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013052

긴급체포된 피의자

22090201_1555891321.7301.jpg22090201_1555891321.7428.jpg
ㄷㄷ
댓글
  • 내몸에꿀 2019/04/22 09:52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kqwi7v)

  • mungdal 2019/04/22 09:52

    ㅋㅋㅋㅋㅋㅋㅋㅋ

    (kqwi7v)

  • 120MS 2019/04/22 09:53

    어디서 주어들은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ㄷㄷㄷ

    (kqwi7v)

  • 한승우 2019/04/22 09:53

    영장없이 긴급체포??? 잉???

    (kqwi7v)

  • PRODA 2019/04/22 10:20

    긴급체포는 영장이 없죠 ㅎㄷㄷ

    (kqwi7v)

  • 한승우 2019/04/22 10:21

    법 다 까먹었음...으허허헝...ㅠ.ㅠ

    (kqwi7v)

  • 진주금산 2019/04/22 10:43

    그럼 집 수색도 영장없이 되는건가요?
    (몰라서요;;)

    (kqwi7v)

  • Premium™ 2019/04/22 09:53

    체포가 뭔지 모르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

    (kqwi7v)

  • ▶◀다솜98 2019/04/22 09:54

    압수수색은 영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니 저렇게 말을 하는가 보네요.

    (kqwi7v)

  • 테에즈 2019/04/22 09:58

    동네 경찰서에 아는 형이라도 있나?

    (kqwi7v)

  • 달이_몰락하고_있네 2019/04/22 10:00

    아니 긴급체포요건이 되는지는 주관적인거고
    기본적으로는 체포수색영장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거죠

    (kqwi7v)

  • 안토니어스 2019/04/22 10:07

    범법사항이 인정되고 신원확보가 필요할때 체포영장 발부되는것이고
    체포영장에 부가적으로 몸수색및 주거지및 압수수색이 같이 다르는거임.
    범죄혐의가 보일경우엔 주거지및자동차압수수색영장이 별도로 발부받을수 있는것이고...
    이분은 생각이 짧은 범죄자

    (kqwi7v)

  • 우앙ㅋㅋ굳ㅋ 2019/04/22 10:26

    생각이 짧은 범죄자가 아니고
    생각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볼법 한 문제고
    결론적으로는 옳은 생각이었네요

    (kqwi7v)

  • 달이_몰락하고_있네 2019/04/22 10:38

    뭘 알고 얘기하는건가

    (kqwi7v)

  • 늑대아저씨 2019/04/22 10:53

    기사의 뒷부분입니다.
    -전략
    이어 "해당 조항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을 결정할 경우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해 피의자를 체포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법 조항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후략
    필요한 부분만 쏙 따오십니까.
    적혀있는대로, 긴급한 사정이 인정받으면 영장없이 수색이 가능하단 소리입니다. 그 기준은 판례에 따를 것이구요. 예를 들어 저 상황에서 긴급체포만 하고 압색을 못하면 서버를 통채로 날려 증거를 인멸했을 겁니다.
    또 불법이 아니라 위헌소지가 있으니 법을 보완하라는 겁니다.

    (kqwi7v)

  • p1luvⓕ 2019/04/22 10:06

    정신 좀 차려라..

    (kqwi7v)

  • 레머스 2019/04/22 10:16

    설탕 컵 소품이죠?^^
    NG!!!
    연기자들두 먹고살기 힘들듯 ㅎㅎ

    (kqwi7v)

  • 인도르 2019/04/22 10:11

    ㅋㅋㅋㅋㅋ 어디서 본건 있어서 ㅋㅋㅋㅋ

    (kqwi7v)

  • 알파스윗 2019/04/22 10:12

    도시경찰 팀장님이신듯ㄷㄷㄷ

    (kqwi7v)

  • 너그거아니?? 2019/04/22 10:21

    무식한데 신념이 강하네..

    (kqwi7v)

  • 백과사전편집장 2019/04/22 10:25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한 것이고 압수수색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kqwi7v)

  • harvey 2019/04/22 10:26

    그래서 용의자가 동네 경찰서에 전화걸어 물어보고 필요없다 하니 문을 열어준겁니까?
    수사관들은 그걸 용인하고 압수수색 들어간거구요? 먼가 어설프다는 생각이 드네요...그냥 형 집행하고 반항하면 바로 체포하고 강제로 들어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먼 범죄자 앞에서 허락을 받고 전화를 걸게하고...참나 어의가 없네

    (kqwi7v)

  • 우앙ㅋㅋ굳ㅋ 2019/04/22 10:27

    네 불법

    (kqwi7v)

  • 방탄소변단 2019/04/22 10:35

    말인지 빵구인지
    저리 뻔뻔해질라면 따로 수련을 해야 하는건가요
    저는 도저히 ㅡㅡ

    (kqwi7v)

  • 우앙ㅋㅋ굳ㅋ 2019/04/22 10:40

    뻔뻔한게 아니라 사고력이 좀 있는 범죄자같아요

    (kqwi7v)

  • qksrkqtmqslek 2019/04/22 10:43

    요즘은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요즘 견찰들 하는짓 보면 답 나오죠...
    모르는 상황에서 당하면 내 책임입니다.
    좀 답답하더라도 다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협조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본문의 상황은 범죄자라고 하지만 실제 본인이 아무런 잘못 없는데 저러면 당황해서 어버버...

    (kqwi7v)

(kqwi7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