인사 시스템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 he에이브이en21 2019/10/01 22:21

    이분 목소리 톤으로도 믿음이 감

  • he에이브이en21 2019/10/01 22:21

    이분 목소리 톤으로도 믿음이 감

    (JFePQl)

  • 배불뚝스머프 2019/10/01 22:25

    ㅊ ㅊ

    (JFeP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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