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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인데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지지난주 토요일 카메라 가방을 도난(?)당했다가 월요일 찾았었습니다.
토요일 도난당한 후 가방이 급해 그날 장터에서 같은 종류의 가방을 택배거래로 샀는데 가방이 화요일 도착하기도 전에 도난당한 가방을 월요일 찾아 전판매자의 게시글과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여 산가격에서 2만원 내린 가격에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판매글을 보고 구매자가 산다고 하여 앞의 사정을 얘기했고 택배가 오자마자 그대로 주소만 바꿔 바로 구매자에게 발송했습니다.
3일쯤 지난 오늘, 가방을 확인했다며 구매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태가 좋지 않다며 반품을 요구하는데 반품해줘야 할까요?
반품 거부시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위반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상황인가요?

댓글
  • 아해아이 2019/07/22 15:26

    그 판매 내용에 사술과 기망이 없으면 고소가 안됩니다. 게다가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역시 사술이 없었다면 더더욱 말도 안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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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해아이 2019/07/22 15:26

    정확히 말하면 고소야 할 수 있겠죠. 기수가 자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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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추억보관소 2019/07/22 15:26

    사실 중고거래는 도의적으로 반품을 해주긴 하는데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몇십만원 단위에 소송까지 할까 싶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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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oviram 2019/07/22 15:32

    반품해달라면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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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3537 2019/07/22 15:32

    택배 거래시 무반품 조건으로 거래한다는 말을 써두시지 않으셨음 그냥 반품해주시는게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않겠죠. 상대도 고소를 언급한거 보면 보통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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