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놈들한테 교복은 학생이 입는 옷이 아니라 ㅅㅅ 코스프레 의상인거지.
양반인척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음란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윗놈들.
페네꼬2019/08/16 12:40
57세 소년원 수감자를 볼수있겠군
루리웹-17803282402019/08/16 12:36
말되는걸
다이아몬드🌠2019/08/16 12:36
어 말된다
마법청소년2019/08/16 12:36
교복이 아니라 아동복을 입고 저질러야지
닌자에비츄2019/08/16 12:36
그래서 아청법위반이지
루리웹-22841991432019/08/16 12:37
어띃게 알았지? 형량 최소로!!
루리웹-32147720792019/08/16 12:39
진짜임? 법을 잘 모르겠어서.. 설마 하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진 않을테니 진짜로 그럴싸한데
뭐인겅미2019/08/16 12:41
대법원에서 성인배우가 교복 입었다고 아청법 처벌하는건 법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음
po감마wer2019/08/16 12:39
저 놈들한테 교복은 학생이 입는 옷이 아니라 ㅅㅅ 코스프레 의상인거지.
양반인척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음란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윗놈들.
트수11232019/08/16 12:51
?? ㅆ코스프레 의상이라고 생각하면 아청법 위반이 아니지. 학생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청법 위반이라고 하는거지... 논리가 이상함
여포신봉선2019/08/16 12:40
천잰데...
페네꼬2019/08/16 12:40
57세 소년원 수감자를 볼수있겠군
키넨시스2019/08/16 12:41
어느 초점에 꼴리는건지 판단하는게 빡세긴 함
루리웹-41271208842019/08/16 12:41
법이 ㅄ이란 좋은 예군
달의사막2019/08/16 12:41
유게식 근황이 또
레이저캣2019/08/16 12:42
교복입고 범죄저지르면 청소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네
루리웹-35347546892019/08/16 12:42
여친이 교복 이벤트 해주면 의심부터 해라
choyong2019/08/16 12:43
이게 아청법이 저 시점에 개정되어서 그럼
옛날 아청법은 이랬음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생략)
지금 아청법은 이럼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생략)
choyong2019/08/16 12:45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를 아청음란물로 봤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바뀜.
차이점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어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성인배우도,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표형물'도 음란물로 처벌한다는 것임
choyong2019/08/16 12:50
위에 댓글에서 다른 기사 보여주는 것처럼, 무조건 교복 입었다고 아청음란물로 본다는 것은 결코 아님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도12607
위와 같은 아청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앞에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동영상의 파일명은 ‘Japan school girl.mpg'이고,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여성을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뭐인겅미2019/08/16 12:43
2015년에 최고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성인이 교복입었다고 아청법 처벌하는건 법리에 어긋난다고 판례를 만들어줬는데 더 과거인 2013년 기사 들고와서 뭐하자는거냐
참공2019/08/16 12:44
초딩 콜걸을 부르면서 망가나 ㅇ동에 교복입고 나오면 아동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처벌하는 갓-논리
대법원에서 성인배우가 교복 입었다고 아청법 처벌하는건 법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음
말되는걸
저 놈들한테 교복은 학생이 입는 옷이 아니라 ㅅㅅ 코스프레 의상인거지.
양반인척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음란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윗놈들.
57세 소년원 수감자를 볼수있겠군
말되는걸
어 말된다
교복이 아니라 아동복을 입고 저질러야지
그래서 아청법위반이지
어띃게 알았지? 형량 최소로!!
진짜임? 법을 잘 모르겠어서.. 설마 하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식으로 법이 만들어지진 않을테니 진짜로 그럴싸한데
대법원에서 성인배우가 교복 입었다고 아청법 처벌하는건 법리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음
저 놈들한테 교복은 학생이 입는 옷이 아니라 ㅅㅅ 코스프레 의상인거지.
양반인척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음란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 윗놈들.
?? ㅆ코스프레 의상이라고 생각하면 아청법 위반이 아니지. 학생이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청법 위반이라고 하는거지... 논리가 이상함
천잰데...
57세 소년원 수감자를 볼수있겠군
어느 초점에 꼴리는건지 판단하는게 빡세긴 함
법이 ㅄ이란 좋은 예군
유게식 근황이 또
교복입고 범죄저지르면 청소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겠네
여친이 교복 이벤트 해주면 의심부터 해라
이게 아청법이 저 시점에 개정되어서 그럼
옛날 아청법은 이랬음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생략)
지금 아청법은 이럼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생략)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를 아청음란물로 봤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바뀜.
차이점은 실제 아동 청소년이 아니어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성인배우도,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표형물'도 음란물로 처벌한다는 것임
위에 댓글에서 다른 기사 보여주는 것처럼, 무조건 교복 입었다고 아청음란물로 본다는 것은 결코 아님
https://casenote.kr/대법원/2013도12607
위와 같은 아청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 등을 앞에서 본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과 대등한 개념으로서 그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따라서 해당 음란물의 내용과 함께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 및 제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이 사건 동영상의 파일명은 ‘Japan school girl.mpg'이고,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들에는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위 여성을 아청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동영상에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5년에 최고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성인이 교복입었다고 아청법 처벌하는건 법리에 어긋난다고 판례를 만들어줬는데 더 과거인 2013년 기사 들고와서 뭐하자는거냐
초딩 콜걸을 부르면서 망가나 ㅇ동에 교복입고 나오면 아동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처벌하는 갓-논리
포르1노 막으면서 뭘 시발
지금은 불법 맞아
그럼 벗기면 되네
옷에 학교이름 박혀있는거도 아니고 흰블라우스에 체크치마면 다 교복인가?
도대체 누가 저 따위 판결을 내린건지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