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는 고소한다는 사람 글이 올라오면 그때 판단하면 될 문제고
구매자 심리를 도통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니 의심은 할 수 있겠다.
머저리2019/04/18 14:50
예를들어 수제화고 하던지..
저거 첫 글이랑 나중 답글들 보면 하나씩 보면 정보가 나오는거 보면 숨기거나 구라치는게 보임
나방TM2019/04/18 14:53
얼마에 팔던 그건 자기마음대로 파는게 맞아 다만 이경우에 판매자가 사기를 쳤을 경우 문제가 될순 있지
제뤼2019/04/18 14:53
통신비는 특정 주파수대 사용을 국가가 독점적으러 허용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거고 치킨은 원래대로라면 어느 사업자가 난 한마리 5만원에 팔래 하고 5만원에 올려도 아무 상관없음. 지 혼자 그러는 게 아니고 업자들끼리 우리 치킨값 만원씩 올려받자 이러고 담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제뤼2019/04/18 14:54
근데 저 글 쓴 애는 저 글에 적은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명품 등으로 오해하게 판매글 써놨을 거 같기는 함. 굳이 중고나라까지 가서 신발 사는 애가 가격비교도 안해보고 샀을 리는 없으니까
VDH_DDF2019/04/18 14:57
통신비는 몰라도 치킨값은 자기 마음 맞음.
플라스틱 수저2019/04/18 14:38
폰요금 48만은 대체 어케하면
타카마키 안2019/04/18 14:43
폰게임 과금했겠지
은신다래2019/04/18 14:39
산놈도 병...신 판놈도 병...신
Denvy2019/04/18 14:41
이게 맞는듯
Rea2019/04/18 14:39
그냥 속인거없이 저가격 그대로 올려놓은걸 산거같은데 처벌이 되는가??ㄷㄷ
ELIDer2019/04/18 14:39
사기는 아니지 저건 산 사람이 븅신이고 ㅋㅋㅋㅋ
으히익2019/04/18 14:39
사기는 아니지
그럼 한정판 같은거 프리미엄 붙혀서 파는건 다 사기게?
오네쇼타로싼다2019/04/18 14:50
휴가철 바가지 씌우는 새기들한테도 사기죄 적용가능한가?
으히익2019/04/18 14:51
바가지도 사기는 아니잖어
가격 알고 사는건데
그냥 비싼 가격에 산다는게 화날뿐이지
오네쇼타로싼다2019/04/18 14:53
저거도 비싼가격에 샀다는거에 화난거아뉨?
으히익2019/04/18 14:54
사기로 고소한대자너
VDH_DDF2019/04/18 14:58
휴가철 바가지는 사기보다는 독과점, 혹은 담합에 가까운 문제지 휴가지로 유명한 곳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그 근처 대부분의 가게들이 가격을 좇같이 높게 받아버리니까 그 가격이 형성되는거지, 한명이라도 박리다매 노리고 가격 떨어트리는 순간 지역물가는 휴가철이라도 팍 내려갈거임. 근데 좀만 가격 내리면 개이득인걸 안하는 이유는 담합이지.
얼마에 팔든 자기 마음 아니야?
어떤 신발인지 확인도 안해보고 55만원에 덥석 물어간게 이상한 사람 같은데;
산놈은 바보고 판놈은 십새기네
?? 산사람은 사진같은 거 일체 없이 무슨 짝퉁을 속아서 산건가 그럼 사기고..
뭐지 이해를 몬하겠네
어차피 중고거래인데
17을 얼마에팔든 판놈마음아냐?
말도안되는 가격측정이라
거래가 성립된거부터가 웃긴일이지만
사기는 아닌거 같은데
그냥 양아치일 뿐이지
?? 산사람은 사진같은 거 일체 없이 무슨 짝퉁을 속아서 산건가 그럼 사기고..
뭐지 이해를 몬하겠네
처음부터 반품하려고 샀겠지
일단 산놈도 ㅂㅅ인건 알겟다
보통 중고살 땐, 원래 얼만지 보고 사는거 아니야?
저게 신고가됨?
처벌이안됨ㅋㅋㅋㅋㅋㅋㅋㅋ
얼마에 팔든 자기 마음 아니야?
어떤 신발인지 확인도 안해보고 55만원에 덥석 물어간게 이상한 사람 같은데;
얼마에 팔든 자기마음 아니야. 그게 되면 치킨값이고 통신비고 고공행진 했을걸
어떻게 팔앟냐가 중요하지
예를들어 샤넬백이라고 팔았는데 3개월뒤 우연히 그게 짝퉁이라고 알게되면 그건 판매자쪽 사기지.
개인간 중고거래는 그런거안통함
근데 그냥 이쁜신발임 55만 팔아요 적어놨는데 누가 그신발 신품이 얼마 하는지도 확인 안해보고 사갔대잖아.
판매자가 짝퉁을 판 것도 아니고, 사간놈이 되게 이상한놈 맞지 저 사건은
저거 사기꾼이 최대한 자기 불리한 말은 최대한 안하는거 같음
내가 보기엔 판매글에 어느정도 구라쳤을거 같아
그건 판매자쪽 일방주장이라 믿을게 못되지. 저건 구매자쪽 이야길 알아야 알수 있음.
최소한 그게 55만원짜리라 믿을만한 뭔가가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그게 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고소한다는 사람 글이 올라오면 그때 판단하면 될 문제고
구매자 심리를 도통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니 의심은 할 수 있겠다.
예를들어 수제화고 하던지..
저거 첫 글이랑 나중 답글들 보면 하나씩 보면 정보가 나오는거 보면 숨기거나 구라치는게 보임
얼마에 팔던 그건 자기마음대로 파는게 맞아 다만 이경우에 판매자가 사기를 쳤을 경우 문제가 될순 있지
통신비는 특정 주파수대 사용을 국가가 독점적으러 허용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거고 치킨은 원래대로라면 어느 사업자가 난 한마리 5만원에 팔래 하고 5만원에 올려도 아무 상관없음. 지 혼자 그러는 게 아니고 업자들끼리 우리 치킨값 만원씩 올려받자 이러고 담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저 글 쓴 애는 저 글에 적은 거하고 달리 실제로는 명품 등으로 오해하게 판매글 써놨을 거 같기는 함. 굳이 중고나라까지 가서 신발 사는 애가 가격비교도 안해보고 샀을 리는 없으니까
통신비는 몰라도 치킨값은 자기 마음 맞음.
폰요금 48만은 대체 어케하면
폰게임 과금했겠지
산놈도 병...신 판놈도 병...신
이게 맞는듯
그냥 속인거없이 저가격 그대로 올려놓은걸 산거같은데 처벌이 되는가??ㄷㄷ
사기는 아니지 저건 산 사람이 븅신이고 ㅋㅋㅋㅋ
사기는 아니지
그럼 한정판 같은거 프리미엄 붙혀서 파는건 다 사기게?
휴가철 바가지 씌우는 새기들한테도 사기죄 적용가능한가?
바가지도 사기는 아니잖어
가격 알고 사는건데
그냥 비싼 가격에 산다는게 화날뿐이지
저거도 비싼가격에 샀다는거에 화난거아뉨?
사기로 고소한대자너
휴가철 바가지는 사기보다는 독과점, 혹은 담합에 가까운 문제지 휴가지로 유명한 곳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그 근처 대부분의 가게들이 가격을 좇같이 높게 받아버리니까 그 가격이 형성되는거지, 한명이라도 박리다매 노리고 가격 떨어트리는 순간 지역물가는 휴가철이라도 팍 내려갈거임. 근데 좀만 가격 내리면 개이득인걸 안하는 이유는 담합이지.
사기는 아닌거 같은데
그냥 양아치일 뿐이지
산놈은 바보고 판놈은 십새기네
어차피 중고거래인데
17을 얼마에팔든 판놈마음아냐?
말도안되는 가격측정이라
거래가 성립된거부터가 웃긴일이지만
자강두천 적절하긴하네
1억 아파트를 3억에 올리고 판다고 건 사기는 아니지
근데 아파트 같은건 계약서를 쓰잖아.....
다른 비교대상 많은데 부동산을 가지고 오는건 좀....
아파트 계약서에도 원래 분양가 1억인 아파트라고 명시하고 계약 안하잖아
분양가격이 1억인지 평균 거래가격이 1억인지는 본인이 중계업자 끼고 해야지
사기죄 성립 안됨
산 놈이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ㅋㅋ
한놈만 걸려라의 승리 ㄷ
한놈만 걸려라보다 산애가 더 신기하긴함;
저건 산놈이 바보야,, 알아보고 샀어야지
3개월 신고 다녔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이 신발어서 샀냐 나도 살라는데”
“이쁘지? 55만원주고 득템함ㅎㅎ”
“???뭐이병???”
병1신같은 상황이네
이거 판 놈이 왜 욕먹냐??
그 가격에 올린 거 덥석 산 거 부터가 문젠데
도덕적으로 문제 있을 순 있지만 법적 문제는 전혀 없지 않나 얼마에 팔든 암표도 아니고
산놈은 그걸 왜 55주고 샀지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팔때 55만원가치있다고 야부리털었음 혼나야지
가격은 파는놈 맘이라 사기라고 하기엔 좀 뭐허다....
약속한 물품에 약속한 가격이니 무죄임
도덕적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 본다
판매글을 봐야 사긴지아닌지 알겠는데
짝퉁이면 판매자가 사기꾼
속이는 건 없었으면 구매자가 ㅂㅅ
써져있는대로라면 사기가 아니네 ㅋㅋㅋㅋ
사기죄 성립은 안되고 구매자만 배아플듯
저건 그냥 55만원에 산놈이 바보맞네
아무 문제 없구만 명품이라 속여판것도 아니고
진짜 자강두천이네
사기는 아닌데 신발을 살때 17만이고 55에 팔았으니 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됨 뭐라하던 세금 안내면 저건 불법임.
단발성 개인간 중고거래는 안내도 괜찮아
사기는 아니지. 산놈이 바보일뿐;;
천원짜리 물건을 중고나라에 1억 이든 2억이든 올리는건 판매자 마음이고
그걸 원래 가격도 모르고 주고 산 놈이 ㅄ인거지
탭있는 거 기준으로 조던 4토로는 40, 조던1 브레드 요즘 70쯤 하더라. 그 정도면 인정
이 글만 보면 사기는 아닌거 같은데 글쓴분이 처음에 쓴 글 내용을 몰라서 잘 모르겠네여
그보다 55만이나 주고 신발 사면서 모델명도 안 알아보고 그냥 ‘이쁜 신발’이라는 것만 보고 사는 건가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네 50만이면 벌벌떨면서 살텐데 난
사기는 아닌것 같은데 어찌될려나
사기를 친건 아니잖아
판놈이 이상하긴 하지만 산놈이 더문제임
물건을 솎였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환불할 필요는 없지.
중고나라 말고
모브랜드 신발 파는 일했었는데
노인내 부부 가 신발 두켤래 세트로 사가고
일년동안 걸래가 될정도로 신다가 바꿔주거나 환불해달라고 온적있었다
개 어이털린게 본사에서 바꿔주래서 바꿔줌
판놈도 재정싱은아니지만
산놈은 뭔정보로 산겨..이쁜신발이라도
어디꺼고 명칭정도는 물어보고 검색해보는건 기본아닌가..
판매글도 봐야지
기망행위가 인정이 되려나... 원래 글이랑 처음에 무자 뭐라고 주고받았는지 봐야 알겠는데
진짜 저놈이 지 불리한거 안빼고 정말 저대로 진행된거면.....
기망에 속하지 않남?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가격인거.
일단 게임에선 사기꾼이라고 퉁쳐서 욕하자너. 법적인 부분은 몰라도 일단 도덕적으로는 쉽새기네
쟤가 이름을 속인것도아니고 그냥 이쁜신발이라고 한걸 55만원에 사는 경제력 무엇? ㅋㅋ
판매자는 걍 장사꾼인거지 뭐
구매자는 저거 고소 안될걸
아니 일단 판사람이 거짓말한게 있는가부터 따져야지
메이커를 속였다거나 원가를 부풀렸다거나 그러면 사기죄가 맞긴할텐데
단순하게 말하면 싸게사서 그냥 비싸게 판건데
@가 붙은 이유는 납득을 못하겠지만
쟤가 뭐 구라쳐서 판게 아니라면 할 말은 없지...
제품 하자가 있는게 아니면
환불해달라는건 좀 억지지
저게 사기면 자유시장경제는 다 사기판이라는 말이 됨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판매자 맘이지
그걸 살지는 구매자 맘이고
저게 사기면
용팔이들 다 사기꾼으로 잡아넣을수 있음.
판놈 ㅡ 양심은 없지만 문제될건 없음
산놈 ㅡ 빡대가리.
민사 넣어도 제품 확인기한 다지나서 안되는 시간
저거 할말없으면
아파트 거품으로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판매해도 할말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