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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후보자의 과거 판결 하나

1심에서 6살 여아 강제 성추행하고도
술 때문에 우발적 범행, 부모들간 합의, 이웃들의 탄원으로 징역 2년 집유 3년 받은 놈을
고법에서 원심 파기하고 실형때림.
유아성폭력은 아무리 술김에, 부모간 합의했더라도 감경할 사유가 안된다고..
이 판결로 을 다른 고법 판사 두명과 함께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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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판결,
자한당이 싫어할만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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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pe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