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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울에 원룸을 하나 증여 받았는데
증여 해주신 분(?)께서 집이 두채 였었고
원룸을 팔아봤자 모두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증여세도 내주는 대신에 죽을때까지는 자기가 재산권(월세를 받겠다)을 행사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증여세도 안주고 10억짜리 본집 팔더니 다시 내놓으라고 소송 거네요
절세 했으니 이제 다시 내놔라는 식인거 같은데
증여 계약서 보면 아무런 조항이 없어서 걱정할건 없을거 같은데
얼탱이가 없네요 ㅋㅋㅋㅋㅋ
한국 와서 별일 다 겪는중

댓글
  • 503-CX 2019/05/03 10:07

    누가 증여를 해줬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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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08

    먼 친척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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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9/05/03 10:08

    더러워서...
    주고 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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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08

    절 이용해 먹으려는거 같은데...
    강남에 있는 원룸이라 안줄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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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폭풍 2019/05/03 10:09

    무슨근거로 돌려달라고 하는건가요 소송건 내용이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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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10

    그러게요
    저도 소송장을 아직 못봐서 (어머니가 받으심) 궁금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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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대맨 2019/05/03 10:09

    국세청에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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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12

    합의보자고 하면
    합의보고 국세청에 찌를라구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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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코삼육구 2019/05/03 10:10

    아이고 머리야 ㄷ ㄷ ㄷ 잘 해결하세요
    저도 민사 1억5000진행중입니다 원고구요.
    피고새끼가 1억에 합의하자는거 꺼지라고했습니다
    다음달에 결론 날 것 같아요. 있는 새끼들이 더 난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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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12

    화이팅입니다!
    저는 2억 좀 넘을거 같은데
    2억 언저리로 합의보자고 하면
    합의보고 국세청에 찌를라구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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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코삼육구 2019/05/03 10:14

    팔아버라시는게... 근데 이미 가처분 결정문 받고 소송진행했을 확률이 ㄷ ㄷ ㄷ
    이런경우도 가처분 결정문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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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15

    가처분 결정문이요? 좀 알아봐야겠네요. 무지해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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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이조아 2019/05/03 10:10

    되돌려주면 양도세 과세대상이니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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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13

    그러면 그냥 원룸이 공중분해 되는거라
    그냥 제꺼 할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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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그로감별사 2019/05/03 10:10

    한국 제대로 경험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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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13

    그러게 말입니다 ㅋㅋㅋ
    귀국한지 5년도 안됐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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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io 2019/05/03 10:10

    주면 바보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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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12

    네 절대 안돌려줄겁니다 ㅋㅋ 비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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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zzInC 2019/05/03 10:12

    그거 10억짜리 집을 탈세하기 위해 편법증여한 거니 세무서에 연락하면 역으로 10억짜리 집에대한 양도세 추징들어올텐데요.
    간이 배밖으로 나온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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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15

    우선 변호사 만나보려구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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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9/05/03 10:12

    신고하면...
    님도 같이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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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14

    엥? 저에게 완전 증여라는 형식이라
    저는 그냥 증여 받는다고만 알고 있었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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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9/05/03 10:21

    증여 받고 증여세를 안내셨으니...
    같이 처벌되는 것이죠...
    상대측이 증여세까지 내줬으니...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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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9/05/03 10:22

    따라서...
    국세청에 고발하면...
    님도 다칩니다.
    그러니..
    일단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응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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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25

    답변 감사합니다.
    제 선에서 증여세 먼저 처리하고 대응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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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호원 2019/05/03 10:48

    상대방이 중요세를 안냈으니
    내면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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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zzInC 2019/05/03 10:14

    저라면 증여세 바로 납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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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15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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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안철수 2019/05/03 10:15

    돌려달라고하면 돌려줘야하는데요...
    그러인해 들어간 비용은 달라고하세요.
    명의신탁같은거는 한국에서 일반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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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22

    이미 등기는 제 이름으로 다 나왔습니다. 증여세 납부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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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진돼징 2019/05/03 10:15

    그냥 차명 소유한거네요. 증여세도 냈는데, 돌려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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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natus 2019/05/03 10:16

    법에서 실제 내용은 중요치 않습니다. 증여받을때 계약서나 기타 특약 공증서류 등의 서류내용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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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18

    다행히 증여계약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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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마켙 2019/05/03 10:16

    아직 증여세 미납인가요?? 그럼 님만 손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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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19

    증여세는 아직 미납입니다 ㅠㅠ
    다행히 증여 계약서에는 제가 손해볼만한 조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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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밥] 2019/05/03 10:17

    말그대로 증여세도 다 납부된상태고 증여가 이루어진 상태면 걱정할것도 없네요. 재산권도 행사 못하게 해버리세요. 괘씸도 적당히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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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19

    증여세는 아직 미납입니다 ㅠㅠ
    다행히 증여 계약서에는 제가 손해볼만한 조항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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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런던쭈꾸미 2019/05/03 10:21

    와...이런경우도 있네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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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아다라마바사 2019/05/03 10:22

    ㄷㄷㄷ 이사건으로 2020에 양도세법 개정되려나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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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멀미 2019/05/03 10:24

    상대측도 자료(?)가 다 있을 겁니다.
    아마도 패소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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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27

    자료라면 서로 갖고 있는게 같아서
    아직 패소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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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멀미 2019/05/03 10:33

    만약 이 사람이 나중에 내꺼라고 우기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다른 증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증거가 만약 하나도 없다해도, 정황 등등 볼 때 그리 쉬운 재판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 돌려주고 재판비까지 내줘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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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꼴뚜기 2019/05/03 10:34

    패는 까보기 전까지 모르는거유~
    언제나 자만은 금물이랑께
    그르다 손모가지 날아가붕께 늘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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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꼴뚜기 2019/05/03 10:34

    상대방이 이런 상황 생각 안허고 이 난리를 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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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멀미 2019/05/03 10:34

    하지만 응원하겠습니다~ 잘 이기셔서 본때를 보여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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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35

    ㅋㅋ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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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41

    몸이 오늘 내일하시는데다가
    집 빼라고 했더니 빡쳐서 그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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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꼴뚜기 2019/05/03 10:48

    전후관계를 모르고 섣불리 말씀드려 죄송허지만
    의가 상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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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블탭스. 2019/05/03 10:47

    끝까지가서 꼭 이기세요 넘 괘씸하네요. 마지막에 웃는 모습도 보여주시면 대미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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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섭 2019/05/03 10:48

    세상엔 역시 공짜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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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얼린세상 2019/05/03 10:50

    편법 증여를 통한 2주택 상태에서 1주택(고가)자가 된 후, 고가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혹은 사실상의 면제를 보았다. 그리고 편법 증여 된 주택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일종의 명의신탁(요거는 불법 된지 한참 되었고) 원천 무효는 될 수 없을듯 하고, 즉 돌려줄수도 받을 수도 없고요, 대여금 반환 소송으로 돌려 받는 소송도 아니고, 증여세 미납 상태를 고의로 유지 한것으로 보아 다분히 요걸로 걸고(증여 해 주었는데 증여 받는 수요자가 증여세도 안내고, 재산세 한푼 안내고, 월세도 본인이 주욱 받고 있었다 등등) 돌려 받으려는 개수작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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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0:59

    정확하게 보신거 같습니다.
    재산세는는 납부 했구요. 월세 같은경우는 증여자가 현재 거주중입니다.
    증여세는 납부 서류를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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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얼린세상 2019/05/03 11:12

    요거 법을 좀 아는 분의 수작으로 보는게 맞을 듯 하네요. 쟁점이 1)원고(저쪽)는 증여가 편법이나 불법이 아닌 조건 없는 증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 하겠네요. 그래야 줄려고 했는데 가져가지도 않고, 관리도 내가 계속 하고 있으니 돌려 받는게 당연하다 라고 주장 할것이고요, 2)피고(글쓴이님)는 요거 괘씸하다, 원래 그쪽에서 편법/불법을 묵인해 주는 조건으로 증여해서 내거가 된건데 이제와서 뭔 개소리냐? 말도 안된다. 증여 받은거 내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하겠네요. 해결책이라 하면 1)저쪽을 사기죄(종류가 많으니 일단 편법/불법으로 양도세 떼어 먹으려는 개수작에 걸려 들었다) 라고 고소 하고, 2)본인의 죄를 인정한 후, 저쪽도 공범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게 엿도 먹이고(물론 글쓴이님도 같이 먹습니다), 원룸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법조게 몸 담는 사람 아닙니다. 민사 소송 한번 해 보면 거반 전문가 됩니다.ㅎㅎ
    아참, 변호사는 가장 유명한 로펌에 있는 비싼 변호사 쓰셔야 엿을 잘 먹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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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1:14

    감사합니다. 우선 변호사 만나고 왔고 질 확률은 없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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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투좌딸 2019/05/03 10:50

    솔직히 이건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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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학원카운터알바생] 2019/05/03 10:51

    제가 보기엔 둘 다 처버받을것 같은데요..
    복잡해질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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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1:02

    자료가 어떠냐에따라 그럴거 같습니다.
    근데 소송당한 본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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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자바바라 2019/05/03 10:56

    그러니까.. 두분다 날로 먹으려고 하는중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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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1:01

    상부상조하자는거였죠.
    그렇다고 위법 저지르자고 한짓은 아닙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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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자바바라 2019/05/03 11:06

    네..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려고 했는데 날로먹으려 하니 괴씸해서 내가 날로 먹는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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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디02 2019/05/03 10:58

    님도 꽁으로 원룸을 먹으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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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1:01

    넹 공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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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앤디02 2019/05/03 11:05

    이팩트가 님한테 불리할걸요. 소송할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꽁으로 먹으려다 토해낼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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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1:13

    세상 공짜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튼 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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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떼구루루 2019/05/03 11:08

    이런 건은 상대편 말도 들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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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러 2019/05/03 11:08

    3개월이내면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라면 노렸을가능성이 있네요. 증여 취소 조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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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1:09

    허허... 그러고 보니 딱 3개월 될락말락이네요
    우선 변호사 만나고 왔는데 질 확률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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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1:12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증자가 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②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해당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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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Gold™ 2019/05/03 11:09

    이건 증여한 사람이 승소한다고 해도
    탈세목적의 가장증여 행위로 세금 추징당할텐데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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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ex[aus] 2019/05/03 11:11

    그러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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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2 2019/05/03 11:12

    증여는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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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2 2019/05/03 11:13

    증여 취소 되면, 탈세니 뭐니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냥증여가 없던 일 되고, 증여 없었을 때 세금을 추가로 내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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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부로만든콩 2019/05/03 11:17

    그냥 사회에 환원하는걸로... ㅋ 나라좋은일 했다고 떠벌리면서 엿 맥이고 본인은 잃은것도 없으니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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