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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앞에서 음란행위 한 회사원 1,2심 무죄…이유는?

댓글
  • Ediacara 2019/05/29 17:4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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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베리한통 2019/05/29 17:49

    kT김상현은...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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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할타자김형 2019/05/29 18:03

    ㅋㅋㅋㅋㅋㅋ 딸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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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9/05/29 17:49

    옳거니...
    현관 앞에서 음란행위 해야겠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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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의추억 2019/05/29 17:51

    현관이 실외이면 공연음란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관이 실내를 의미하는 것이면 역시나 주거칩입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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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9 17:51

    현관앞이면 타인들도 다닐 수 있어서 공연음란죄 적용이 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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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폭풍 2019/05/29 17:50

    잘못하면 신림동 그넘도 무죄될려나..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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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의추억 2019/05/29 17:50

    퇴거 불응에 따른 주거침입은 인정된것 같고..
    공연 음란죄일 것 같은데.. 집안이라 공연성이 애매해서 추행으로 진행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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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Runner 2019/05/29 17:51

    퇴거 불응죄가 500만원이나 나오나요??
    이제 가게에서 손님받기 싫으면.. cctv에서 나가라고 3번 이야기 하고 난후에 소송걸면 되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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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의추억 2019/05/29 17:53

    최대가 5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렇게까지 안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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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co003803 2019/05/29 18:04

    괴씸해서 500 최대치 때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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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nker™ 2019/05/29 18:13

    공연음란 ㅎ적용하자니 여너 정황이나 조건상 처벌이 ㅣㄴㆍㅈ아서 그나마 쌘거 잡아서 기소하고 때린거일수도 있어요.
    공연음란 초범 처벌이 생각보다 안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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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의추억 2019/05/29 17:5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벌금을 매시멈으로 때린것을 보면... 판사가 갑갑했었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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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mino™ 2019/05/29 17:53

    거짓이라도 허락받고 들어가서 죄목이 바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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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억의부스러기 2019/05/29 17:55

    법이 애매하니.. 에라이 벌금이나 큰거 먹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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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샤시 2019/05/29 18:09

    괜찬은 판사도 있네
    나쁜넘인데 법적으로 애매하니
    퇴거불응죄에 최고액 때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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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츠맛있어 2019/05/29 18:19

    그럼 반대로 남자 사유지에서 하면 여자가 도망가고 신고해도 처벌 불가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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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의추억 2019/05/29 18:29

    성인지 감수성이 없으시군요.. 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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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츠맛있어 2019/05/29 18:33

    이제 맘놓고 집으로 초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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