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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무슨 시험보는지 궁금
외요?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빌드업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빌드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이건 좀... 너무하네요.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큰그림ㅋㅋㅋ
ㅋㅋㅋ 개웃기네
와.. 부스케츠급 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프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왜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왜용 ㅋㅋㅋㅋㅋ
왜요? ㅋㅋ
왜용??
ㅋㅋㅋ
이건 웃음 포인트가 뭔가요? 왜 안웃기지..
저 기자는 군대 갈때도 주소이전 하고 갔을까?
먼 소린가 했는데
댓글보니까
ㅋㅋㅋㅋㅋㅋ
ㅋㅋㅋ
ㅎㅎㅋㅋㅋ
ㅎㅎㅎㅎㅎ
빌드업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렸네 ㅋㅋㅋ
조선일보는 서울대만
간다던데~
얘들도 수시로 갔나?
인턴,논문 이런걸로?
ㅋㅋㅋㅋ
진지충으로 한 가지 쓰자면 저기 "왜요?"라고 말한 기자는 어이가 없었던 겁니다
당시 해외에 90일 이상 거주하게 되면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했는데, 그냥 국내에 주소를 뒀으니 잘못된 거죠
조국이 해당 법규 모르고 그냥 집에서 하는 대로 둔 듯
국내 주소지에 있으면 안되는 사람이 국내에 거주한 걸로 놔뒀으면서 무슨 영국 주소이전 타령이야
ㅋㅋㅋㅋㅋㅋㅋ
MVP최채흥// 재외국민 등록을 해도 국내 주소지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국내 주소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치게따 ㅋㅋㅋㅋㅋㅌㅌ
MVP최채흥// 님같은 소리를 꿈보다 해몽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조선기렉이 어이가 없었던들 그 어이없는 포인트를 말했어야지 거기서 왜요 라는 반문은 누가들어도 직전의 대답인 영국으로 이전이 왜 안되는거냐로 들을 수 밖에 없죠 여기서 어이가없어서 그런거다라니ㅋㅋ 진지충이 아니라 황당한 쉴드죠 남들 다 그대로 듣는 길지도 않은 대화를 한껏 궁예해가며 들을건 또 뭐에요? 어디 동물행동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안그런가요?
ㅋㅋㅋㅋㅋ
왼쪽이 그 기잔건가요?
mvp최재홍 // 아는척 하다가. 음.
이민 간 것도 아닌데.
국내 주소지가 말소될리가..
저 토왜일보 큰빚이끼벌레 면상도 개페니스처럼 생긴게 말투는 더하네요. 왜요???
[리플수정]2015년 이전에는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재외국민등록을 할 시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었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 2016년 1월부터는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여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재외국민으로 분류관리 되며, 쓰던 기존에 주민번호 그래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참고: 2016년 1월부로 재외국민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더이상 말소되지 않음. 주민번호 또한 기존의 번호 고대로 사용 가능 (단, 주민등록증 상단에 ‘재외국민’이라는 타이틀이 부여됨)
출처:국가법령 정보센터
2015년 이전 90일 이상 해외거주자는 재외국민등록하고 주민등록 말소되는 게 법규였습니다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주소가 있고 그것이 옮겨지는 건 정상적이지 않죠
통상 몰라서, 혹은 관행적으로 그랬다 하더라도 조국은 법학자 아닌가요
논문, 장학금, 웅동학원, 사모펀드 등 핵심적인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저런 질문을 던진 기자가 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첫 댓글에 '진지충'으로 쓴다고 한 말 그대로 썼습니다
조국이 해당 법 규정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어긴 겁니다
MVP최채흥// 외국에 90일 이상 여행해도 주소지 변경해야 하나요?? 외국 체류시 Permanent Address와 Temporary Address가 있습니다. 취업이나 학생 비자 받고 1~2년 체류해도 임시 거주지이지, Permanent 주소가 아닙니다. 현지의 주거지를 Permanent 주소로 등록하려면, 최소 영주권을 획득한 후 가능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임시 거주지일뿐입니다.
[리플수정]Sandnes//
재외국민등록법을 확인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등록기간, 변경신고, 이동신고, 귀국신고 등 세부 규정이 있네요
제2조(등록대상)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14.]
해외여행은 해당사항 없네요
왜냐하면 글쓴이 같은 사람들을 걸러야 하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위장 전입 따지기 시작한거 얼마 안됬어요. 그전에 한거는 법안에서도 안따진다고 나와있습니다.
주작질 잘하면 입사가능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를 박박 간 왜요 기자의 반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71773
동양대 총장 "조국 아내, 아침에 다급히 전화… 목소리가 떨렸다"
"표창장, 동양대 어학원에서 발급했을 수 있다고 해달라 부탁"
대학측 '총장 몰래 발급' 결론… 위조됐다면 의전원 입학 취소
조국 "아내가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한 말인데 오해 있었던 듯"
[김형원 기자 [email protected]]
MVP최채흥// 저 2014년에 해외이주해서 바로 재외국민 등록했는데 아직도 한국에 주소 그대로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공보물도 한국 주소로 그대로 갑니다.
재외국민 등록과 주민등록 말소의 개념을 헷갈리시는듯 하네요.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취득하여야 한국 주소가 사라지는 겁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해외 유학비자로 갔다가 취업해서 취업비자로 2년있다가 귀국했습니다...말소는 무슨...주소지 멀쩡하게 잘 살아있고..해외 나가면 기존 의료보험만 일시정지 되는 수준이고...무슨 유학갔다고 이민 가서 영주권 시민구ㅏㄴ 받을걸로 아시나...
토왜사상을 가지고있다면 통과
빌드업 수준 ㄷㄷ
시행 2015. 1. 22.] [법률 제12279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한 재외국민은 국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 재외국민이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 매매ㆍ금융 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에 불편이 많고,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행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여,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예전부터 어학연수나 유학 갈 때 일반인들은 주소 그냥 뒀어요
그런데 조국 법학자잖아요
그걸 몰라서 안지켰을 수도 있고, 알면서 그냥 뒀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영국으로 주소 옮기냐." 같은 이상한 말은 하면 안됐다는 겁니다
최근 변명할 때도 반복한 말이 국민 정서에는 어긋나지만 불법행위 없었다 였죠
지금 이 하찮은 게 중요한가요?
줄곧 기자 얼굴 올려놓고 조리돌림 하길래 이런 것도 있다는 취지로 쓴 겁니다
모르고 기자 조롱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겠죠
MVP최채흥// 직업이 기자라면 "왜요?" 이렇게 학생처럼 물을 게 아니라 법에 이런이런 조항이 있는데 적용이 안되냐 물어봐야죠 외국기자들이 참 한국 기자들 보면 얼마나 한심하겠나 싶네요 ㄴㅐ 말이 이해가 안가시나요? 왜요?
MVP최채흥// 왜요?
왜요??
MVP최채흥// 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재다 ㅋㅋ
왜를 참 좋아하는 조선일보 기자. ㅋㅋㅋㅋㅋㅋㅋ
기자라는 놈이 초등학생도 아니고 '왜요?' 가 뭐냐 야이
저 위에 그걸 풀어서 설명하는 인간은 또 뭐야.
저따구 자세로 '왜요?' 하는 순간 머리에 든거 다 티나는구만
MVP최채흥/
2017.12.21.(목)부터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법령에 의거하여 12.21 이후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 제도가 시행되는바, 관련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해외이주신고 제도
(신고대상자)
ㅇ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ㅇ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 그동안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자 중 연고이주자(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는 신고 의무가 있 는 반면, 현지이주자(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고 거주여권 발급시 해외이주자로 간주해 왔음.
※ 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ㅇ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본 인이 직접 관할지 재외공관 또는 외교부 영사서비스과(2100-7578, 720- 2728)를 방문하여 신고(대리신청 불가)
(제출서류)
ㅇ 유효한 한국여권
ㅇ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목적의 영주권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있는 서류(영주권 등)
ㅇ 납세증명서(한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된 것)
※ 이주목적의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 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 장가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됨.
(해외이주확인서 발급기관)
ㅇ 국내 행정사무에서 거주여권의 기능을 대체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외 교부 영사서비스과(한국) 및 재외공관(국외)에서만 발급
ㅇ 거주여권과 달리 종로구청 및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음.
(참고사항)
ㅇ 해외이주 신고 완료 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 되며 국민건강보험 정지
ㅇ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일시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 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으로 대체
ㅇ 기존의 거주여권 소지자는 별도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는 없음.
2. 거주여권 제도 폐지
ㅇ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 폐지
ㅇ 향후 이주와 관련한 사무는 거주여권 대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 하여 사용해야 함,
ㅇ 기존에 발급된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으로서 유효기간 동안 사용 가능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16/view.do?seq=124382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MVP최채흥/
저는 다른 나라 영주권자구요
위에 댓글에 거주여권을 취득하거나 재외국민등록이라고 말하셨는데
유학이나 어학연수는 거주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 안합니다
잘 알고 댓글다세요
거주여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목적의 여권이다. 최초 신규발급은 외교통상부에서만 가능하나,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변경의 경우에는 광역시⋅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처리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거주여권 (병역관련용어해설, 2010. 11., 병무청)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98767&cid=50307&categoryId=50307
개나소나 인상찡그리고 헛소리만 하면 기자 완장다는 시대...
너무 웃겨서 추천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구라구요
시험을 봐야 이런사람이 걸러지죠;;
momoco//
ㅇ재외국민등록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ㅇ해외이주신고 대상
연고이주자 :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무연고이주자 : 외국기업 취업에 따른 이주 등
현지이주자 : 외국체제 중 영주권 취득 등
외교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에서 발췌
momoco//
재외국민등록 VS 해외이주신고
재외국민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의 시민 중 해외이민자를 포함하여 여행자, 유학생, 주재원등 국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이며,해외이주신고는 별도의 제도로서 영주, 결혼이민, 거주등 이주목적으로 “영주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중인 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제도
https://www.koreaninamerica.com/registering-overseaskorean-vs-immigrantkorean/
ㅡㅡㅡㅡ
영주권자라서 후자에 해당되시네요
자신이 알고있는 정보나 자료 제시는 좋은데, 인신공격 적당히들 좀 하지 ㅎㅎ
인기있는 조국에게 반대 댓글을 썼고 이런 반응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기에 화는 안나네요
MVP최채흥// 재외국민 등록이라는 게 그냥 대사관 가서 여권 보여주고 30초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 주소 말소 안 된다니까 정말 고집 심하시네... 유학생은 당연히 국내 주소 말소가 안 됩니다.
MVP최채흥// 님이 올리신 법 개정안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해외이주를 한 국민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학생은 해당 안 됩니다. 재외국민이라고 다 주민등록 말소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법 개정 전인 2014년에 해외로 이민 와서 곧바로 재외국민 등록 했습니다. 한국 주소지 말소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 취득할 때까지 안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매리너스//
2.주민등록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한 재외국민은
- 국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
- 재외국민이 국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 매매ㆍ금융 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에불편이 많고,
-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
동포와 행정적으로 동일하게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 이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발급 제도를도입하여,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에 불편하지 않도록하고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출처)
매리너스//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이 2014.1.21 공포되어,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즉 2015.1.22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와재외국민용주민등록증제도 도입이라하겠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제도 도입으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신고를 할 때는재외국민등록부 등본제출이 필요하게되어 재외국민등록신고가 필요하다.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말소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최근 개정되었죠
조국이 외국에 체류한 90년대 후반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게 정상이고, 당국의 거주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주소지가 옮겨지는 건 말도 안되죠
불법입니다
98년 3월부터 부산 해운대에서 자녀랑 실제로 살았다. 그리고 다시 서울 풍납동으로 이사를 가서 따님이랑 같이 살았다, 그런데 후보자님 경력을 보면 98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리즈대 그다음에 98년 4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옥스퍼드대
ㅡㅡㅡㅡ
기자간담회 녹취
제가 유학가 있는 동안에는 법상 유학 가 있는 동안에는 유학가 있으면 우리 주민증을 영국으로 옮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관련 집에 옮겨 둡니다. 그걸 위장전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갈 때 고향 웅동회에 옮긴 적도 있고요. 또 영국 갈 때 그때는 부산의 부모님한테 옮긴 적이 있습니다.
ㅡㅡㅡㅡ
기자간담회 녹취2
=하하. 나는 청문회를 통과 못한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이 대목은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해야 하나? 위장전입을 한 적도 있다. 내가 제사를 모시는데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고 들었다. 한겨레21 2010. 11. 03
ㅡㅡㅡㅡㅡ
선산은 웅동에 있습니다 녹취2에 나오는 '미국 유학시절' 얘기군요
본인도 위장전입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해외 체류중 국내 주소 이전은 불법이지만 그렇게 했다고 직접 말했죠
MVP최채흥//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으로 "이주한" 재외국민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유학생은 이주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주하지 않은 (즉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재외국민은 법 개정에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법 개정 전이나 후나 주민등록 그대로 유지하니까요.
아닙니다
조사시 국내의 거소에 거주하지 않는 게 확인되면 말소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인은 주소 그냥 두고 출국하니 말소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었겠죠
법 개정 후에는 이런 경우 국내주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말소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재외국민등록과 위장전입 문제는 외국 체류기간에 국내주소지가 변경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근거는 위에 써놓았습니다
▣ 홀로 원룸에 살던 A씨는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후,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다.
▣ B씨는 외국으로 2년 동안 유학을 떠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두게 하였는데, 사실조사를 나온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아들이 신고된 주소에 살지 않아 거주불명등록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C씨는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할지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하여 전세로 살던 집에 그대로 주소를 두고 가족들과 출국하였다. 귀국 후 전입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족들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말소 근거 제시했습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ㆍ확인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거하여 시도, 시군구는 자체계획을 세우고 분기별 1회 년 4회에 걸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최소 연 1회 이상 '사실조사' 혹은 '일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아무 변화 없었으면 운이 좋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여기 실제로 산다."라는 답변을 준 모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