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해진게 하나 있는데, 저렇게 들어온 돈으로 인해 은행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는 돌려줘야 하는걸까, 아니면 통장 주인이 가져도 되는걸까?
치즈맛치르노2019/08/09 13:41
착하신분이네
야차맨2019/08/09 13:40
근데 저거 그거 같은데
검은돈 세탁. 비슷한거.
765Pro2019/08/09 13:44
그러기엔 금액도 적고 리스크가 너무 큼
일뽕미투한황달2019/08/09 13:47
기록도남고 ㅋㅋㅋ
이미2019/08/09 13:48
보낸 계좌에서 그대로 보내는거라 전혀 세탁이 안될듯
에린빌2019/08/09 13:51
세탁은 저래하는게 아님..
정윤2019/08/09 13:52
저돈 가지고 세탁을 하기엔;
눕고싶다2019/08/09 13:54
돈세탁은 카지노랑 짜고 치는게 최고임
AIOZ2019/08/09 13:55
돈세탁을 하는 방법은
검은돈 축적->차명계좌로 송금->차명계좌를 이용해 해외등에서 물건 수입 후 비슷한 가격으로 국내에 다시 판매->우리는 건전한 유통기업이에오!
이런식으로 하는거임
원자력장판2019/08/09 13:55
.. 누가 저렇게 멍청하게 돈세탁을...
치즈맛치르노2019/08/09 13:41
착하신분이네
나타네2019/08/09 13:41
안주면 고소해야되는건가?
루리웹-83726810022019/08/09 13:47
고소 못하더라고 내실수라서. 내가 40만원을 그렇게 날렸지 시발.. 왜 숫자를 그딴식으로 적어줬는지..
이미2019/08/09 13:49
그래서 계좌줄때 계좌 명의도 적어야됨... 그래야 확실하지
이하리2019/08/09 13:50
고소는 못하는데 돈받은 사람 횡량죄로 처벌받는거?
세카2019/08/09 13:59
돌려주지 않는건 법에 위반이 안되는데 돌려주지 않을 의사표시를 하면 법에 걸려
슈퍼스파크2019/08/09 13:58
으악 무서워
루리웹-87228560672019/08/09 13:41
예전에 듣기론 은행 업무의 신뢰성을 위해 절대 반송을 강요못한다던데 법이 바꼈나?
Firefox2019/08/09 13:42
갑자기 궁금해진게 하나 있는데, 저렇게 들어온 돈으로 인해 은행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는 돌려줘야 하는걸까, 아니면 통장 주인이 가져도 되는걸까?
redwind12019/08/09 13:45
헐..그러게.
극극심해어2019/08/09 13:46
듣고보니 궁금하네
Jol10King2019/08/09 13:46
이자도 돌려줍니다
765Pro2019/08/09 13:46
이자라고 해봐야 정말 소액이고 이런일이 흔하게 생기는것도 아니니 원금만돌려받아도 감지덕지지
유리방2019/08/09 13:46
오 이거 나도 궁금하다 와드
존니좋군2019/08/09 13:46
그것보다 송금 수수료는 빼고 준건가 아님 원금 포함 송금수수료도 같이 나간건가 그게 궁금한데..
Jol10King2019/08/09 13:47
사실 돈 들어오면 난감해요 저도 4천만원 들어온적있는데 주간에 일하는대다가 근처에 은행도 없고 차도 회사차 타고 출퇴근하는건데 어떻게 반차쓰고 갈쓰도 없는대다가 제가 직접은행가서 송금을 해줘야해요 근대 나라사랑카드라 카드만 있지 통장은 없어서 내도장가져가서 통장도 만들어야하고 송금한도도 올려야하고 힘들어 미치는줄알았어요
죄수번호 뭐였지?2019/08/09 13:48
원금만 주면 될듯? 이자 발행은 결국 통장 주인의 명의로 발행된거니까
Jol10King2019/08/09 13:49
이자돌려주는건 어머니가 예전 우체국은행 일해서 아는거에요
黑皇2019/08/09 13:49
은행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소송은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자유예금통장에 2천만원 정도면 2천원쯤 하려나
Jol10King2019/08/09 13:50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이 요청했을때 돌려줘야하는거에요
라켄2019/08/09 13:45
이제 저거보고 착오송금이니까 내가 돌려줘야겟다, 맘먹으면 안댐,,
작업치는새끼들이 저런거 써먹는다는 이야기 본적잇음,
은행 업무상 실수로 착오송금뜬거면, 개인(송금자) 대 개인(수금자)이 아니라,
개인(송금자) 대 은행에 착오송금 확인해서 돈 다시 받아내야함,,,
Jol10King2019/08/09 13:48
온 통장 그대로 보내주면 됩니다
라켄2019/08/09 13:50
은행 입출금내역 조회하면, 송금한 계좌번호가 안보이는데 어떻게보냄?
Jol10King2019/08/09 13:53
은행에 물어보면 다갈켜줘요 어짜피 은행에서 연락이 오니깐요
루리웹-2403830752019/08/09 13:45
소유자가 끝까지 안나타나서 착오송금된 돈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누구꺼라는거야 그럼? 은행이 먹는거?
근데 저거 그거 같은데
검은돈 세탁. 비슷한거.
그러기엔 금액도 적고 리스크가 너무 큼
갑자기 궁금해진게 하나 있는데, 저렇게 들어온 돈으로 인해 은행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는 돌려줘야 하는걸까, 아니면 통장 주인이 가져도 되는걸까?
착하신분이네
근데 저거 그거 같은데
검은돈 세탁. 비슷한거.
그러기엔 금액도 적고 리스크가 너무 큼
기록도남고 ㅋㅋㅋ
보낸 계좌에서 그대로 보내는거라 전혀 세탁이 안될듯
세탁은 저래하는게 아님..
저돈 가지고 세탁을 하기엔;
돈세탁은 카지노랑 짜고 치는게 최고임
돈세탁을 하는 방법은
검은돈 축적->차명계좌로 송금->차명계좌를 이용해 해외등에서 물건 수입 후 비슷한 가격으로 국내에 다시 판매->우리는 건전한 유통기업이에오!
이런식으로 하는거임
.. 누가 저렇게 멍청하게 돈세탁을...
착하신분이네
안주면 고소해야되는건가?
고소 못하더라고 내실수라서. 내가 40만원을 그렇게 날렸지 시발.. 왜 숫자를 그딴식으로 적어줬는지..
그래서 계좌줄때 계좌 명의도 적어야됨... 그래야 확실하지
고소는 못하는데 돈받은 사람 횡량죄로 처벌받는거?
돌려주지 않는건 법에 위반이 안되는데 돌려주지 않을 의사표시를 하면 법에 걸려
으악 무서워
예전에 듣기론 은행 업무의 신뢰성을 위해 절대 반송을 강요못한다던데 법이 바꼈나?
갑자기 궁금해진게 하나 있는데, 저렇게 들어온 돈으로 인해 은행 이자가 발생하면
그 이자는 돌려줘야 하는걸까, 아니면 통장 주인이 가져도 되는걸까?
헐..그러게.
듣고보니 궁금하네
이자도 돌려줍니다
이자라고 해봐야 정말 소액이고 이런일이 흔하게 생기는것도 아니니 원금만돌려받아도 감지덕지지
오 이거 나도 궁금하다 와드
그것보다 송금 수수료는 빼고 준건가 아님 원금 포함 송금수수료도 같이 나간건가 그게 궁금한데..
사실 돈 들어오면 난감해요 저도 4천만원 들어온적있는데 주간에 일하는대다가 근처에 은행도 없고 차도 회사차 타고 출퇴근하는건데 어떻게 반차쓰고 갈쓰도 없는대다가 제가 직접은행가서 송금을 해줘야해요 근대 나라사랑카드라 카드만 있지 통장은 없어서 내도장가져가서 통장도 만들어야하고 송금한도도 올려야하고 힘들어 미치는줄알았어요
원금만 주면 될듯? 이자 발행은 결국 통장 주인의 명의로 발행된거니까
이자돌려주는건 어머니가 예전 우체국은행 일해서 아는거에요
은행이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소송은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자유예금통장에 2천만원 정도면 2천원쯤 하려나
더 정확히 말하면 상대방이 요청했을때 돌려줘야하는거에요
이제 저거보고 착오송금이니까 내가 돌려줘야겟다, 맘먹으면 안댐,,
작업치는새끼들이 저런거 써먹는다는 이야기 본적잇음,
은행 업무상 실수로 착오송금뜬거면, 개인(송금자) 대 개인(수금자)이 아니라,
개인(송금자) 대 은행에 착오송금 확인해서 돈 다시 받아내야함,,,
온 통장 그대로 보내주면 됩니다
은행 입출금내역 조회하면, 송금한 계좌번호가 안보이는데 어떻게보냄?
은행에 물어보면 다갈켜줘요 어짜피 은행에서 연락이 오니깐요
소유자가 끝까지 안나타나서 착오송금된 돈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누구꺼라는거야 그럼? 은행이 먹는거?
복권보다 30배는 어렵다면서 왜 복권은 당첨 안시켜드리냐 더러운 세상아
근대 번호는 어떻게 안거야? 은행에서 제공 못해주는거 아님?
송금사고 같은경우는 예외일걸
연락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니까
은행에서 예금주한테 전화해서 중간에 연결해주는 건 가능하더라구요
ㅇㅎ 처음 알음
ㄴㄴ 안알려줌 은행에서 잘못 보낸 예금주에게 연락해서 다리연결시켜줌
보면 할아버지가 은행에다가 연락처남겼다고 되있잖아 나도 500만원 잘못들어온적있었는데 은행연락해서 이러저래 말해두니깐 연락처 킵해두고 알려주던데
거래처에서 내 계좌 잘못 적어거 돌리는 바람에 생돈 천만원 비슷하게 날라갔는데
착한분이네
저거 임의로 돌려주면안된다.. 은행에 연락해서 줘야지
도용으로 대출받아서 잘못 보냈다고 구라쳐서 등쳐먹는 새끼들 있던데
개인정보 도용하고 휴대폰 개설해서 사채 빌려 그사람 계좌로 송금한 다음
잘못 입금했다고 다시 송금해달라 한다던가?
돌려줄때 나온수수료는 보상해주겠지?
저게 송금하는 사람이 계좌번호 잘못 적어서 일어난 일인가 전산오류로 일어난 일인가
확률 적은거 보니 후자같은데
저 아저씨 계좌번호하고 어디 거래처하고 번호가 비슷한가보네
저거 저런 식으로 고대로 보내줬다가 계좌 주인이 돈 쓴 걸로 되서 덤터기 쓴 사기 사례 있지않았나
난 지출통장만 관리하지 월급 통장은 한달에 한번 볼까말까인데 잘 못 송금되면 알지도 못하겠네
법원에서 돌려주라는 판례가 나왔음. 그리고 잘못 보낸 금액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통장에 지불금지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짐. 돈 돌려 받으려면 법원으로 가야함. 기업들 일 편하게 해주려고 막은 것 같은데 개인이 돈 돌려 받으려면 겁나게 빡셈.
저돈 계좌이체로 덥썩 돌려주면 위험함
연락오면 자신은 돈을 돌려줄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은행 경유해서 돌려주는게 안전함
2000 만원 이상이면 벌금 내는게 싸네.
저게 존나 귀찮은게
범죄연루된 돈이면 사건해결 전 까지 계좌정지 되버림
만약 자기 월급 통장이나 자주 쓰는 통장에 검은 돈이 들어왔다?
존나 골 때리는거
그런데 웃기는 건 송금자가 잘못해서 어떤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한 경우에는 은행이 자기 돈이라고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음.
물론 개인은 짤 없음.
겨우 2억5천6백만분의 1이네..
참고로 그그실은 3조분의 1 정도 되는 확률입니다.
대충 그럼 아무나 랜덤으로 돈 뿌리고 나중에 줘!이래도 되겠네? 뭣같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