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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관련 자꾸 낚이는 것 같아서 간단히 정리

댓글
  • 夢實通通 2019/07/11 15:07

    퍼왔으면서 마치 본인이 정리한 거 처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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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살아보세 2019/07/11 15:17

    링크 있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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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순채원 2019/07/11 15:08

    근데 비자발급 위법성 여부니 비자 허가가 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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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량을꿈꾸며 2019/07/11 15:14

    오~~~~~래전에 했던 구두로 하지말라고 한것이라
    서면으로 다시 보내면 되죠
    허가가 아니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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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순채원 2019/07/11 15:17

    허가 아닌거 압니다.제가 말하는 얘기는 고법이 웬만해선 대법 파기환송 잘 안뒤집습니다.그럼 결국 대법판단 존중하겠죠.하급심이니까.만약 고법이 뒤집고 위법아니다라고 판결하면 유승준이 또 상고할겁니다.그럼 대법원이 자기가 했던 위법을 뒤집을 가능성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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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9/07/11 15:28

    거부처분에 A라는 하자가 있거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면..
    행정청은 A라는 하자 없이, 절차 거쳐서 다시 또 거부처분 가능이요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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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폭풍 2019/07/11 15:08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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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YipSe 2019/07/11 15:08

    우와 아주 명쾌하게 적어주셨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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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H2FCH 2019/07/11 15:08

    유승준이 오든말든....내가 바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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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uselove 2019/07/11 16:00

    그런건 머리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당신같은 방관자를 스티브가 가장 좋아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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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H2FCH 2019/07/11 16:03

    종특 2분법에 어긋나 미안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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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naparte3 2019/07/11 15:15

    비자 있어도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 거부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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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9/07/11 15:21

    비자 신청했더니 거부
    -유씨 : 거부한거 취소해 주세요
    -1심,2심 : 안돼 돌아가
    -대법 : 비자 신청했으면 판단해보고 절차 맞게 해야지,
    그냥 무작정 거부 때리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으면 되냐?
    다시 판단해봐
    이후 예상
    -고법 : 그래 대법 말이 맞네 법대로 절차대로 다시 해
    -법무부 : 응 따져봤더니 비자 못내주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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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순채원 2019/07/11 15:27

    비자는 외교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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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9/07/11 15:39

    음..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ㄷㄷㄷㄷㄷ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8조(사증)①제7조에 따른 사증은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單數査證)과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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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르시아* 2019/07/11 15:45

    여권이 외교부고 비자는 법무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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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uII 2019/07/11 15:52

    뭐 어차피 법무부장관이 영사관에 위임한 사무고...
    F-4비자 거부할 때는 법무부 외교부 협의해야하니
    외교부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보니 한 줄이 빠진것 같기도ㄷㄷㄷㄷ
    -영사관 : 얘 비자 안내줘도 돼?
    -법무부 : 내주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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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GIIIII 2019/07/11 15:49

    파기 환송은 대법에서 판단과는 다르기때문에 고법에서 재판단하라는 의미죠.
    결국은 대법원 의지대로 가게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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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샴푸요정 2019/07/11 15:59

    비자는 나올 거고... 비자를 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의거하는데요...
    법에는 8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가지 사유 중에 굳이 따지면 다른 사유는 해당사항없고 아래 항목으로 거부는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게 유승준에 해당되는지는.... 입국 심사관이 판단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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