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3. 선고 2018고단1658 판결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노1138 판결
(형사항소 1부 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오규희 판사, 송미경 판사)
2018. 12. 28. 양측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됨
이후 2019. 3. 12. 몰카범 안OO 출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안OO(누드모델)
검사: 황윤재(1, 2심 기소), 김수지(1심 공판), 고명아(2심 공판)
변호인: 양지은(국선, 1심) 김진아(국선, 2심)
선고
1심: 징역 10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공개는 하지 않음) → 쌍방항소(양형부당)
2심: 항소 기각(쌍방)
범죄사실
2018. 5. 1. 오후 3~4시경 홍익대 회회과 강의실에서 누드회화 수업의 휴식시간 동안 누드모델인
피해자의 단정하지 않은 행태에 화가 나 아이폰6 휴대폰으로 몰래 성기가 드러난 피해자의 모습 촬영
같은 날 오후 5시 31분 해당 누드회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홍익대 인근에서 해당 휴대폰으로 해당 사진을 워마드에 게시
(사건 이후 아이폰6는 한강에 버렸고 경찰 조사 때 G6를 제출함)
판단
해당 법조문은 '몰래카메라'의 폐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그 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및 반포 등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개인의 초상권 및 명예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되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삼음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카메라 등의 성능이 고도화, 소형화 되었고,
카메라 성능 못지않은 촬영기능을 가진 휴대전화가 일반화되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즉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를 이용한 촬영물을 손쉽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됨
이로써 이 죄의 피해자로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급격한 전파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함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43 판결)
해당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과 폐해를 반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이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고,
가해자의 주관적 목적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었는지,
또는 영리목적이나 다른 의도였는지를 차별할 필요가 없음
이 사건은 촬영 당시부터 이를 전파할 의도로
피해자가 단정치 못하다는 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분노를 표출하여
몰래 얼굴과 성기가 드런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넘어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남성 혐오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의 확대재생산을 초래하였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여
그 죄질과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해자는 얼굴과 성기가 노출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목을 끌게 되어
이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평생 극복하기 여러운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고
누드모델로서의 직업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마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그 피해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움
피해자의 사진은 게시 다음날 삭제되었으나 이미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어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편지와 반성문을 등을 통하여
용서를 구하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합의금을 준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함
사실 밑의 3줄만 읽어도 됨
유머는 징역 10월이 유머 (취업제한 없음, 신상공개 없음)
더 때렷으면 좋겟는데 한국법 특성상 10월 실형이면 쎈편이긴 함
죄짓고 비는 척은 누가 못하냐
그놈의 초범 ㅅㅂ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 피해자는 원치도 않고 보지도 않은 글자쪼가리를 왜 판사가 맘대로 인정하는건지 원
아니 사과 받지 않겠다는디 그냥 편지 좀 끄적여서 떠넘기면 끝이야??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ㅇㅇ 나라.성범죄자에게 관대한 나라.
남자건 여자건 저 메뉴얼대로 하면 끗!
쉽펄쉽펄!
항상 판결문은 다만 이 시작되면 ㅈ같아지는구나.
징역 10월인데 왜 3월 출소 된거?
구속됐었으면 그 구속기간이 저거 형기 다 되서 그럴수도 있긴함
법적으로 구속해놓을수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됨.
그래서 나머지 재판은 밖에서 받은거고. 실형받는거면 저거 이후 다시 들어가야됨. 법구임
더 때렷으면 좋겟는데 한국법 특성상 10월 실형이면 쎈편이긴 함
찾아보니 정말 그렇네 ㄷㄷ 일반적으로 몰카 초범의 경우엔 실형을 내리는 경우도 드물고 그냥 집유받는게 거의 대부분인데 홍대사건 가해자는 전신누드&사진 유포&증거 은닉 이 세가지때문에 '이례적으로' 초범인데 실형받은거였음;
집유자체도 조오오온나 안나옴
대부분 벌금임
기존 판례 생각하면 진짜 개 쎄게 때린거긴 함...
좀 바뀔 필요가 있어... 마냥 옛날옛적 판례만 보고 때리는거 그만하고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처벌조항 자체가 너무 가벼운거였구만;
그러하다... 쩝;
초범에 실형이면 개쎈거지ㅇㅇ
집우도 아니고
죄짓고 비는 척은 누가 못하냐
그놈의 초범 ㅅㅂ
오죽하면 초범이 대통령백보다 강하단 얘기가 있는 나라가 아님
첫고객 할인행사도 아니고
초범은 100%처벌하고
재범을 추가로 처벌해야지 ㅅㅂ
아니 사과 받지 않겠다는디 그냥 편지 좀 끄적여서 떠넘기면 끝이야??
끝이라서 피해자가 뭐라하든 참작 스택 쌓으려 하는듯
아니 남자는 하지도 않은 의심만으로 1년은 그냥 가는데 대놓고 찍은 사람은 왜 이거 저걸로 다 봐주냐
아니 이 나라의 법은 판사에게 잘못했다고 반성문 쓰면 형량이 감소하냐 피해자에게 쓰고 피해자가 오케이 해야 형량이 적게 잡혀야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 피해자는 원치도 않고 보지도 않은 글자쪼가리를 왜 판사가 맘대로 인정하는건지 원
우리나라 형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이건 피해자가 합의했거나 용서했으면 절대 실형 안나올 사안이라고 봅니다. 실형 찍혔다는 시점에서 형량 감소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판사에게 잘못했다고 반성문 쓴 게 효력이 있다기 보다는, 진짜 립서비스에 가깝고, 나름대로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처벌된거라고 보는게 맞겠어요.
변호사들이 살인을 해도 초범은 참작 받을 수 있다고 했음
그러니 사소한걸로 초범이라는 인생 최초이자 최후의 무기를 써버리지 말라고 하더라....
형 받고 (벌금이든 징역이든) 5년 지나면 초기화되서 다시 초범 자격증 생김
빨간줄 그였으니 그래도....
진짜 반성하고 있기는 하는걸까
반성은 원래 해야하는거고...학교선생님도 아니고 반성했으면 손내려! 이거냐ㅋㅋㅋ
여.자.라.서. 살.았.다.
불판도게자 합법화좀
조두순도 형기만료되서
나오는판국에
10월이면 오래도 살았네
저놈의 공탁제도를 없엘수도 없고. 합의 안한다고 아무리 피토하며 말해도 법원에 공탁걸면 합의 노력으로 인정됨.
노오력 ㅅㅂ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남성 혐오 사이트 ㅋㅋ
이거 그럼 일저질르고
반성구하면 되는거아님?
상대방 조지고싶을때 개꿀이네 ?
거의 합법수준인데
초범이라 낮게 나온거 같네요
워마드.+ 성범죄자
저사람인생이 레전드다 레전드 ㅋㅋㅋㅋㅋ
솜방망이 조차도 아니고 걍 휴지 한장으로 때리는거네
하...
사실 초범치고 쌔깨 때린거 맞지 않냐? 보통 집유로 끝날텐데
ㅇㅇ 어떻게든 살형때린건 쎈거긴함
판례로 인정당한 남성혐오사이트.
1심 2심 국선에서 웃고간닼ㅋㅋㅋㅋㅋㅋ
그단체는 뭐했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전에 보배드림이었나 깜빵간 썰 풀었는데 반성문은 판사새끼한테 쓰는거라며? 피해자가 보고 반성했다 인정하는게 아니라 피해를 입지도 않은 판사새끼가 반성문 보고 반성했다 이러네 ㅋㅋ
중간까지는 징역 5년 때릴 기세더니 막줄 3줄로 염병 ㅋㅋㅋ
이은희 부장판사
윗 댓글 보면 이건 판사가 문제가 아니다. 법 구조가 문젠거지.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워마드의 정의
불특정 다수가 활동하는 남성 혐오사이트
저 형량에 집행유예가 안나온거면 진짜 센 거 아니냐
센 건데 여기 몇몇분들은 저분에게 살인범과 같은 형량 받기를 바라셔서여
살인범은 사형을 바라는데?
님이 사법부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여
과실치사는 몇년정도 주고 싶으세여?
저건 살아도 산게 아닌데. 저러다 ■■하면 가해자한테 형벌 추가하나? 아니잖아.
초범에 성적인 목적인 아닌게 크네요
성적인 목적인게 더 형량이 큽니다
성적인 목적이 애초에 아닌게 드러났으니 적절한 양형이라고 생각되네여
초범 + 반성의기미 + 여성
콜라보 미쳤네 여기다 심신미약 있었으면 집유였겠네 ㅋㅋ
술도 넣어야지 ㅋㅋㅋ
초범이면 죄를지어도 살살 두들겨 맞아야죠잉?
초범인데 집유안뜬거면 말다한거 아닌가
초범버프로 보통 집유 잘나오는거 생각하면 쎄게 때린건 맞긴 한데...ㅅㅂ
법알못인데 그래서 쟤네는 빨간줄 그었냐 안그었냐
빨간줄 : 대한민국 법에 빨간줄이 그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제국때나 일제강점기때 는 있었을 수도 있다고 들은것 같네요.
빨간줄의 의미가 전과로서의 의미라면. 벌금형만 되어도 전과기록에는 남지만, 실형의 집행유예 혹은 실형을 받게 되면 본인 전과기록이 남아서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도 집유없이 실형 나와서 다행이네 콩밥이나 먹어라
거의 그냥 삼위일체로 막아버리네
저거 성별 바꼇으면 못해도 5년에서 10년 갔을텐데 어이가 없다
판결문에 워마드를 남성혐오사이트로 규정한게 의미가 있을거 같은데
ㄹㅇ 이건 의미있다
뿅뿅 취업제한이 안 걸렸어
쟤 말고도 워마드서 홍대 피해자 누드가 계속 올라오고... 2차 가해 많았는데...
경찰에 신고 들어가도 서버가 해외라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버림...
ㄹㅇ???
리얼
기사 주소를 남겨주셈 믿기지가 않네.
피해자는 합의해주거나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노력을 했네 반성을 했네 쑈를 하는구먼..
"피해자의 단정하지 않은 행태에 화가 나"
이딴문구는 왜들어가는거?
6하원칙 왜 때문에 들어간건가?
피해자가 뭘했다고 행태가 단정치 못하냐
이게 가해자 진술이라는건데 이게 참작해줄만큼 반성하는 태도냐?
단순히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거
용서를 구하는 등...
아니 시발 밑에 3줄로 퉁칠거면 재판 뭐하러 하냐?
차라리 면죄부를 돈 많이 받고 팔든가ㅋ
애들아 원래 우리나라법은 초범에게는 관대해.
다른사건들 잘 생각해봐.
그래 초범이 먼저다 이말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그러게 민사 넣으면 되겠네
법원 오피셜 남성 혐오사이트 ㅋㅋㅋㅋ
법률상의 문제인가? 이상하게 몰카 범죄는 판결이 짜게 나오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