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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용으로 제공받은 제품으로 상업적 행위 가능한가요?

리뷰용으로 제공받은 제품으로 상업적 행위 가능한가요? (상업 스냅촬영, 여행알선 행위)
해당 제품으로 사업자 등록자 상에 존재하지 않는 업태,업종을(ex 여행알선) 시행하였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로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까요?
그리고 탈세혐의도 보이는데...
이부분은 어디에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 해피스냅퍼 2019/09/10 15:42

    리뷰용으로 받은 제품이 뭐길래 그걸로 여행알선이 가능할까요?
    핸드폰을 받았는데 그 핸드폰으로 여행사 영업을 하는건가....제 머리로는 대체 상상이 안갑니다 ^^

    (H8CMGo)

  • 오리엔진.ㅋ 2019/09/10 16:12

    리뷰용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여행가이드를 하시면서 스냅을 찍어주는 일을 하신거 아닐까요? 사업자 상에서는 사진만 되어 있었을듯..그리고 결과물이 너무 처참해서...질문 올리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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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hexa 2019/09/10 16:46

    기껏해야 제공업체와 계약위반일 것 같은데요.
    탈세는 신고할 당시에 혐의가 있어야 하구요.
    질문이 너무 막연하네요.

    (H8C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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