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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靑피셜]공수처법 대통령, 국회의원 포함 7천여명 고위공직자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법으로 정해집니다. 여야 4당의 합의에 따라 행정·사법·입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 총 7천 여명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300명도 포함됩니다. https://t.co/LKTYsQsmdg

댓글
  • pomme 2019/04/25 20:54

    오, 국회의원도

    (FGBXSw)

  • 커트신림 2019/04/25 20:55

    굿

    (FGBXSw)

  • 골똘 2019/04/25 20:56

    당연히 해야지...
    국정원 인원수 비공개는 인정

    (FGBXSw)

  • 夢醒時分 2019/04/25 20:56

    역시. 대통령 부터 모범을 보이네요 . 굿. 이게 진정성.

    (FGBXSw)

  • Yellowrain 2019/04/25 20:57

    장성급 장교도 참 마음에 드네요. 국방비리 없어져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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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속구 2019/04/25 20:58

    이게 통과되면 고위직 공무원 비리 꼼짝마 수준이 될 수가...

    (FGBXSw)

  • ajun00 2019/04/25 21:10

    근데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법안은 저기서 후퇴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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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건 2019/04/25 21:29

    ajun00// 저게 발의된 법안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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