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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배우라도 교복 입으면 청소년 음란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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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댓글
  • 뭐인겅미 2019/08/16 12:41

    대법원에서 성인배우가 교복 입었다고 아청법 처벌하는건 법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음

  • 루리웹-1780328240 2019/08/16 12:36

    말되는걸

  • po감마wer 2019/08/16 12:39

    저 놈들한테 교복은 학생이 입는 옷이 아니라 ㅅㅅ 코스프레 의상인거지.
    양반인척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음란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윗놈들.

  • 페네꼬 2019/08/16 12:40

    57세 소년원 수감자를 볼수있겠군

  • 루리웹-1780328240 2019/08/16 12:36

    말되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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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아몬드🌠 2019/08/16 12:36

    어 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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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법청소년 2019/08/16 12:36

    교복이 아니라 아동복을 입고 저질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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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닌자에비츄 2019/08/16 12:36

    그래서 아청법위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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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284199143 2019/08/16 12:37

    어띃게 알았지? 형량 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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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214772079 2019/08/16 12:39

    진짜임? 법을 잘 모르겠어서.. 설마 하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진 않을테니 진짜로 그럴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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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인겅미 2019/08/16 12:41

    대법원에서 성인배우가 교복 입었다고 아청법 처벌하는건 법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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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감마wer 2019/08/16 12:39

    저 놈들한테 교복은 학생이 입는 옷이 아니라 ㅅㅅ 코스프레 의상인거지.
    양반인척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음란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윗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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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수1123 2019/08/16 12:51

    ?? ㅆ코스프레 의상이라고 생각하면 아청법 위반이 아니지. 학생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청법 위반이라고 하는거지... 논리가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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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포신봉선 2019/08/16 12:40

    천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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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네꼬 2019/08/16 12:40

    57세 소년원 수감자를 볼수있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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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넨시스 2019/08/16 12:41

    어느 초점에 꼴리는건지 판단하는게 빡세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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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127120884 2019/08/16 12:41

    법이 ㅄ이란 좋은 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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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의사막 2019/08/16 12:41

    유게식 근황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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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저캣 2019/08/16 12:42

    교복입고 범죄저지르면 청소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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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3534754689 2019/08/16 12:42

    여친이 교복 이벤트 해주면 의심부터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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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9/08/16 12:43

    이게 아청법이 저 시점에 개정되어서 그럼
    옛날 아청법은 이랬음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생략)
    지금 아청법은 이럼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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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9/08/16 12:45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를 아청음란물로 봤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바뀜.
    차이점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어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성인배우도,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표형물'도 음란물로 처벌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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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yong 2019/08/16 12:50

    위에 댓글에서 다른 기사 보여주는 것처럼, 무조건 교복 입었다고 아청음란물로 본다는 것은 결코 아님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도12607
    위와 같은 아청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앞에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동영상의 파일명은 ‘Japan school girl.mpg'이고,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여성을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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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인겅미 2019/08/16 12:43

    2015년에 최고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성인이 교복입었다고 아청법 처벌하는건 법리에 어긋난다고 판례를 만들어줬는데 더 과거인 2013년 기사 들고와서 뭐하자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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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공 2019/08/16 12:44

    초딩 콜걸을 부르면서 망가나 ㅇ동에 교복입고 나오면 아동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처벌하는 갓-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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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minis 2019/08/16 12:44

    포르1노 막으면서 뭘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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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심장 2019/08/16 12:44

    지금은 불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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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을짓만함 2019/08/16 12:46

    그럼 벗기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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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장군 2019/08/16 12:46

    옷에 학교이름 박혀있는거도 아니고 흰블라우스에 체크치마면 다 교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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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도비 2019/08/16 12:59

    도대체 누가 저 따위 판결을 내린건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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