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 이
피고소인 : 나경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450호
T. 02-784-3103 F. 02-788-0349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고소내용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5월 1일 14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보수궤멸, 자유한국당 궤멸’을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지금 가짜 여론몰이하고 있다. 4월 18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에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체’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역시 ‘북적북적 정권’이다 보니, 북한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 것 같다”라고 게시하여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지금 가짜 여론몰이” “북한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게시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160만명 전원이 마치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하여 가짜 여론 몰이’를 하거나 ‘북한이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서명에 동참’한 것처럼 호도하여 160만명중의 한명인 서명자인 위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반대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안’ 자체를 접수를 거부하거나,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하며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파행’ 시키려하고,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독재타도’를 외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제 페이스북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청원에 동의한 것이지,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접속한 적도 없고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이 하라는 대로 서명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설사 ‘북한이 하라는 대로 대한민국 내부에서’ 서명에 동참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60만명 전원에 해당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해야 하며, 정확히 몇 명이 북한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인지, 근거를 두고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청와대 청원이 가짜 여론’이고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한다면 위 같은 사유로 청원에 동참한 저 같은 1인에 ‘청원동의’에 대한 분명하고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경원 의원님께서 북한이 시키는대로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의 숫자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증명하시고, 공개석상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유한국당 해산에 동의한 이OO씨 개인의 동의는 북한이 개입하거나, 가짜 여론조작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정하시어서 사과하신다면 고소를 취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위 피고소인 나경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주십시오.
2019. 5.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