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1]. 즉결심판의 대상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 행정법규위반 사건,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이다.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여 실시된다.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절차법에 의한다. 즉결심판절차는 간이한 소송절차이면서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 '경미한 사건'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경찰서장에게 실질적인 공소권을 주는 즉결심판은 형사 피의자를 차별하는 부작용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3월 8일에 열린 즉결심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2000년생의 고등학교 자퇴자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선고받는 등 대부분 절도 등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피의자였다.[3] 즉결심판, 통고처분 대상자는 국가재정법 벌금시효 기간(공소시효)이 5년으로 5년동안 보관 후 폐기된다.
네놈은 즉결심판이다
아니 지금 이걸 웃으라고 쓰신겁니까?
어우 법 어렵네
저지드레드의 나라 속초!
즉*결*처*분
즉결심판(卽決審判)이란 2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한다[1]. 즉결심판의 대상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 행정법규위반 사건,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이다.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여 실시된다.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절차법에 의한다. 즉결심판절차는 간이한 소송절차이면서도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2]. '경미한 사건'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경찰서장에게 실질적인 공소권을 주는 즉결심판은 형사 피의자를 차별하는 부작용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3월 8일에 열린 즉결심판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2000년생의 고등학교 자퇴자에 대해 벌금 10만원을 선고받는 등 대부분 절도 등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피의자였다.[3] 즉결심판, 통고처분 대상자는 국가재정법 벌금시효 기간(공소시효)이 5년으로 5년동안 보관 후 폐기된다.
아니 지금 이걸 웃으라고 쓰신겁니까?
네놈은 즉결심판이다
넴
어우 법 어렵네
이게 그 아싸와 인싸의 차이 그거죠?ㅋㅋ
빗치짤이나 올려
저지드레드의 나라 속초!
즉*결*처*분
코리안 져지드레드가 여기있었군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