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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알바와의 전쟁 171번째 블라

롯데사업자204ㅡ81ㅡ36642
성선사업자107ㅡ91ㅡ01481
롯데가 법원에 보내온 계약서. 갑란은 비어있고
을란에는
107ㅡ81ㅡ36642 성성청과라고 적혀있내요
지들거와 내사업자를 짬뽕으로 적어놨습니다
검찰은 롯데가 계약서를 작성하는과정에서 잘못기재한 사소한 실수로 마무리를 해주내요
띠발 명판으로 찍는건대 그것이 다르게 찍힐수가 있을까요
개 적같은 사법부입니다
동부지검 진세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자번호 상호가다르다고 해서는 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내요
사업자는 나라에서 발급하는건대
주민번호랑 똑같은건대
그것이 다른것이 위조가 아니라고 말하내요
개세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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