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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인지 운전미숙인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영상은 바로 보시면 됩니다.

 

전방 영상이 끝난 후 후방 영상이 재생됩니다.

 

영상 편집하느라 화질이 많이 저하되어 보기 불편하게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사고가 있었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복운전?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처음 상대 차를 봤을 땐 영상 시작 부분 처럼 삼거리에서 만납니다.

 

상대 차가 제가 직진 중에 계속 들어오려 하여 경적을 짧게 1회 울린 후 멈춰서 저를 못 봐서 그랬겠거니 하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직진 중에 갑자기 쿵 하고 사고가 났씁니다.

 

이건 정말 브레이크에 발도 올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드는 생각은 일부로 박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사고는 전혀 나지 않아야 할 사고이고 그런 상황도 아닌데

 

상대 차주가 아까 삼거리에서 제가 먼저 직진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으로 추월을 하려면 선행차보다 훨씬 앞에 나아가서 본 차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대 차주는 추월을 하려했는지 일부로 저를 들이박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난 후 상대 차주는 내려서 사과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왜 차를 느리게 몰아서 사고가 나게 만드느냐고 그랬씁니다.

 

참 황당했습니다.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제한속도 50키로 도로에서 시속 40~50으로 잘 가고 있는 차를 박으면서 이게 할 소리인가요..


만약 상대 차주가 사고 후 바로 사과를 했다면 저는 이 글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고 이후 양측 보험 사고 접수 하여 출동 직원분과 대화 후에 상대 차량 100프로 과실로 종결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이 되어 보배 회원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운전 미숙으로 그랬는지.. 일부로 화가 나서 그랬는지..

 

그냥 영상만으로 봤을 땐 보복 운전인지 운전 미숙인지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상대 차주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중침으로 적용 할 수 있을까요?

 

상대 차주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러 교통조사계 가서 담당 수사관분께 

 

 중앙선 침범이나 보복운전 이런걸로 처리 될까 질문하니 중침은 동일차로라 적용이 안될 것이다.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봐야 중침일지 아닐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복운전일까 하는 질문은

 

 전혀 듣지도 않는 눈치입니다.

 

동일 차로에서 난 사고라 안된다는 글도 보았고 중침이 원인이면 중침 적용이다라는 글도 보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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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7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