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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경심 페북) "집에서 인턴활동했다는 진술 보도는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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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변호사가 말했다던데
역시나 기레기들 소설이었군요 ㅋㅋㅋ
그럼 사실은 뭔가요
그냥 고소 고발합시다
자택인턴 실드치던 사람들 어리둥절
집에서 안한거면 가라 인정인데 최소한 변호사랑 입은 맞추시죠 경심씨
그럼 사실은 뭐임?
말을 해야지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죠
그냥 아니라고 하면 어쩌자는건지
하도거짓말을 많이 해서 못믿겠다. 청문회장에서 거짓말 한것도 인정안하는 것들이던데..
누가봐도 조국이가 쓴거지???
보통 저렇게 말하는 경우면, 하루라도 갔으면 하루 갔으니 아예 자택은 아니다 이런 식이죠
기레기들 다 주거라
또 기레기 소설인가요? 설마 이 페북이 말장난은 아니겠죠?
집에서 안하고 pc방에서 했구나
집에서 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영수증 며칠 지났다고 또 ...
조-까들이 반성할 인성이 아니지요.ㅉㅉ
집에서 한게 사실이 아니라고 적을거면 성실히 서울대에 가서 했단 말 한마디라도 써주지...
엘베이터에서 연기하는거 보고는 전혀 못믿겠다
입만 열면 거짓말
서울대가서 그럼 다 했나? 아니라고만 하면 다야,
?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증명서 석 장이 모두 위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 딸과 함께 증명서를 받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조 장관의 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은 "국제학술회의에 단 한 번 참석했을 뿐"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또 "인권법센터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딸은 검찰이 이런 진술을 제시하면, "집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보도는 체널에이에서 검찰 확인.
조국 장관 반대 입장이지만
솔직히 재택인턴이라는 말 믿지않음.
아무리 바보라도 그런 말을 할리가...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되겠네ㅋㅋ
변호사가 말했으면 의뢰인비밀누설죄입니다. 검찰빨대가 욕먹으니 변호사에게 들은 것처럼 허위로 썼을 가능성이 높네요
상식적으로 변호인이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는데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흘릴까요. 누가봐도 거짓말이죠
검찰말들은 믿으시고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진않겠죠
정말 변호인이 누설했다면 지금쯤 해임됬어야죠
언론이 정말 개그지
전 조국까지만 이건 믿음 고딩이 집에서 인턴했다는게 너뮤 얼토당토없는 이야기라..
그럼 서울대에서 인턴한 게 맞다는 얘기?
기레기들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일베벌레들이나 ㅋㅋㅋㅋ
기레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말한건데 의뢰인 비밀누설에 해당할리가
변호사가 흘렸다는 조선일보 기사도 수정됐습니다 업데이트 좀 하세요
변호사란 단어가 기사에서 빠졌어요..법조계관계자로 바뀜
기레기들말이면 찰떡같이 믿는분들이
아니라는 기레기말에는 애써 부정함 ㅋ
어쩐지. 변호사가 자실골이나 다름없는 내용을 흘릴리가. 이제 기사나와도 그대로 믿으면 안되겠네요.
'변호사' 단어 빠지고 법조계와 '조씨측'에 따르면이라고 수정됐습니다
여기서 '조씨측'이 누굴까요?
조국, 조민, 조원, 정경심, 변호사 중 하나겠죠
법조계와 조씨 측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데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느냐"는 검사 물음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플수정]만약 인턴 집에서 안했다면 '조씨측'이 거짓 정보 기자에게 흘린 게 됨
이게 거짓이면 조씩측은 왜 거짓 정보를 흘렸을까요?
MVP최채흥// 조씨측이라는게 신뢰가 안가는거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리플수정]상수리학주//
변호인 -> 조씨측
보도 4시간 후에 이것만 바꾼 겁니다
변호사 그대로 두면 변호사가 비밀 누설로 처벌받게 되니까요
진짜 기레기들 싹 다 고소미 먹어야함.
어디서 검새가 흘려준 썩은 찌라시 바로 기사 써서 마치 그게 확정된 사실이고
위법인냥 여론 몰이하는 사회 암덩어리들....
또 그 기사에 열심히 댓글다는 불쌍한 불펜 알바들....ㅉㅉ
검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