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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소리하면 뭐하나 자기네 뉴스하나 제대로 편집못하면서
진짜 심각한 상황이긴 하죠.
mbc 조국 보도 비율 줄인지 꽤 됐죠
표창장 변호까지 함
토왜들은 몰라요 ^^ 선택적 취사.. 검찰이랑 뭐가 틀린지 ^^
진짜 권력은 처벌할수 있는데 안하는거죠..사람들이 그걸 모름
맞아요 이게 기형적으로 검찰 힘을키워줌
심각하죠 이번방통위원장 기대합니다
좋은 지적
멋진문재인// 맞는 말임. 조국사태에서 조국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번 기회라도 일관성있게 제도적으로 집고 넘어가야함
링크된 기사 내용
대법 "'광우병 방송 수사 보도'중앙일보, PD수첩 제작진에 배상"
2008년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 방송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가 PD수첩 제작진에게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조능희PD 등 PD수첩 제작진이 중앙일보와 기자, 당시 수사팀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중앙일보와 기자는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사팀 검사의 배상 책임은 원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PD수첩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을 하면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송 내용을 두고 허위 논란이 일자, 검찰은 수사해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다. 중앙일보는 기소 직전 “검찰이 빈슨 소송의 재판 기록을 확보했는데, 유족과 의료진 모두 vCJD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일보와 기자,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보도 공익성이 인정되고,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취재 과정에서 관련 내용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취재 과정에서 빈슨 소송의 재판 기록이나 아레사 빈슨 유족을 통해 제보 진위를 확인하거나 최소한 의료소송 기록 입수 가능성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추가 취재 없이 제보를 듣자마자 수사 관계자의 매우 막연한 확인만을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기자가 소장과 재판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이를 확인한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수사팀 검사에 대해선, “언론사 기자가 이 사건 제보의 진위를 확인할 때, 검사가 이를 확인해 줄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틀린말 하나도 없구만 까는 댓글들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