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친고죄라서 원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해
저 경우는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만 걸리는 거라서 이래저래 좀 복잡한 사안이지
HK UMP452019/07/31 11:34
그럴리가 있음?
m_ephy2019/07/31 11:47
쟤가 저작권료안내서 이번에 유투브에서 기록삭제형당한애임
김★2019/07/31 11:34
부른 노래들 전부 자작곡임?
HK UMP452019/07/31 11:34
그럴리가 있음?
전자바코드2019/07/31 11:43
저작권료 내고있다는데?
m_ephy2019/07/31 11:47
쟤가 저작권료안내서 이번에 유투브에서 기록삭제형당한애임
루리웹-84038369572019/07/31 11:47
안내고 하다가 이번에 걸린거잖아
이오리쨩2019/07/31 12:02
세호야 또속냐
Euryale2019/07/31 12:03
저작자가 있는걸 영상으로쓰면 유튭이 일부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걸로 저작권 해결된거라고 그러고 있음
전자바코드2019/07/31 12:04
아 진짜? ㅋㅋㅋㅋㅋ
일산백수님2019/07/31 12:08
이게 어떤 구조냐면 해당 음원에 해당 저작권자가 활동을 하면서 본인 음원을 유튜브에 자료로서 넣고 그걸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이 송출될시에 일부 수익이 원 저작권자에게 발생하고. 광고 수익또한 분배가됨니다. 근데 그건 해당 영상에서의 유튜브간의 수익분배인거지 사용허가는 아닌거죠.
연병2019/07/31 11:34
저작권 개념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군
환타포도맛2019/07/31 11:34
여태 음악 저작권무시하다
독캐2019/07/31 11:34
재롱은 곰이 부리고...
유열리스트2019/07/31 11:3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lue_Mouse2019/07/31 11:35
이래서 공부를 해야됨
저작권쪽도 ㅈㄹ 복잡하기로 유명한데
루리웹-55859048752019/07/31 11:56
복잡할뿐더러
대기업 유투버들도 여럿 보내버릴 정도로
저작권 법은 그 자체로 마굴임
Πλωτῖνος2019/07/31 11:35
만약에 유튜브가 정당하게 삭제시킨거면 그간 벌어들인것도 원 저작권자에게 줘야함?
롤랑이아몰랑2019/07/31 11:37
ㅇㅇ
그냥 평범한 닭2019/07/31 11:38
일단 친고죄라서 원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해
저 경우는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만 걸리는 거라서 이래저래 좀 복잡한 사안이지
반다비2019/07/31 11:43
노래방 내에서 부르는것과 그걸 이용한 공연권이 같이 적용될지는 모를일이지만말야.
97848877460912019/07/31 11:48
우리나라는 일단 저작권이 제 3자도 고소가 가능해서 예전에 그걸로 법무법인이 법장사했음
그러다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 ■■해서 미성년자는 저작권 불기소조치함
조제2019/07/31 11:55
가사만 걸리는게 아닐텐데
루리웹-32147720792019/07/31 11:56
문득 궁금해졌는데, 그럼 버스킹인가 뭔가 하는 길거리에서 노래부르는거,
그런것도 자작곡 아니면 저작권 내고 하는거야?
Anthony Kim2019/07/31 11:59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에게 위임을 받은거지, 제3자가 할 수 있는건 아님.
GS242019/07/31 11:59
버스킹 영상으로 수익창출을 했다면 저작권 걸리겠지
97848877460912019/07/31 12:00
위임 받은적도 없는 놈들이 고소하고 다녀서
소설작가가 그거 알고 격분한 적도 있음
미리스™2019/07/31 12:00
고소가 가능한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떠드는 통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까지 했지.
지금까지도 토렌트 다운받으면 불법! 이러는 병.신새끼들 넘쳐나는거 보면 법무법인이 장사 참 잘했어...
다행히 2018년 이후로는 제3자 고소는 악질공유 아니면 검사가 자체적으로 반려시키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짐.
미리스™2019/07/31 12:01
고소는 당하지만, 그냥 검사한테 가서 그냥 다운로드 받은거다 라고 소명하면 불법도 뭣도 아님.
루리웹-32147720792019/07/31 12:01
버스킹을 통해서 그 뭐냐 보면 공연료? 라기보단 기분? 같은걸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런것도 걸리는건가 궁금해서.
이건 강제성이 없으니까 수익으로 보질 않는건가
그건 고소 잘 안하는게 수익을 얻었다는걸 고소측에서 입증해야함 근데 버스킹은 오프라인이잖아 ㅋㅋㅋㅋㅋ
루리웹-32147720792019/07/31 12:11
아하 얼추 이해가 가네
안알랴줌ㅋ2019/07/31 12:14
법무법인이 위임받아서 광범위로 공격, 합의금 80만원씩 뜯어내던 그 시절인데
워낙 대량으로 조지다보니 위임 안받은거까지 가라를 치고 https://www.nocutnews.co.kr/news/4133927
이딴짓까지 함
이걸로 유명한 모 법무 법인은 몇년 뒤에도 졸라게 작업질해서 언급하면 명훼로 고소를 하네마네 하고 있음.
관련 기사도 몇개는 날라간듯
제뤼2019/07/31 11:38
쟤가 만든 영상이면 저작권 쟤한테 있는 거 맞는데? 기성곡들을 부른 거라면 그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았느냐라는 별개 문제는 있지만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제뤼2019/07/31 11:40
참고로 서태지같은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중음악은 저작권위탁관리업체에서 저작권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돈만 잘 내면 별 문제 없음.
그냥 평범한 닭2019/07/31 11:41
일단 저 상황이 어떤지 알수 없는데 노래방이라고 했으니 기성곡을 부른건데
그럼 노래 가사에 대한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거야
2차 저작권은 원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발휘가 힘들어
2차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활용한것이라서 고소 당하면 100% 진다.
그래서 저 경우 고소하면 자신부터 1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무시한 것부터 다루어야 하거든
그래서 저건 좀 복잡한 사항이야
먼저 1차 저작권자와 협의하면 재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권리가 생기겠지만 말이지
그냥 평범한 닭2019/07/31 11:43
일단 저기서 나온 내용만으로 보면 저작권 협회랑 협의를 한것 같지 않은것 같아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사람치고 이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무시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논란이 되는것 같아
제뤼2019/07/31 11:43
아니 저 영상을 애초에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분류하는 게 맞는지는 둘째치고 음악저작권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영상저작물 침해에 대한 조치는 무조건 가능하다. 아예 저작권이 성립 안할 정도의 불법성이 있는 게 아닌 한.
그냥 평범한 닭2019/07/31 11:44
뭐 일단은 지켜 봐야지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파키츄배 만지면서 봐야겠네
하트를노렸었다2019/07/31 11:46
1차 저작권자가 공돈 액수보고 합의하든 결정하겠네..
97848877460912019/07/31 11:50
그것도 요즘엔 정치계에서 로고송이나 그런거 저작료 냈으니 내맘대로 쓰겠다 이런 경우 때문에 저작인격권같은거로 막는 추세임
루리웹-32147720792019/07/31 11:57
본문의 논지는 간단히 이거 아님?
'저작권 문제로 고소한 유튜버가, 정작 자기 컨텐츠의 원 저작권은 무시하고 있었다'
제뤼2019/07/31 11:57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인데 이미 공표한 노래니까 부를테고 곡에 대한 훼손 수준의 변경을 하지 않고 누구 노랜지 분명히 하기만 하면 엥간해선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받긴 어려움. 정치로고송은 기본이 개사니까 조금 다르겠지.
제뤼2019/07/31 11:59
거기는 유튜버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불분명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원저작권 침해자도 애초에 자기 저작권 이슈 제기가 가능하다니깐?
제뤼2019/07/31 12:05
위에 댓글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거 같아서 덧붙인다.
비유하자면, 돈 빌려서 안갚고 있는 놈도 자기 채무자한테는 내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이상할 게 없다는 거임.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돈 빌려놓고 안갚고 있더라도 회사가 나한테 월급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소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루리웹-32147720792019/07/31 12:12
그게 이상하다는게 아니라 우습다는게 본문 내용 이니야?
기사 내용은 'BJ가 (유튜버가 아니네 내가 잘못봄) 자기 컨텐츠를 불펌한 사람을 고소함'
본문 내용은 '자기 저작권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남의 저작권은 신경도 안쓰는게 우습다'
이런 뜻 아니야?
다시 말해, 저 기사 내용의 고소가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자기 저작권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남의 저작물을 활용해서 돈 벌때, 다른 사람의 저작권도 생각을 해줬어야지... 정도의 늬앙스인것 같은데
HK UMP452019/07/31 12:17
쟤가 자기영상 불펌한놈을 고소했다는거 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니고
저작권에 대해 알면서도 자기 영상은 저작권을 무시하고 만든게 웃기다는 뜻으로 올린거임
misterbin2019/07/31 11:40
'영상의 저작권'은 쟤한데 있는 거 맞기는 한데...
やばいですね☆2019/07/31 11:43
그 영상이 본인 창작물이 아닌 2차 저작물이고, 상업적으로 개인 이득을 위해 사용한거라 문제가 되는거
Ecka2019/07/31 11:42
영상 저작권 자체는 쟤한테 있는거맞는데 또 이렇게
2편을향하여2019/07/31 11:43
2차 창작은 2차 창작자에게 있는게 맞을껄? 물론 1차 창작에 대한 저작권 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말랑뽀잉2019/07/31 11:43
그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재한테 있는건 맞음.
트숫2019/07/31 11:43
창현 과거가 bj음마임 검색해 봐
진짜 개쓰레기였음
루리웹-55859048752019/07/31 11:59
공익활동때 방송 진행했던걸로
글이 뜨는데 그거 맞나
남색수염.2019/07/31 11:43
저작권료 냈다는 영상 올라왔다면서?
やばいですね☆2019/07/31 11:44
그 저작권료를 누구한테 냈는지는 언급이 없음
해당 영상 댓글란도 막아놨고
번호닉네임2019/07/31 11:51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선동처할려다가 영상까지 지웠는뎈ㅋㅋ
쩡이션트원2019/07/31 11:59
노래방 음원 그쪽에 냈다는건 말했던데
일산백수님2019/07/31 12:13
영상보고 분석해봤는데요. 유튜브 수익에서 총수익중 일부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일경우에 설정상 해당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나 광고를 사용하겠다라 체킹을 하면. 그 영상으로 들어오는 조회수+광고 수익의 일부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건 유튜브상의 수익분배에 대한것이지. 사용권 자체를 취득했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이부분에서도 등록이 안된자료도 있고. 해당 저작권자가 유튜브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거나 못하게 막을수가 있는데. 많은 노래 저작권등이 이부분에 대한 체킹 등록이 안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여포신봉선2019/07/31 11:44
아~노래부르는거 올려서 수익창출하면 그 부른 곡 해당작곡가한테
그영상 저작권이 잇는거임?아 나는 부르는건 상관없는줄알앗는데 그게 아닌가보네
키넨시스2019/07/31 11:44
영상저작권은 쟤 맞지 안에 음원 저작권은 따로있는거고
ℰ𝓍𝒾𝓁ℯ2019/07/31 11:44
유튜브 사건도 본인은 저작권료 잘 냈다고 그러던데
일단 숲속각임
대법관2019/07/31 11:47
말을 하는건 누구나 가능하니까..
하와이안피자2019/07/31 11:45
영상 저작권이야 쟤한테 있지
근데 돈벌이로 쓴 영상안 노래 돈 안내놓고 인실ㅈ먹이니깐 대기업횡포 ㅋㅋㅋㅋㅋ
곹곹곹곹곹2019/07/31 11:46
애초에 이 컨텐츠는 뿅뿅이었음.
머저리2019/07/31 11:47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저 사람한테 있는게 맞고
또한 출연진들도 본인희망 또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사전에 얘기했으면 문제 없고
노래 저작권 얘기는 안했는데 왜 비꼬냐
하와이안피자2019/07/31 11:50
지 저작권은 침범당하니깐 ㅂㄷㅂㄷ 하고 고소
자기가 저작권으로 ㅈ되니깐 ㅂㄷㅂㄷ 하며 대기업횡포
하와이안피자2019/07/31 11:50
똑같은 저작권으로 지랄인데
노래랑 영상이랑 구분할 필요있음? ㅋ
머저리2019/07/31 11:51
아직 오피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는건 안되지
저러고 진짜 저작권 제대로 내고 있으면 어쩔라고
그땐 그랬음 하고 ㅌㅌ하게?
번호닉네임2019/07/31 11:52
저작권료 냈으면 왜
대기업횡포라는 영상을 지웠을까? 뻔하지 않냐?ㅋㅋㅋ
머저리2019/07/31 11:52
구분해야 하는거 아님?
음악예능에 가요 나오면 그 노래 저작권자도 영상에 저작권이 있을거 같음?
머저리2019/07/31 11:53
확실한 오피셜이 나오기 전까지 닥치고 있는게 좋지
또 숲속 친구들 되는 것보단 말이야
니가 하는 말도 추측이잖아?
하와이안피자2019/07/31 11:53
오피셜이고 나발이고
제대로 했으면 잘릴 일도 없었겠지
머저리2019/07/31 11:55
유튜브 지난 행적이 있으니깐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임
하와이안피자2019/07/31 11:55
대가리가 안돌아가나
지금 까는건
본인이 저작권으로 문제를 삼아서 분노했다는거고
지금 자기가 ㅈ되서 대기업의 횡포라 까는건
저작권 위반이라 해서 분노하고
늑대랑 개랑 좀 다르게 생겼다고 둘다 다른가 아니고 같은 개과다
머저리2019/07/31 12:03
대가리 존2나 굴리네 진짜
저 사람 저작권료를 냈다고 하고 아직 서로 주장만 있을뿐 오피셜한 얘기는 안나왔는데
저 사람이 저작권료를 안내고 있다고 추측하고 욕하는거잖아?
존2나 추측성으로 쳐 까지좀 마
니같은 새2끼들이 나중에 그러겠지
저사람이 저작권료 안내고 있다면
자기 추측이 맞았다고 기세등등해지고
틀리면 아니었네 ㅋ ㅈㅅ
이러고 쳐 말겠지
유언비어랑 추측 때문에 선량한 사람 ■■까지 하는데
너같은 애들이 사람 죽이는거야
대법관2019/07/31 12:08
그런말은 실드도 안치는 제 4자가 하는말이야;
머저리2019/07/31 12:10
확실한 정보가 있기 전까지 까지 않는게 맞는거야
그 다음에 비판해도 되는거고
대법관2019/07/31 12:11
실드도 마찬가지다 내로남불도 하지마라 좀
대법관2019/07/31 12:12
일방적으로 까는사람이 잘못했다 이래놓고 추측은 나쁜거야 이딴말하냐..
머저리2019/07/31 12:13
어째서지?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왜 실드치는게 내로남불인건데?
아니 그전에 확실한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 아닥하고 있자가 실드임?
일산백수님2019/07/31 12:14
네 저작권 있어요. 방송하지 말아달라하면 방송도 못하고 어디 자료 걸지도 못함. 원칙적 법적으로는요
머저리2019/07/31 12:14
그 말이 왜 이딴 말인건데?
일산백수님2019/07/31 12:16
근데 근본적으로 창현이라는 유튜버가 욕먹고 다른 팬이나 사람들에게 실드가 없는 부분이 이번에 찻아보니. 자기 컨텐츠가 없다는겁니다. 저작권료를 내는것은 둘째로 치고요. 컨텐츠 자체가. 본인이 조연이고 방송에 얼마 나오지도 않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남의 노래. 그걸 불러주는 일반인 참가자. 그걸 연주하는 노래방MR. 결론은 컨텐츠 자체가 전반적인 내용이 창현이라는 저 유튜버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진행할수 있다는거죠. 그걸 만들고 구축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뭐랄까 날로 먹는다고 할까요. 저도 여기 저기 찻아보고 영상보고 하면서 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정옌니❤️2019/07/31 11:49
이건 영상 불펌한놈이 잘못한거 맞지 않냐?;;
하와이안피자2019/07/31 11:51
지금 저작권으로 ㅈ됬는데
나중 행실에서 저작권 꼭 지켜주세요 이러니깐 재발굴되지
루다2019/07/31 11:52
영상 저작권은 창현 본인한테 있는 거 맞고 저때는 진짜 불펌해서 날랐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온 거임....
까도 좀 제대로 까자 아무거나 들고 오지 말고
부른 노래들 전부 자작곡임?
재롱은 곰이 부리고...
일단 친고죄라서 원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해
저 경우는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만 걸리는 거라서 이래저래 좀 복잡한 사안이지
그럴리가 있음?
쟤가 저작권료안내서 이번에 유투브에서 기록삭제형당한애임
부른 노래들 전부 자작곡임?
그럴리가 있음?
저작권료 내고있다는데?
쟤가 저작권료안내서 이번에 유투브에서 기록삭제형당한애임
안내고 하다가 이번에 걸린거잖아
세호야 또속냐
저작자가 있는걸 영상으로쓰면 유튭이 일부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걸로 저작권 해결된거라고 그러고 있음
아 진짜? ㅋㅋㅋㅋㅋ
이게 어떤 구조냐면 해당 음원에 해당 저작권자가 활동을 하면서 본인 음원을 유튜브에 자료로서 넣고 그걸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이 송출될시에 일부 수익이 원 저작권자에게 발생하고. 광고 수익또한 분배가됨니다. 근데 그건 해당 영상에서의 유튜브간의 수익분배인거지 사용허가는 아닌거죠.
저작권 개념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군
여태 음악 저작권무시하다
재롱은 곰이 부리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공부를 해야됨
저작권쪽도 ㅈㄹ 복잡하기로 유명한데
복잡할뿐더러
대기업 유투버들도 여럿 보내버릴 정도로
저작권 법은 그 자체로 마굴임
만약에 유튜브가 정당하게 삭제시킨거면 그간 벌어들인것도 원 저작권자에게 줘야함?
ㅇㅇ
일단 친고죄라서 원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야해
저 경우는 노래 가사에 대한 저작권만 걸리는 거라서 이래저래 좀 복잡한 사안이지
노래방 내에서 부르는것과 그걸 이용한 공연권이 같이 적용될지는 모를일이지만말야.
우리나라는 일단 저작권이 제 3자도 고소가 가능해서 예전에 그걸로 법무법인이 법장사했음
그러다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 ■■해서 미성년자는 저작권 불기소조치함
가사만 걸리는게 아닐텐데
문득 궁금해졌는데, 그럼 버스킹인가 뭔가 하는 길거리에서 노래부르는거,
그런것도 자작곡 아니면 저작권 내고 하는거야?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에게 위임을 받은거지, 제3자가 할 수 있는건 아님.
버스킹 영상으로 수익창출을 했다면 저작권 걸리겠지
위임 받은적도 없는 놈들이 고소하고 다녀서
소설작가가 그거 알고 격분한 적도 있음
고소가 가능한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떠드는 통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까지 했지.
지금까지도 토렌트 다운받으면 불법! 이러는 병.신새끼들 넘쳐나는거 보면 법무법인이 장사 참 잘했어...
다행히 2018년 이후로는 제3자 고소는 악질공유 아니면 검사가 자체적으로 반려시키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짐.
고소는 당하지만, 그냥 검사한테 가서 그냥 다운로드 받은거다 라고 소명하면 불법도 뭣도 아님.
버스킹을 통해서 그 뭐냐 보면 공연료? 라기보단 기분? 같은걸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런것도 걸리는건가 궁금해서.
이건 강제성이 없으니까 수익으로 보질 않는건가
그건 법무법인이 실수한거거나, 아님 출판사한테 위임 받은게 아닐라나?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게 고소임.
그건 고소 잘 안하는게 수익을 얻었다는걸 고소측에서 입증해야함 근데 버스킹은 오프라인이잖아 ㅋㅋㅋㅋㅋ
아하 얼추 이해가 가네
법무법인이 위임받아서 광범위로 공격, 합의금 80만원씩 뜯어내던 그 시절인데
워낙 대량으로 조지다보니 위임 안받은거까지 가라를 치고
https://www.nocutnews.co.kr/news/4133927
이딴짓까지 함
이걸로 유명한 모 법무 법인은 몇년 뒤에도 졸라게 작업질해서 언급하면 명훼로 고소를 하네마네 하고 있음.
관련 기사도 몇개는 날라간듯
쟤가 만든 영상이면 저작권 쟤한테 있는 거 맞는데? 기성곡들을 부른 거라면 그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았느냐라는 별개 문제는 있지만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참고로 서태지같은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대중음악은 저작권위탁관리업체에서 저작권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이 돈만 잘 내면 별 문제 없음.
일단 저 상황이 어떤지 알수 없는데 노래방이라고 했으니 기성곡을 부른건데
그럼 노래 가사에 대한 원 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거야
2차 저작권은 원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발휘가 힘들어
2차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활용한것이라서 고소 당하면 100% 진다.
그래서 저 경우 고소하면 자신부터 1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무시한 것부터 다루어야 하거든
그래서 저건 좀 복잡한 사항이야
먼저 1차 저작권자와 협의하면 재가 자신의 저작권에 대한 확실한 권리가 생기겠지만 말이지
일단 저기서 나온 내용만으로 보면 저작권 협회랑 협의를 한것 같지 않은것 같아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사람치고 이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무시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논란이 되는것 같아
아니 저 영상을 애초에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분류하는 게 맞는지는 둘째치고 음악저작권 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영상저작물 침해에 대한 조치는 무조건 가능하다. 아예 저작권이 성립 안할 정도의 불법성이 있는 게 아닌 한.
뭐 일단은 지켜 봐야지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파키츄배 만지면서 봐야겠네
1차 저작권자가 공돈 액수보고 합의하든 결정하겠네..
그것도 요즘엔 정치계에서 로고송이나 그런거 저작료 냈으니 내맘대로 쓰겠다 이런 경우 때문에 저작인격권같은거로 막는 추세임
본문의 논지는 간단히 이거 아님?
'저작권 문제로 고소한 유튜버가, 정작 자기 컨텐츠의 원 저작권은 무시하고 있었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인데 이미 공표한 노래니까 부를테고 곡에 대한 훼손 수준의 변경을 하지 않고 누구 노랜지 분명히 하기만 하면 엥간해선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받긴 어려움. 정치로고송은 기본이 개사니까 조금 다르겠지.
거기는 유튜버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불분명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원저작권 침해자도 애초에 자기 저작권 이슈 제기가 가능하다니깐?
위에 댓글로는 설명이 좀 부족할 거 같아서 덧붙인다.
비유하자면, 돈 빌려서 안갚고 있는 놈도 자기 채무자한테는 내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이상할 게 없다는 거임.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돈 빌려놓고 안갚고 있더라도 회사가 나한테 월급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소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게 이상하다는게 아니라 우습다는게 본문 내용 이니야?
기사 내용은 'BJ가 (유튜버가 아니네 내가 잘못봄) 자기 컨텐츠를 불펌한 사람을 고소함'
본문 내용은 '자기 저작권은 그렇게 중요하면서 남의 저작권은 신경도 안쓰는게 우습다'
이런 뜻 아니야?
다시 말해, 저 기사 내용의 고소가 잘못됐다는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자기 저작권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남의 저작물을 활용해서 돈 벌때, 다른 사람의 저작권도 생각을 해줬어야지... 정도의 늬앙스인것 같은데
쟤가 자기영상 불펌한놈을 고소했다는거 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니고
저작권에 대해 알면서도 자기 영상은 저작권을 무시하고 만든게 웃기다는 뜻으로 올린거임
'영상의 저작권'은 쟤한데 있는 거 맞기는 한데...
그 영상이 본인 창작물이 아닌 2차 저작물이고, 상업적으로 개인 이득을 위해 사용한거라 문제가 되는거
영상 저작권 자체는 쟤한테 있는거맞는데 또 이렇게
2차 창작은 2차 창작자에게 있는게 맞을껄? 물론 1차 창작에 대한 저작권 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재한테 있는건 맞음.
창현 과거가 bj음마임 검색해 봐
진짜 개쓰레기였음
공익활동때 방송 진행했던걸로
글이 뜨는데 그거 맞나
저작권료 냈다는 영상 올라왔다면서?
그 저작권료를 누구한테 냈는지는 언급이 없음
해당 영상 댓글란도 막아놨고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선동처할려다가 영상까지 지웠는뎈ㅋㅋ
노래방 음원 그쪽에 냈다는건 말했던데
영상보고 분석해봤는데요. 유튜브 수익에서 총수익중 일부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일경우에 설정상 해당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나 광고를 사용하겠다라 체킹을 하면. 그 영상으로 들어오는 조회수+광고 수익의 일부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건 유튜브상의 수익분배에 대한것이지. 사용권 자체를 취득했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이부분에서도 등록이 안된자료도 있고. 해당 저작권자가 유튜브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거나 못하게 막을수가 있는데. 많은 노래 저작권등이 이부분에 대한 체킹 등록이 안되어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노래부르는거 올려서 수익창출하면 그 부른 곡 해당작곡가한테
그영상 저작권이 잇는거임?아 나는 부르는건 상관없는줄알앗는데 그게 아닌가보네
영상저작권은 쟤 맞지 안에 음원 저작권은 따로있는거고
유튜브 사건도 본인은 저작권료 잘 냈다고 그러던데
일단 숲속각임
말을 하는건 누구나 가능하니까..
영상 저작권이야 쟤한테 있지
근데 돈벌이로 쓴 영상안 노래 돈 안내놓고 인실ㅈ먹이니깐 대기업횡포 ㅋㅋㅋㅋㅋ
애초에 이 컨텐츠는 뿅뿅이었음.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저 사람한테 있는게 맞고
또한 출연진들도 본인희망 또는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사전에 얘기했으면 문제 없고
노래 저작권 얘기는 안했는데 왜 비꼬냐
지 저작권은 침범당하니깐 ㅂㄷㅂㄷ 하고 고소
자기가 저작권으로 ㅈ되니깐 ㅂㄷㅂㄷ 하며 대기업횡포
똑같은 저작권으로 지랄인데
노래랑 영상이랑 구분할 필요있음? ㅋ
아직 오피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는건 안되지
저러고 진짜 저작권 제대로 내고 있으면 어쩔라고
그땐 그랬음 하고 ㅌㅌ하게?
저작권료 냈으면 왜
대기업횡포라는 영상을 지웠을까? 뻔하지 않냐?ㅋㅋㅋ
구분해야 하는거 아님?
음악예능에 가요 나오면 그 노래 저작권자도 영상에 저작권이 있을거 같음?
확실한 오피셜이 나오기 전까지 닥치고 있는게 좋지
또 숲속 친구들 되는 것보단 말이야
니가 하는 말도 추측이잖아?
오피셜이고 나발이고
제대로 했으면 잘릴 일도 없었겠지
유튜브 지난 행적이 있으니깐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임
대가리가 안돌아가나
지금 까는건
본인이 저작권으로 문제를 삼아서 분노했다는거고
지금 자기가 ㅈ되서 대기업의 횡포라 까는건
저작권 위반이라 해서 분노하고
늑대랑 개랑 좀 다르게 생겼다고 둘다 다른가 아니고 같은 개과다
대가리 존2나 굴리네 진짜
저 사람 저작권료를 냈다고 하고 아직 서로 주장만 있을뿐 오피셜한 얘기는 안나왔는데
저 사람이 저작권료를 안내고 있다고 추측하고 욕하는거잖아?
존2나 추측성으로 쳐 까지좀 마
니같은 새2끼들이 나중에 그러겠지
저사람이 저작권료 안내고 있다면
자기 추측이 맞았다고 기세등등해지고
틀리면 아니었네 ㅋ ㅈㅅ
이러고 쳐 말겠지
유언비어랑 추측 때문에 선량한 사람 ■■까지 하는데
너같은 애들이 사람 죽이는거야
그런말은 실드도 안치는 제 4자가 하는말이야;
확실한 정보가 있기 전까지 까지 않는게 맞는거야
그 다음에 비판해도 되는거고
실드도 마찬가지다 내로남불도 하지마라 좀
일방적으로 까는사람이 잘못했다 이래놓고 추측은 나쁜거야 이딴말하냐..
어째서지?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왜 실드치는게 내로남불인건데?
아니 그전에 확실한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 아닥하고 있자가 실드임?
네 저작권 있어요. 방송하지 말아달라하면 방송도 못하고 어디 자료 걸지도 못함. 원칙적 법적으로는요
그 말이 왜 이딴 말인건데?
근데 근본적으로 창현이라는 유튜버가 욕먹고 다른 팬이나 사람들에게 실드가 없는 부분이 이번에 찻아보니. 자기 컨텐츠가 없다는겁니다. 저작권료를 내는것은 둘째로 치고요. 컨텐츠 자체가. 본인이 조연이고 방송에 얼마 나오지도 않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남의 노래. 그걸 불러주는 일반인 참가자. 그걸 연주하는 노래방MR. 결론은 컨텐츠 자체가 전반적인 내용이 창현이라는 저 유튜버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진행할수 있다는거죠. 그걸 만들고 구축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뭐랄까 날로 먹는다고 할까요. 저도 여기 저기 찻아보고 영상보고 하면서 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이건 영상 불펌한놈이 잘못한거 맞지 않냐?;;
지금 저작권으로 ㅈ됬는데
나중 행실에서 저작권 꼭 지켜주세요 이러니깐 재발굴되지
영상 저작권은 창현 본인한테 있는 거 맞고 저때는 진짜 불펌해서 날랐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온 거임....
까도 좀 제대로 까자 아무거나 들고 오지 말고
그렇게 저작권에 대해 잘아는 사람이
왜 정작 자기영상이 걸렸을까
웃겨서 들고와봄 ㅇㅇ
노래 커버곡랑은 다른건가?
비슷한 저작권 문제임
영상에 노래까지 저작권 갖고있나? ㅋㅋ
2차 창작해도 저작권은 원작자가 갖고있는건데 무슨
가수가나와서 본인노래 부른적도있는데 이거도 걸리나??
자기한테 수익가는거니까 괜찮지않을까?
영상 저작권이랑 음원 저작권이랑 분리 안시키고 선동하는 글인데, 잘도 낚이는 애들 있네
가끔 유튜브보면 재 영상뜰때 있던데 보기싫더라. 남의 노래가지고 장사하는데 영상저작권? 이해불가다.
이젠 채널 차단 기능이 있어서 다행임
아 그게 있었구나 나중에 보이면 해야겠다. 굳이 지금가서 조회수 늘려주긴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