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 없으면 재판 할수 없는 재판임.
엘리스카트렛2019/07/06 15:11
국선도 뭐 껀당 몇십만원, 그것도 세금떼고 몇달후에 입금이라 복잡한 사건 국선 안하려고 함. 들이는 시간과 노력 생각하면 손해지. 그시간이면 다른 사선사건 몇개를 하는데.
나중에 변호사들도 죽는거 아니냐
변호인이 없으면 본인이 보호해야함?
결국 국선변호사...
결국 국선변호사...
나중에 변호사들도 죽는거 아니냐
변호인이 없으면 본인이 보호해야함?
그러면 나라에서 붙여줌
국선 변호사 요청할 수 있지만 전부 거부하면 자기가 전부 변론해야 함
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변호인 없으면 재판 할수 없는 재판임.
국선도 뭐 껀당 몇십만원, 그것도 세금떼고 몇달후에 입금이라 복잡한 사건 국선 안하려고 함. 들이는 시간과 노력 생각하면 손해지. 그시간이면 다른 사선사건 몇개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