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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관련 자꾸 낚이는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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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왔으면서 마치 본인이 정리한 거 처럼 정리?
링크 있쟌아요
근데 비자발급 위법성 여부니 비자 허가가 나겠죠..
오~~~~~래전에 했던 구두로 하지말라고 한것이라
서면으로 다시 보내면 되죠
허가가 아니라니까요
허가 아닌거 압니다.제가 말하는 얘기는 고법이 웬만해선 대법 파기환송 잘 안뒤집습니다.그럼 결국 대법판단 존중하겠죠.하급심이니까.만약 고법이 뒤집고 위법아니다라고 판결하면 유승준이 또 상고할겁니다.그럼 대법원이 자기가 했던 위법을 뒤집을 가능성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부처분에 A라는 하자가 있거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
행정청은 A라는 하자 없이, 절차 거쳐서 다시 또 거부처분 가능이요ㄷㄷㄷㄷ
시원~~~~~~~~
우와 아주 명쾌하게 적어주셨네 ㅋㅋㅋ
유승준이 오든말든....내가 바빠서....
그런건 머리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당신같은 방관자를 스티브가 가장 좋아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종특 2분법에 어긋나 미안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비자 있어도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 거부할 수도 있죠.
비자 신청했더니 거부
-유씨 : 거부한거 취소해 주세요
-1심,2심 : 안돼 돌아가
-대법 : 비자 신청했으면 판단해보고 절차 맞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거부 때리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면 되냐?
다시 판단해봐
이후 예상
-고법 : 그래 대법 말이 맞네 법대로 절차대로 다시 해
-법무부 : 응 따져봤더니 비자 못내주겠다 안녕
비자는 외교부입니다
음..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ㄷㄷㄷㄷㄷ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8조(사증)①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여권이 외교부고 비자는 법무부가 맞습니다^^
뭐 어차피 법무부장관이 영사관에 위임한 사무고...
F-4비자 거부할 때는 법무부 외교부 협의해야하니
외교부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보니 한 줄이 빠진것 같기도ㄷㄷㄷㄷ
-영사관 : 얘 비자 안내줘도 돼?
-법무부 : 내주지 마
파기 환송은 대법에서 판단과는 다르기때문에 고법에서 재판단하라는 의미죠.
결국은 대법원 의지대로 가게될겁니다.
비자는 나올 거고... 비자를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의거하는데요...
법에는 8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가지 사유 중에 굳이 따지면 다른 사유는 해당사항없고 아래 항목으로 거부는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게 유승준에 해당되는지는.... 입국 심사관이 판단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