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듣기론 계곡 자체가 사유지로 안들어가고, 따라서 계곡 물길 기준 몇미터 이내의 설치물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iliol2019/08/04 23:50
모르면 가만히 있어 제발
아쉽게도2019/08/04 23:51
ㅋㅋㅋ 가만히 있어야 하는게 누굴까
Mr S2019/08/04 23:51
와 ㅁㅊ
나 예전에 갔던데는 산이 자기꺼라고 불법아니라고 그러던 집 있었는데;;
거기도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었넹;;
Chaika_Trabant2019/08/04 23:52
물도 안보이는데 계곡인지 아니면 그냥 건물사이에 돌이있을지 어떻게알고
또또 배 안쳐만지고 불타네들
밈밈밈밈밈2019/08/04 23:53
이제 누가 배를 안 만진거지?
Xer2019/08/04 23:53
내땅이라고 내맘대로 해도 됬었음, 진작에 개나소나 다 땅사서 개발하고 있겠죠?
Tholongil2019/08/04 23:53
ㅇㅇ 내가 알기론 개솔임. 좀만 찾아봐도 뉴스같은데서도 '물이 흐르는 계곡은 사유지가 될 수 없고 계곡 옆의 땅만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계곡과 계곡에 바짝 붙인 평상을 사유지라며 통제하는건 닥치고 범죄' 라고 나옴.
Mr S2019/08/04 23:54
근데 산 자체가 자기 소유면 좀 다르지 않음?
좌절중orz2019/08/04 23:56
사유지여도 불법이야
아쉽게도2019/08/04 23:57
그래서 저기가 계곡이라는 확실한 요소를 알고서 다들 욕하는거겠지?
Tholongil2019/08/04 23:58
밖이라 법조항 자체는 못찾아보고 있는데, 구글링 결과로는 하천을 둘러싼 땅은 가질 수 있어도 하천이나 계곡등 자체를 소유할 순 없는걸로 보임
호쿠토2019/08/04 23:42
보통 그린벨트로 묶여있지 않나? 저지랄해도 됨?
요리안네책2019/08/04 23:44
웜마 ㅅㅂ 메카닉임?
breeder2019/08/04 23:44
물흐르는 계곡이 사유지인 경우도 있음? 아닐건대
天狐2019/08/04 23:47
개인소유도 있음
루리웹-75576367442019/08/04 23:50
산이 개인소유면 가능성이 있긴하지
꽃보다아름다운여인2019/08/04 23:50
개인 제외하면 불범임
근데 개인도 사업자등록 안하고 그냥 장사하면
걸리는 법 엄청나게 많음
박근혜흑두핑두모에화2019/08/04 23:48
저런건 개인사유지에다 설치하는게 아니면 멍청이이다
그러니 사유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배를 만지자
부릎뜨니 숲이였어2019/08/04 23:52
사유지여도 저렇게 하는건 불법
미쿠2019/08/04 23:56
사유지 라도 보호구역이면 재산권 행사 못하는 경우가 많음
파괘지왕2019/08/04 23:52
20만원 내려오십니다
키넨시스2019/08/04 23:52
저렇게 해놓고 대체 얼마일까
Kriss Vector2019/08/04 23:53
별에별 짓을 다하네
정의와자유를2019/08/04 23:54
저런건 사장ㅅㅔ끼 보는 앞에서 불법 시설물 다 망치로 후려 쳐 버려야 해
Chilelujah2019/08/04 23:57
오진다
Xer2019/08/04 23:58
논란 정리 갑니다. 단속 안한다고 합법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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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 관계자는 "하천구역에 포함되는 곳에 평상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바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내면 주민 ㄴ 씨는 "2년 전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해 말썽이 많았는데 한동안 좀 잠잠했다"면서 "국유지에는 평상을 설치하면 안 되고 사유지에는 설치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사유지라도 하천구역에 포함돼 있으면 맘대로 불법 설치물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바로잡아줬다.
시는 앞으로 계곡 주변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한 업주에게 '철거 계고'를 하고, 자진 철거를 종용할 예정이다. 만약 업주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백숙님 입장하십니다. 부대 차렷
불법설치물이란게 있습니다.
물흐르는 계곡이 사유지인 경우도 있음? 아닐건대
보통 그린벨트로 묶여있지 않나? 저지랄해도 됨?
미친1새끼들;;
미친1새끼들;;
ㅆ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재닼ㅋㅋㅋㅋ
백숙님 입장하십니다. 부대 차렷
빰빠라 빰빠라 밤 빰빠라 밤~~~
세금도 안내먄서 불법으로 저 ㅈㄹ을?사람인가?
저거 자기 사유지에서 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또또 만지라는 배는 안만지고 쌍욕부터 박고있네
사업주 신고까지 했을...까?
불법설치물이란게 있습니다.
저기 법으로 너무 가까운 강근처에 건축물등 만드는게 금지되어있어요 홍수나면 사람죽는다고
내가 듣기론 계곡 자체가 사유지로 안들어가고, 따라서 계곡 물길 기준 몇미터 이내의 설치물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어 제발
ㅋㅋㅋ 가만히 있어야 하는게 누굴까
와 ㅁㅊ
나 예전에 갔던데는 산이 자기꺼라고 불법아니라고 그러던 집 있었는데;;
거기도 엄연히 따지면 불법이었넹;;
물도 안보이는데 계곡인지 아니면 그냥 건물사이에 돌이있을지 어떻게알고
또또 배 안쳐만지고 불타네들
이제 누가 배를 안 만진거지?
내땅이라고 내맘대로 해도 됬었음, 진작에 개나소나 다 땅사서 개발하고 있겠죠?
ㅇㅇ 내가 알기론 개솔임. 좀만 찾아봐도 뉴스같은데서도 '물이 흐르는 계곡은 사유지가 될 수 없고 계곡 옆의 땅만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계곡과 계곡에 바짝 붙인 평상을 사유지라며 통제하는건 닥치고 범죄' 라고 나옴.
근데 산 자체가 자기 소유면 좀 다르지 않음?
사유지여도 불법이야
그래서 저기가 계곡이라는 확실한 요소를 알고서 다들 욕하는거겠지?
밖이라 법조항 자체는 못찾아보고 있는데, 구글링 결과로는 하천을 둘러싼 땅은 가질 수 있어도 하천이나 계곡등 자체를 소유할 순 없는걸로 보임
보통 그린벨트로 묶여있지 않나? 저지랄해도 됨?
웜마 ㅅㅂ 메카닉임?
물흐르는 계곡이 사유지인 경우도 있음? 아닐건대
개인소유도 있음
산이 개인소유면 가능성이 있긴하지
개인 제외하면 불범임
근데 개인도 사업자등록 안하고 그냥 장사하면
걸리는 법 엄청나게 많음
저런건 개인사유지에다 설치하는게 아니면 멍청이이다
그러니 사유지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배를 만지자
사유지여도 저렇게 하는건 불법
사유지 라도 보호구역이면 재산권 행사 못하는 경우가 많음
20만원 내려오십니다
저렇게 해놓고 대체 얼마일까
별에별 짓을 다하네
저런건 사장ㅅㅔ끼 보는 앞에서 불법 시설물 다 망치로 후려 쳐 버려야 해
오진다
논란 정리 갑니다. 단속 안한다고 합법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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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난관리과 하천관리담당 관계자는 "하천구역에 포함되는 곳에 평상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바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내면 주민 ㄴ 씨는 "2년 전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해 말썽이 많았는데 한동안 좀 잠잠했다"면서 "국유지에는 평상을 설치하면 안 되고 사유지에는 설치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사유지라도 하천구역에 포함돼 있으면 맘대로 불법 설치물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바로잡아줬다.
시는 앞으로 계곡 주변에 불법으로 평상을 설치한 업주에게 '철거 계고'를 하고, 자진 철거를 종용할 예정이다. 만약 업주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속도 조절은 어떻게 하는거지? 손으로 내려보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