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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 법인회사가 폐업해버리면

채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법인대표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댓글
  • 떡집주인 2019/09/22 09:33

    재산 빼돌린거 찾아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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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름F 2019/09/22 09:35

    보통 대표자 연대보증 걸려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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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집고양이 2019/09/22 09:37

    민사에서 11월30일까지 채무이행하라고 판결났어요
    근데 그 회사를 폐업해 버렸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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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름F 2019/09/22 09:39

    채무이행 판결을 떠나서 대표자 연대보증을 했어야죠 회사랑만의 계약이 걸려있는거면 사실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거래같은경우는 보증보험 드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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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집고양이 2019/09/22 09:4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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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름F 2019/09/22 09:54

    계약조건이나 상황을 몰라서 ....좀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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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드미 2019/09/22 10:54

    네 없어요 끝입니다 저도 못받은돈 어마무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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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lvia♬ 2019/09/22 09:36

    주주는 자기 보유 주식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경영자들은 민형사상 책임까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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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집고양이 2019/09/22 09:38

    작은 법인회사입니다. 개인이라고 해도 무방할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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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모바일로 2019/09/22 10:16

    법인의 지분율도 관계있는거 같더군요.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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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보드워리어 2019/09/22 09:44

    경영자들 깜빵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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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나아빠~~ 2019/09/22 10:06

    민사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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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나아빠~~ 2019/09/22 10:05

    대표자가 과점주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법인에 대해 쪽지 주세요
    확인해서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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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펠프스 2019/09/22 10:09

    이사도 책임집니다. 당연히 책임안지려고 하고 돈안주고 버팅길테니 민사소송 가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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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LMASTER 2019/09/22 10:11

    보통 작은 법인 할때 대표이사 여러명 선임하고 지분 나눠서 책임 지는 넘 없더라구요. 민사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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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이순간만산다 2019/09/22 10:13

    법인 출자금 압류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얼릉 출자금 압류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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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7 2019/09/22 10:17

    폐업은 가능한데 법인 청산은 좀 어렵습니다.
    채무 있고 청산 하려고 하면 공고 몇번 올리고 청산 가능한데 이때 채무 있다고 하시면 청산은 힘들겁니다. 자세한건 상담을 박아 보시는거 추천 드려요. 법은 모르면 그냥 바보되요. 전문가한테 돈 들더라도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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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망 2019/09/22 10:20

    횡령 아닌이상 법인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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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lph386 2019/09/22 10:22

    법인채무는 법인에게만 받을 수 있어요. 단 세금은 과점주주에게 청구할수 있지만 민사채권은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하지 않는한 관계없습니다.대표이사가 과점주주아니면 채권 체납세금 전부 해당 사항없고 법인 재산없으면 별 수 없습니다.주주는 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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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1983 2019/09/22 10:28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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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나아빠~~ 2019/09/22 10:32

    위의 글로보아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난것 같으니 민사소송으로 인한 집행권원은 확보된 상태로 보고요 과점주주가 맞다면 법인격부인으로 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법인과 금액을 모르니 일반화 할 수는 없고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3656077&cid=42131&category...
    따로 연락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려드릴께요 제가 하는 일이 이쪽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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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린마젤 2019/09/22 10:57

    보통 대표 재산을 부모나 와이프 친족에게 돌려놓고 배째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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