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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카메라 AS입고되었다고합니다

한3년전쯤 차에있는 카메라가방 지갑 핸드폰 다털렸었거든요
멘탈과 함께요 ㅎㅎ
가방안에는. 750두대 24-70,70-200,50,85,d7000
요만큼 들어있었는데요..
어제 니콘as센터에 도난카메라 입고되었다고 와이프한테 연락이왔었답니다
저는 촬영하느라 못받았구요
도난당시 당연히 신고했었구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댓글
  • 건강한사진 2019/08/10 09:19

    경찰에 신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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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이리 2019/08/10 09:22

    네 답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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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력없으면도태되던가 2019/08/10 09:20

    경찰신고 들어가시고
    상대 신원확보해서 수사들어가시고
    소송들어가시고
    그쪽 상대도 중고거래로 샀다 하면...
    알아서 판매자 찾아서 증빙해야할테고
    경찰신고하시고 그냥 팝콘 드시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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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이리 2019/08/10 09:23

    신고하겠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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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시얼 2019/08/10 09:41

    멋진 시나리오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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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2019/08/10 09:21

    경찰에 분실신고인지
    도난신고인지 그게 젤 중요함.
    도난신고된건은 소유가 분명하지만
    분실은 소유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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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이리 2019/08/10 09:22

    도난이에요^^ 강력팀에 배정되어서 강력계 처음들어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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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2019/08/10 09:23

    경찰서에서 도난으로 신고가 된거면 형사건으로 진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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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이리 2019/08/10 09:24

    네 답글감사드려요 경찰에 연락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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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그릴 2019/08/10 09:25

    AS맡기신분은 분명히 중고로 샀을겁니다. 제가 몇년전에 갤럭시탭 중고로 구매후 AS 맡기고 수리비 지불하고 반납했고 경찰서까지 햐 돈날리고 시간 날리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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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녘 2019/08/10 09:47

    헉 수리비도 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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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ison 2019/08/10 09:25

    장담하는데 중고로 구매한 제품일듯..
    판매자 추적이 가능할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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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이리 2019/08/10 09:26

    판매자 추적이 안되면.. 이분이 덤탱이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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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사진甲 2019/08/10 09:31

    아뇨 대포폰으로 추적 불가능한 경우라면
    중고 구매한 이분도 덤탱이 안쓰고 그냥 유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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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manfrotto 2019/08/10 09:47

    선의 취득은 무관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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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립- 2019/08/10 09:54

    선의취득이면 물건만 반납이지 처벌은 안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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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조선의건모다 2019/08/10 09:37

    제가이런경우있었는데 그냥 물건 토해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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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라토베 2019/08/10 09:56

    그럼 님은 돈날리고 물건 토해내고 하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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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조선의건모다 2019/08/10 09:59

    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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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조선의건모다 2019/08/10 10:00

    경찰서가서 직접 주고 왔어여 원소유자분도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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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해 2019/08/10 09:42

    3년전 d750 두대가격에 렌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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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넌나에게목욕값을줬어 2019/08/10 09:45

    저도 이런적 있습니다. 니콘 D2H였는데 도난품 구매하였고 (물론 모른상태로) 정품등록하고 며칠 있으니 도난품이라고 본사에서 연락와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센타로 돌려준 기억이ㅠㅜ
    근데 신기한건 5년 지난 얼마전 센터에서 저한테 연락 오더니 원 구매자랑 연락이 안돼서 계속 보관중인데 보관 기간이 지나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5년만에 다시 품으로 돌아왔네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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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보드워리어 2019/08/10 09:47

    장물은 돈주고 사도 소유권 인정 못받으니 무조건 님이 되찾아 올수 잇습니다. 경찰 신고부터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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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수섹 2019/08/10 09:50

    헐 그럼 중고구매자만 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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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보드워리어 2019/08/10 09:51

    네 국내 민법은 장물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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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꾸는 찍새 2019/08/10 10:06

    잘못아신듯요 만약 도난품 구매자가 장물인줄 모르고 구매하셨다면 그 물건의 소유자는 도난품의 구매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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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렉마지노 2019/08/10 09:49

    AS맡기신분도 중고거래 하셨을겁니다
    해당시리얼로 정품등록 본인명의로 하셨의면 해당카메라의
    소유권은 글쓴이님 이기때문에 카메라는 돌려받의실수 있습니다
    AS맡기신 중고구매자은 그전판매자에게 환불요청해야 되구요
    2차 3차 중고로 돌고돈거면 범인 찻기는 힘들수도 있구요
    이런경우가 생길수 있기때문에 박스없고 정품등록 안되는
    중고제품은 무조건 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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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모습뒷모습둘다폭탄 2019/08/10 09:55

    2년이내라면 찾을수 있지만 3년전이라
    찾기가 힘들겁니다
    3년이면 손바낌이 3번은 일어났을건데요
    검색해보면 도난품 2년지난건
    못찾는걸로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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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Zeekill™ 2019/08/10 10:16

    장물 선의취득 요건에서 선의라는게 착하고 나쁘고의 뜻이 아니고요,
    무과실이었냐를 따지는겁니다.
    만약에 저거 구매한분이 일반 중고거래가아니고 카메라샾에 흘러들어간걸 세금계산서 끊거나 카드결제 주고 샀다면 장물인줄 알고샀더라도 소유권있습니다. 카메라값은 샾에서 물어줘야하구요.
    근데 보통은 아무 증빙이나 확인절차없이 중고거래를 하시 구매자가 장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책임을 물어 선의취득 요건이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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