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구는 1심 판정의 근거가 된 전문가 패널 권고안이 타당한 해석인지에 주목했다.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단 정부간 해결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여기서 결론을 못 내면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당시 소집된 전문가 패널은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협정을 준수하려면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문제가 된 조항 3개와 부속서 등을 살펴본 결과 일본보다는 한국의 설명이 설득력 있다고 평가했다. 항목별로 전문가 패널의 권고안을 뒤집는다고 명시하면서 한국이 수입 제한 조치를 유지해도 된다고 규정했다. 한국 정부가 상소하면서 추가로 제시한 ‘상식적인 수준의 환경 유해성’ ‘환경 유해성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5&aid=0001189708
작년 4월에 정부가 상소했는데 상소 이후 정부가 제시한 논리가 먹혀들어간 모양이네요
이건 진자 크게 한건했네요 우리집 식탁에 방사능 올라올꺼 생각하면 어우
절대 못이긴다던 돈으로 무장한 일본을 팩트와 논리로 깨부숨ㅋㅋㅋㅋㅋㅋ
열일했네요 추천
인센티브 드려야
ㄷㄷ 잘한일
이게 나라다!!
진짜 일제대로했음.
굿굿굿
1계급 특진 요망