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1995년 성균관대 수학 논술문제에 오류 발생,
2. 한 교수가 이를 지적, 수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됨
3. 이후 보복성으로 재임용에 실패
4. 판결에 부당함을 느낀 교수가 석궁을 들고 교수를 찾아가서 항의
이렇게가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진실은...
원고는 외부연사 강연 후 다른 수학과 교수들에게 ‘원로교수들은 학생들이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사건 개요
1. 1995년 성균관대 수학 논술문제에 오류 발생,
2. 한 교수가 이를 지적, 수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됨
3. 이후 보복성으로 재임용에 실패
4. 판결에 부당함을 느낀 교수가 석궁을 들고 교수를 찾아가서 항의
이렇게가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진실은...
성대도 잘못은 있음. 인성에 문제있어서 내보낼 각을 재고있었던 건 맞는데 그게 왜 하필 쉴드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랑 엮여서...
한국 사회는 약자라면 무조껀 정의고 선이라는 인식이 강하지
우수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보내? 잉??
비단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 괜히 underdng's dogma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데....
유유상종?
커..
유유상종?
우수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보내? 잉??
성대도 잘못은 있음. 인성에 문제있어서 내보낼 각을 재고있었던 건 맞는데 그게 왜 하필 쉴드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랑 엮여서...
하지만 법대로라면 짜르든 말든 OK니 제일 억울한 판사는 잘못이 없음 ㅋㅋ
학교다닐때 저사람 수업 들었었는데.....
한국 사회는 약자라면 무조껀 정의고 선이라는 인식이 강하지
비단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 괜히 underdng's dogma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데....
아니 underdog's dogma
오타났네....
언덜등스 도구마
양승태 한대 맞았으면 좋겠다
뭐 국내 수학계에서 손꼽히는 능력을 가진 학자라곤 하더라.
그런데도 인성문제로 잘린거면..
이거 콩나물 영화잖어ㅋㅋ
고대 아니었던가
저거땜에 한동안 석궁관대 소리 나왔음
석궁쏜걸 정당하다고ㅋㅋㅋㅋ
내가 법정영화 읽고 감상문 제출하는 레포트 쓰려고 뭣므르고 이거 봤다가
실제사건과 다른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간만 낭비하고 영화 다른거로 다시 봤음
오히려 그런 부분 지적해서 우리나라 법정 영화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분석했으면 점수 더 얻을 수 있었을 지도
나도 그생각 하긴 했는데 너무 난잡해져서 걍 포기하는게 낫겠더라.
레포트를 내준 요지랑 법정영화의 현세태 같은건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덩
그럼 어쩔 수 없지ㅇㅇ
법관들이 석궁 사건이후 엄벌할것을 공표한것도 영화속에 나오는데 그건 어찌봐야하나.
공무원노조의 입장으로 봐야하나
판사나리를 건들였다! 이러면서 과도한 형량이 선고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당시 폭처법에는 무기를 들고 상해를 입힌 사람은 3년이상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사건의 형량은 4년 나왔음. 딱히 가중하게 나왔다고 보기 어려울듯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무기를 들고 찾아가는것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도전은 맞으니까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건 맞다고 생각함
기소전에 사건터지자 마자 법관들모여 이런 발표했던거로 나오거든. 내기억에 실제그렜을거야.
이부분도 문제제기됐어. 법관이 이런 발표를 해도 되는거냐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268211
기사 찾아보니까 당시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건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딱히 이에 대해 비판하는 진보언론 기사도 없는거 보면 크게 문제된건 아닌듯?
판결도 안난 것에 대해 저리 발표한거부터가 잘못됐다는 쪽 의견이 있어.
극단적 인간들끼리 잔치벌인건가?
그 당시 신문에 저 교수가 재판 중에 적었다는 노트 사진이 나왔었는데 그것만 봐도 제정신인 인간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였음
근데 법원이 이런부분들 가지고 판단해서 판결내려도 되는건가? 일단 기본흐름이 대학에서 인성개차반이긴해도 유능하니까 임용하고 있었는데 시험문제 오류 지적했고 그 상황에서 해외학계에서 이 교수 국내학계가 보호 왜 안해주냐고 꾸짖을 정도 상황이었는데 결국 보복성 면직을 당하고 소송을 걸고
법원측에서는 보복성면직인거는 알겠는데 막상 인성문제있는것들 보니까 교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판결을 그렇게 내렸는데
이런식의 임용문제는 법원이 직접 판단해도 되는거 맞나? 보통 법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전문영역관련해서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지 아닌지 판별만 해야하고 이런경우면 과정에 부당한게 있었으니 부당해고라고 인정한다음에 나중에 대학에서 인성문제때문에 쫓아냈으면 그땐 정당하다는 식으로 판결내리는게 순리같아보이는데
일단 찝찝한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 없어서 판사는 정당하다고 한거. 근데 화난다고 그걸 석궁 쏜거니 교수는 1도 쉴드칠 거리가 없음
이거 사실 정지영 감독이 좌파 성향이니까...
박훈 변호사 띄우고 싶어서 만든거잖아
저거 영화보면 석궁을 쏜 사실은 인정함을 전제로 맞았냐 안맞았냐를 두고 엄청싸우던데;
근데 안맞았다고 무죄인것도 아니고 이미 쏜순간 최소 특수상해 미수는 되는건데... 형량도 미수는 임의적감경밖에 안되서 미수라고 꼭 깍아주는 법도 없고..
물론 미수를 기수로인정해버린게 사실이라면 억울할 일 이기는 하지만 무슨 영화는 안맞으면 무죄라는 식으로 연출을하더만 노이해
일단 석궁 쳐맞은 판사 전적도 화려함.
이인간의 인격과 영화속 논란이 된 사건은 별개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