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없어지는 건가요??
법인대표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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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 법인회사가 폐업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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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거 찾아야져
보통 대표자 연대보증 걸려있죠
민사에서 11월30일까지 채무이행하라고 판결났어요
근데 그 회사를 폐업해 버렸더라구요
채무이행 판결을 떠나서 대표자 연대보증을 했어야죠 회사랑만의 계약이 걸려있는거면 사실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거래같은경우는 보증보험 드는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답답하네요.
계약조건이나 상황을 몰라서 ....좀 힘들죠
네 없어요 끝입니다 저도 못받은돈 어마무시합니다
주주는 자기 보유 주식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경영자들은 민형사상 책임까지 집니다....
작은 법인회사입니다. 개인이라고 해도 무방할정도로
법인의 지분율도 관계있는거 같더군요.
한번 알아보세요.
경영자들 깜빵 가는거죠..
민사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과점주주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 입니다
법인에 대해 쪽지 주세요
확인해서 알려드릴께요
이사도 책임집니다. 당연히 책임안지려고 하고 돈안주고 버팅길테니 민사소송 가셔야죠.
보통 작은 법인 할때 대표이사 여러명 선임하고 지분 나눠서 책임 지는 넘 없더라구요. 민사가야죠.
법인 출자금 압류밖에는 방법이 없네요.
얼릉 출자금 압류하세용
폐업은 가능한데 법인 청산은 좀 어렵습니다.
채무 있고 청산 하려고 하면 공고 몇번 올리고 청산 가능한데 이때 채무 있다고 하시면 청산은 힘들겁니다. 자세한건 상담을 박아 보시는거 추천 드려요. 법은 모르면 그냥 바보되요. 전문가한테 돈 들더라도 상담 받아보세요.
횡령 아닌이상 법인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법인채무는 법인에게만 받을 수 있어요. 단 세금은 과점주주에게 청구할수 있지만 민사채권은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하지 않는한 관계없습니다.대표이사가 과점주주아니면 채권 체납세금 전부 해당 사항없고 법인 재산없으면 별 수 없습니다.주주는 책임 없음.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위의 글로보아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난것 같으니 민사소송으로 인한 집행권원은 확보된 상태로 보고요 과점주주가 맞다면 법인격부인으로 소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법인과 금액을 모르니 일반화 할 수는 없고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3656077&cid=42131&category...
따로 연락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알려드릴께요 제가 하는 일이 이쪽일이라
보통 대표 재산을 부모나 와이프 친족에게 돌려놓고 배째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