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역 공중파에 나가는 공익광고 영상제작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는 지인이 음악(싱어)을 하는데 지인음악을 쓰고 싶더라구요. mr이구요~
그럼 지인한테만 허락 맡으면 될까요???
지인은 당연히 쓰라고 합니다.
네이버음악도 지인 음악이 있는 상태구요..
그럼 네이버같은 유통사에도 허락 맡아야하나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도 등록 되어있다면
거기에도 지인이 쓰라고 했다고 말해야 하나요??
https://cohabe.com/sisa/1150017
음악 저작권관련 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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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에 물어봐서 계약서 쓰고 사용했습니다
비 상업용 공공목적 체조영상cd만드는데 노래 한곡에 200줬어요
가격은 저작자 마음대로 책정
저작권자가 지인이고 지인이 허락했어도 저작권협회에 따로 계약하고 사용해야하나요??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서는 받아두시는게..
저작권협회는 중계만 했습니다
당서자간거래로 얼마달라한다 연결만해주고 끗
일 잘 안해서 겁나 느리게 연락받았어요
저적권자랑 직접 계약서만 쓰시면되실듯
저작권자가 지인이니까 그럼 굳이 계약은 안해도 되겠죠? 가까운 지인이에요ㅎㅎ
지인분에게 바로 연락하면 알아서 해 주실거에요
그쵸..?ㅎㅎ
그 음원이 다른곳과 어떻게 계약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 해 보세요; 그 음원이 상업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뭔가 걸리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잘 모르지만, 계약서~라는게 꼼꼼히 살펴 보지 않으면 안되는 서류죠... 그거 잘 활용 하는게 힘들어서, 전문가들이 있는거죠;;;;
소속사가 있는 분이라면 소속사와도 이야기가 필요하고
작곡과 작사를 다른 분이 했다면 이분들과도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저작권 대행업체가 있을겁니다.
http://www.eungselee.com/m/134
1. 음반에 대한 인접권료 (보통 음반제작사가 가지고 있겠죠? 아님 유통사에 위탁했을수도 있지만 전송이 아니라 복제의 경우 보통은 위탁하지 않긴합니다. )
2.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료 (보통 작사가나 작곡가가 협회에 신탁되어 있을꺼애요. 그러면 아무리 지인이라도 fm은 협회에 저작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마지막은 실연권료 (악곡, 가창들의 실연자의 권리인데 예전에는 보통 적당히 쌩깠는데, 요즘은 아니더군요..)
제일 좋은건 1~3번을 위 가수 지인 본인이 직접 대상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저렴하게 하거나 미리 승인을 가볍게 득해놓는게 좋습니다.
아,저는 참고로 상업영화 20~30편 음악저작권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 영상 만드는데 김건모 음악을 쓰고 싶은데 김건모씨는 잘 아시는 사이라서 그냥 써도 된다고 한 상황이라는거죠??
그 MR이 그 지인 단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 혼자만 수익을 가지는지 다른 사람과 같이 제작되어서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지 그런걸 잘 알아보셔야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